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30721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丙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甲 회사가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丙의 허위 송달보고로 甲 회사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甲 회사에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동영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대한민국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19. 3. 28. 선고 2018나4644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해성철강(이하 ‘해성철강’이라 한다)은 2017. 10. 27. 원고에게 철판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소외 1(상호명 ○○○○)에 대한 31,738,630원의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30. 염창동우체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성철강 명의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를 발송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2는 2017. 10. 31.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우편물을 수취할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우편역무종사자로서는 송달 주소지에 다시 방문하여 우편물을 전달해야 하는데도 피고 2는 이 사건 우편물을 문틈에 끼워둔 채 마치 ○○○○의 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배달증의 수령인란에 소외 2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라. 소외 1은 2017. 12. 5. 해성철강에 매출대금 31,738,630원을 송금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2의 허위 송달보고로 원고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2는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30721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丙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甲 회사가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丙의 허위 송달보고로 甲 회사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甲 회사에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동영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대한민국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19. 3. 28. 선고 2018나4644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해성철강(이하 ‘해성철강’이라 한다)은 2017. 10. 27. 원고에게 철판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소외 1(상호명 ○○○○)에 대한 31,738,630원의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30. 염창동우체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성철강 명의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를 발송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2는 2017. 10. 31.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우편물을 수취할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우편역무종사자로서는 송달 주소지에 다시 방문하여 우편물을 전달해야 하는데도 피고 2는 이 사건 우편물을 문틈에 끼워둔 채 마치 ○○○○의 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배달증의 수령인란에 소외 2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라. 소외 1은 2017. 12. 5. 해성철강에 매출대금 31,738,630원을 송금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2의 허위 송달보고로 원고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2는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