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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행사조건 미성립 주식매수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성 판단

2020다277870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시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행사 후 발생하는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청구권도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고 실권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회생절차에서 신고 필요가 없으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행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회생절차 #회생채권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청구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행 요건이 미성립된 주식매수청구권은 반드시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행사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870 판결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조건 성취 등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이후 행사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발생한 주식매매대금채권도 회생절차에서 미신고시 실권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 종결 후 행사된 경우 주식매매대금채권도 회생절차 미신고로 인한 실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870 판결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 또한 당시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중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 해도 아직 권리행사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회생채권으로 보지 않으며, 관리인이 이행 선택 시 공익채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870 판결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회생절차 시점에서 신고 대상 권리로 보지 않으며, 관리인 선택에 따른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회생절차 진행 도중에 취득할 수 있는 미래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장래에 요건을 충족해야만 행사 가능한 권리는 회생절차 당시엔 회생채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870 판결은 미래 행사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부 권리는 회생절차에서 청구·신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식매매대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乙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 등은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후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甲 회사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19조, 제121조, 제148조, 제251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5인)

【피고, 상고인】

에스엠케미칼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엠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석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20나20018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4. 6. 3. 에이디엠이십일 주식회사(이하 ⁠‘에이디엠21’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이노웨이브(이하 ⁠‘이노웨이브’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에이디엠21과 투자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각각 체결한 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는 ⁠‘을(원고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또는 원고 제이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병(이노웨이브)이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갑(에이디엠21)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는 매수청구권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에이디엠2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2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5. 19.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에이디엠21은 회생계획 인가 후 합병 절차를 진행하여 에스엠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케미칼’이라 한다)에 인수되었고, 2016. 4. 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위 회생절차는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이노웨이브가 2017. 6. 3.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9. 4. 10. 에스엠케미칼에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우편이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에스엠케미칼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이노웨이브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몇 차례 합병 절차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조건부 회생채권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원고들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노웨이브가 장래 일정 기한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을 것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러한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만을 분리하여 회생채권으로 보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은 조건부 쌍무계약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21조 등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서 그 무렵 신고 대상이 되고,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상 권리가 공익채권이 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나 그 행사로 인해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상 권리 중 어느 것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는 물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도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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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행사조건 미성립 주식매수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성 판단

2020다277870
판결 요약
회생절차 개시 시 행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행사 후 발생하는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청구권도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고 실권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회생절차에서 신고 필요가 없으며, 회생절차 종결 이후 행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회생절차 #회생채권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청구권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행 요건이 미성립된 주식매수청구권은 반드시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행사요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실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870 판결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조건 성취 등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이후 행사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발생한 주식매매대금채권도 회생절차에서 미신고시 실권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 종결 후 행사된 경우 주식매매대금채권도 회생절차 미신고로 인한 실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870 판결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 또한 당시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중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 해도 아직 권리행사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회생채권으로 보지 않으며, 관리인이 이행 선택 시 공익채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870 판결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회생절차 시점에서 신고 대상 권리로 보지 않으며, 관리인 선택에 따른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회생절차 진행 도중에 취득할 수 있는 미래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장래에 요건을 충족해야만 행사 가능한 권리는 회생절차 당시엔 회생채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77870 판결은 미래 행사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부 권리는 회생절차에서 청구·신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식매매대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乙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 등은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후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甲 회사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19조, 제121조, 제148조, 제251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5인)

【피고, 상고인】

에스엠케미칼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엠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석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20나20018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4. 6. 3. 에이디엠이십일 주식회사(이하 ⁠‘에이디엠21’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이노웨이브(이하 ⁠‘이노웨이브’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에이디엠21과 투자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각각 체결한 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는 ⁠‘을(원고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또는 원고 제이호과학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병(이노웨이브)이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갑(에이디엠21)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는 매수청구권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에이디엠2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8. 2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5. 19.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에이디엠21은 회생계획 인가 후 합병 절차를 진행하여 에스엠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케미칼’이라 한다)에 인수되었고, 2016. 4. 6.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위 회생절차는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이노웨이브가 2017. 6. 3.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9. 4. 10. 에스엠케미칼에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우편이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에스엠케미칼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이노웨이브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에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몇 차례 합병 절차를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판단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조건부 회생채권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원고들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노웨이브가 장래 일정 기한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을 것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러한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만을 분리하여 회생채권으로 보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은 조건부 쌍무계약으로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21조 등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서 그 무렵 신고 대상이 되고, 관리인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상 권리가 공익채권이 될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나 그 행사로 인해 성립될 주식매매계약상 권리 중 어느 것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는 물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도 행사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