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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공무원 허위 송달보고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9다230721
판결 요약
공무원이 우편 송달업무 중 허위 송달보고를 하여, 회사가 채권관리업무에 방해를 받고 신용도 하락 등 무형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공무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편송달 #허위송달보고 #국가배상책임 #우편공무원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허위로 송달보고를 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송달보고를 하여 채권자가 채권관리에 방해를 받거나 무형의 손해(재무건전성 악화, 신용도 하락 등)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0721 판결은 공무원 직무상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송달보고로 무형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공무원이 공동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우편 송달이 미완료됐을 때 공무원이 할 일을 하지 않고 허위 기재한 사안에서 무형의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해(신용 저하, 채권관리 지연 등)도 배상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0721 판결은 재무건전성 악화·신용도 하락 등 무형 손해도 국가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된 송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해야 할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0721 판결은 허위 송달보고가 직무상고의·중대한 과실이며, 무형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우편집배공무원의 직무상 허위보고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수령인 또는 허위 사실을 송달증이나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0721 판결은 공무원이 우편물을 문틈에 두고 직원이 수령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경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30721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丙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甲 회사가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丙의 허위 송달보고로 甲 회사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甲 회사에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영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3. 28. 선고 2018나464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해성철강(이하 ⁠‘해성철강’이라 한다)은 2017. 10. 27. 원고에게 철판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소외 1(상호명 ○○○○)에 대한 31,738,630원의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30. 염창동우체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성철강 명의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를 발송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2는 2017. 10. 31.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우편물을 수취할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우편역무종사자로서는 송달 주소지에 다시 방문하여 우편물을 전달해야 하는데도 피고 2는 이 사건 우편물을 문틈에 끼워둔 채 마치 ○○○○의 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배달증의 수령인란에 소외 2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라.  소외 1은 2017. 12. 5. 해성철강에 매출대금 31,738,630원을 송금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2의 허위 송달보고로 원고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2는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19다2307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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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공무원 허위 송달보고시 국가배상책임 인정 사례

2019다230721
판결 요약
공무원이 우편 송달업무 중 허위 송달보고를 하여, 회사가 채권관리업무에 방해를 받고 신용도 하락 등 무형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공무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편송달 #허위송달보고 #국가배상책임 #우편공무원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우편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허위로 송달보고를 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송달보고를 하여 채권자가 채권관리에 방해를 받거나 무형의 손해(재무건전성 악화, 신용도 하락 등)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0721 판결은 공무원 직무상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송달보고로 무형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공무원이 공동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우편 송달이 미완료됐을 때 공무원이 할 일을 하지 않고 허위 기재한 사안에서 무형의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해(신용 저하, 채권관리 지연 등)도 배상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0721 판결은 재무건전성 악화·신용도 하락 등 무형 손해도 국가배상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된 송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해야 할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0721 판결은 허위 송달보고가 직무상고의·중대한 과실이며, 무형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우편집배공무원의 직무상 허위보고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우편물을 전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수령인 또는 허위 사실을 송달증이나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0721 판결은 공무원이 우편물을 문틈에 두고 직원이 수령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경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30721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丙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甲 회사가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丙의 허위 송달보고로 甲 회사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丙은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甲 회사에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영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3. 28. 선고 2018나464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해성철강(이하 ⁠‘해성철강’이라 한다)은 2017. 10. 27. 원고에게 철판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소외 1(상호명 ○○○○)에 대한 31,738,630원의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 30. 염창동우체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성철강 명의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통지서(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를 발송해달라고 의뢰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집배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2는 2017. 10. 31.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우편물을 수취할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우편역무종사자로서는 송달 주소지에 다시 방문하여 우편물을 전달해야 하는데도 피고 2는 이 사건 우편물을 문틈에 끼워둔 채 마치 ○○○○의 직원 소외 2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것처럼 배달증의 수령인란에 소외 2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라.  소외 1은 2017. 12. 5. 해성철강에 매출대금 31,738,630원을 송금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2의 허위 송달보고로 원고는 채권관리업무를 방해받고,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용도 하락 등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2는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판단을 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19다2307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