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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현금수입 누락 산정의 적법성 및 과세자료 해명안내의 세무조사 해당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47
판결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산정하는 조세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이라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차명계좌 #현금수입 누락 #과세자료 해명안내 #세무조사 여부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과세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차명계좌를 조사해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나요?
답변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해당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 1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재항소할 실익이 있나요?
답변
원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별도 판단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4.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1,586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531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859,731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16년 8,930,000원, 2017년 38,182,000원, 2018년 50,366,443원, 2019년 15,134,739원, 2020년 17,721,984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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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현금수입 누락 산정의 적법성 및 과세자료 해명안내의 세무조사 해당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47
판결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산정하는 조세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이라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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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과세해도 위법인가요?
답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수입 누락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차명계좌를 조사해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나요?
답변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해당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 1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재항소할 실익이 있나요?
답변
원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3247 판결은 1심판결 이유를 별도 판단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4.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1,586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531원, 2020년 귀속 법인세 4,859,731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2016년 8,930,000원, 2017년 38,182,000원, 2018년 50,366,443원, 2019년 15,134,739원, 2020년 17,721,984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3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