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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인수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34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인 디△△△△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는 자금지원 목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회수 의사·회수불능 사유에 관한 증빙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증거자료 제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자금지원 #계열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금지원 목적의 전환사채 인수는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42 판결은 원고와 계열사의 사업 영역 차이와 투자 실질, 계속된 재무 악화 등 사정을 근거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법인세 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회수 의사가 있었지만 쟁송 등 사유로 회수 불능임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만 익금산입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42 판결은 채권행사 불가능 여부와 정당한 사유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그 입증이 부족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로 전환사채 회수가 어렵게 된 경우에도 법인세 익금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실제 채권 회수의사 및 불가능 사유가 증빙되어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42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채권 존부 쟁송 또는 회수불능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자금지원목적으로 보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익금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세표준 경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5. 3.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15,019,230원의 부과처분 중 69,974,0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2016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05,130,060원의 부과처분(이하 ⁠‘2019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6년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1. 5. 21.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3,902,911,891원에서 –2,426,146,996원으로 경정한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2011. 11. 1. ××××을 제조하는 디△△△△ 주식회사(이하 ⁠‘디△△△△’이라 한다)에 100억 원을 변제기를 2012. 4. 30., 이율을 연 8.5%로 하여 대여하였고, 2012. 5. 1. 위 대여계약에 관하여 대여금액을 110억 원으로, 변제기를 2012. 12. 31.로, 이율을 연 6.9%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1. 11. 1. 당시 동○○○ 주식회사(이하 ⁠‘동○○○’이라 한다)는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34.82%, 디△△△△의 발행주식 총수의 40.37%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6. 28. 디△△△△이 발행하는 110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만기일 2016. 6. 28.로, 이율을 연 6.9%로 정하여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위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였다가 만기일을 2017. 12. 31.로, 이율을 2015. 5. 29.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그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연 5.2%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2015. 6. 10. 체결하였다.

다. 디△△△△에 관하여 2016. 9.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8), 이 사건 전환사채를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으로 분류하여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전 이자를 전액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되 출자전환된 발행주식을 포함한 구주(舊株) 3,516주를 1주로 병합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2017. 3. 15. 인가되었다.

라. 한편, 동○○○은 2016. 11. 14. 보유한 원고 주식 전량을 유□□□□□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전환사채 가액인 10,999,731,454원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손처리’라고 한다).

바.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1. 1. 28.부터 2021. 4. 21.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위 전환사채에 대한 인정이자 481,046,575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가 2021.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및 그 인정이자(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본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이 구 법인세법 제11조 제9호의2 본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1호,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과 2019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대손처리를 부인한 세무조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이고, 피고는 위 대손처리 부인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정이자를 2016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였으며, 2017 사업연도의 손금을 감액하였고, 2019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만을 구하였을 뿐 이와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위 부과처분과 다른 날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을 적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9호증의 기재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모두 동일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2019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안전 항변 중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① 원고는 스마트폰의 부품 중 키버튼, 금속부품, 실리콘 부품, 테이프,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 금속 및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반면, 디△△△△은 ××××을 개발․제조하는 업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 외에 원고와 디△△△△의 사업 영역은 세부적으로 전혀 다른 점, ② 원고는 디△△△△이 ××××을 제조하면 이를 스마트폰 전면유리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구상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 이에 관한 설비투자 등 원고가 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디△△△△과의 특수관계 해소시까지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경영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는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전인 2012. 5. 1.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이율을 연 8.5%에서 연 6.9%로 변경하였던 사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이율은 위 대여금의 이율과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은 이 사건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된 사실, 원고는 2015. 6. 10.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일을 연장하고 2015. 6.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율을 낮춘 사실, 종전 인수계약의 만기일 이후인 2016. 9. 6. 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디△△△△은 직전 2개년간 당기순손실(2011년 약 150억 원, 2012년 약 208억 원)을 기록하였고 직전 사업연도인 2012년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원고도 2009년부터 2012년 1분기까지 계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디△△△△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이후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 이전인 2013, 2014년에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일반적인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율은 상승하게 된다는 사정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특수관계인인 디△△△△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는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이 사건 전환사채를 회수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을 포기하여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서 채권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될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 행사 의사가 있었으나 쟁송 등으로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채권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거나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있는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만족에 어려움이 없어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가 일정한 경우 익금 산입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관계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채권․채무에 관한 쟁송’은 문언상 채권의 존부 및 귀속에 관한 다툼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실현일 뿐이므로 이를 채권의 존부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존부 및 귀속에 관한 다툼은 관리인의 채권 부인에 따른 조사확정재판과 같은 별도의 절차에 의하고, 이 사건에서 디△△△△의 관리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을 부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자금난을 겪던 특수관계인인 디△△△△에 대한 지원의 목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디△△△△의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상환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상환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을 변제받을 의사가 있었음에도 디△△△△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에 대해 채권 회수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거나 특수관계의 해소 이후에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특수관계 해소 시점까지 이를 회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9.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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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인수와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34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인 디△△△△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는 자금지원 목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회수 의사·회수불능 사유에 관한 증빙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증거자료 제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자금지원 #계열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금지원 목적의 전환사채 인수는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42 판결은 원고와 계열사의 사업 영역 차이와 투자 실질, 계속된 재무 악화 등 사정을 근거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어떤 경우에 법인세 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회수 의사가 있었지만 쟁송 등 사유로 회수 불능임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만 익금산입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42 판결은 채권행사 불가능 여부와 정당한 사유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그 입증이 부족하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로 전환사채 회수가 어렵게 된 경우에도 법인세 익금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실제 채권 회수의사 및 불가능 사유가 증빙되어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42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채권 존부 쟁송 또는 회수불능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자금지원목적으로 보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익금에서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과세표준 경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1. 5. 3.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15,019,230원의 부과처분 중 69,974,0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2016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05,130,060원의 부과처분(이하 ⁠‘2019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6년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1. 5. 21.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3,902,911,891원에서 –2,426,146,996원으로 경정한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2011. 11. 1. ××××을 제조하는 디△△△△ 주식회사(이하 ⁠‘디△△△△’이라 한다)에 100억 원을 변제기를 2012. 4. 30., 이율을 연 8.5%로 하여 대여하였고, 2012. 5. 1. 위 대여계약에 관하여 대여금액을 110억 원으로, 변제기를 2012. 12. 31.로, 이율을 연 6.9%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1. 11. 1. 당시 동○○○ 주식회사(이하 ⁠‘동○○○’이라 한다)는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34.82%, 디△△△△의 발행주식 총수의 40.37%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6. 28. 디△△△△이 발행하는 110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만기일 2016. 6. 28.로, 이율을 연 6.9%로 정하여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위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였다가 만기일을 2017. 12. 31.로, 이율을 2015. 5. 29.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그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연 5.2%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2015. 6. 10. 체결하였다.

다. 디△△△△에 관하여 2016. 9.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8), 이 사건 전환사채를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으로 분류하여 원금 및 회생절차 개시전 이자를 전액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되 출자전환된 발행주식을 포함한 구주(舊株) 3,516주를 1주로 병합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2017. 3. 15. 인가되었다.

라. 한편, 동○○○은 2016. 11. 14. 보유한 원고 주식 전량을 유□□□□□ 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전환사채 가액인 10,999,731,454원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손처리’라고 한다).

바.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1. 1. 28.부터 2021. 4. 21.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위 전환사채에 대한 인정이자 481,046,575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가 2021.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및 그 인정이자(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9호의2 본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이 구 법인세법 제11조 제9호의2 본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2 제1호,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과 2019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대손처리를 부인한 세무조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이고, 피고는 위 대손처리 부인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정이자를 2016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였으며, 2017 사업연도의 손금을 감액하였고, 2019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한 결손금 외에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만을 구하였을 뿐 이와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위 부과처분과 다른 날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을 적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9호증의 기재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모두 동일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2019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안전 항변 중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본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① 원고는 스마트폰의 부품 중 키버튼, 금속부품, 실리콘 부품, 테이프, 액세서리, 전자제품 등 금속 및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반면, 디△△△△은 ××××을 개발․제조하는 업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는 점 외에 원고와 디△△△△의 사업 영역은 세부적으로 전혀 다른 점, ② 원고는 디△△△△이 ××××을 제조하면 이를 스마트폰 전면유리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구상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 이에 관한 설비투자 등 원고가 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디△△△△과의 특수관계 해소시까지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경영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는 없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전인 2012. 5. 1.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이율을 연 8.5%에서 연 6.9%로 변경하였던 사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이율은 위 대여금의 이율과 동일한 사실,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은 이 사건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된 사실, 원고는 2015. 6. 10.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일을 연장하고 2015. 6.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율을 낮춘 사실, 종전 인수계약의 만기일 이후인 2016. 9. 6. 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디△△△△은 직전 2개년간 당기순손실(2011년 약 150억 원, 2012년 약 208억 원)을 기록하였고 직전 사업연도인 2012년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 원고도 2009년부터 2012년 1분기까지 계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디△△△△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이후부터 이 사건 변경계약 이전인 2013, 2014년에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일반적인 경우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율은 상승하게 된다는 사정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특수관계인인 디△△△△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는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디△△△△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이 사건 전환사채를 회수할 수 없었고 그 이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전환사채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을 포기하여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서 채권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될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 산입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권 행사 의사가 있었으나 쟁송 등으로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채권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거나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있는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만족에 어려움이 없어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미회수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가 일정한 경우 익금 산입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관계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채권․채무에 관한 쟁송’은 문언상 채권의 존부 및 귀속에 관한 다툼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실현일 뿐이므로 이를 채권의 존부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존부 및 귀속에 관한 다툼은 관리인의 채권 부인에 따른 조사확정재판과 같은 별도의 절차에 의하고, 이 사건에서 디△△△△의 관리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을 부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는 자금난을 겪던 특수관계인인 디△△△△에 대한 지원의 목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디△△△△의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상환받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상환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 등을 변제받을 의사가 있었음에도 디△△△△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특수관계인에 대해 채권 회수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거나 특수관계의 해소 이후에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특수관계 해소 시점까지 이를 회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과세표준 경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9.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3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