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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가 및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신분관계 및 분할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 배우자인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선의의 수익자 #상속분 포기 #책임재산 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포기 등으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인 상속인의 선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신분관계, 분할경위, 노후보장 필요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은 특별한 신분관계와 행위경위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의사 및 악의가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신분관계, 동기와 정황 등 합리적 사정이 있을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지만 반증으로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은 상속분 포기 자체만으로 사해의사·악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 경위에 따라 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는 언제부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원인, 즉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은 사해행위·사해의사 모두 인식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자녀와 피상속인간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05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3. 06.

판 결 선 고

2024. 03. 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

관악세무서장은 이**에게 납부기한을 2009. x. xx.로 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하였으나, 이**은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2. xx. xx.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원고가 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이*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8. x. x. 사망하여 배우자이자 이**의 어머니인 피고와 당시 이*필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이**, 이*경이 이*필(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이**은 2018. x. xx.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 이*경은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8. x. xx.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의 재산상황과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가액

  이**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위 1.의 가.항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가액은 2018. 1. 1.을 기준으로 xxx,xxx,xxx원 이었다.

라. 이*경, 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피고는 2020년 무렵 망인과 이*경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2021. x. x.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2023. x. x. 망인과 이**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xx. xx.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이 조세를 체납한 시점부터 이**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조회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05. xx. xx. 이**의 교*생명보험에 관하여 채권을 압류한 적이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의 수집일자 역시 2021. x. xx.로서 원고는 적어도 2021. x. xx.에는 망인의 사망사실과 이 사건 분할협의 역시 알고 있었다(다만,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2018. 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10. 7.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안 것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x. xx. 무렵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위 분할협의 이전부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개인사업자인 ⁠‘**테크’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이**은 ⁠‘**테크’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실제 대표는 유**이므로, 이**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6, 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이**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 중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는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적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관한 귀속을 확정하는 행위로서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 역시 가지고 있는데, 망인은 당초부터 이**의 친부가 아니었고, 이**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한 관계에 불과하다.

나) 이** 뿐만 아니라 이**과 마찬가지로 망인의 친생자로 신고되었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이*경 역시 이**과 함께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으로 인하여 나머지 상속인인인 이*경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반면에 피고는, 망인이 1989. 6. 14.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면서 위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의 자녀인 이**과 이*경은 망인과 자신들 사이의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위 토지와 주택을 공동의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의 재산으로 인정한 채 90세에 가까운 고령인 피고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노후를 위하여 상속분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국 망인과 이** 사이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과 이**, 이*경의 관계, 이**, 이*경의 피고에 대한 부양문제, 망인과 피고 사이의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수익자인 피고가 책임재산의 감소를 의도하여 위와 같은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3.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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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가 및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신분관계 및 분할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 배우자인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선의의 수익자 #상속분 포기 #책임재산 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포기 등으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인 상속인의 선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신분관계, 분할경위, 노후보장 필요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수익자의 선의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은 특별한 신분관계와 행위경위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의사 및 악의가 항상 인정되나요?
답변
신분관계, 동기와 정황 등 합리적 사정이 있을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지만 반증으로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은 상속분 포기 자체만으로 사해의사·악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 경위에 따라 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국가는 언제부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원인, 즉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은 사해행위·사해의사 모두 인식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자녀와 피상속인간의 특별한 신분관계를 고려하면 수익자인 피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05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3. 06.

판 결 선 고

2024. 03. 2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8.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

관악세무서장은 이**에게 납부기한을 2009. x. xx.로 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하였으나, 이**은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2. xx. xx.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이하 원고가 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이*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8. x. x. 사망하여 배우자이자 이**의 어머니인 피고와 당시 이*필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던 이**, 이*경이 이*필(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이**은 2018. x. xx.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 이*경은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8. x. xx.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의 재산상황과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가액

  이**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위 1.의 가.항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가액은 2018. 1. 1.을 기준으로 xxx,xxx,xxx원 이었다.

라. 이*경, 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피고는 2020년 무렵 망인과 이*경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2021. x. x.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2023. x. x. 망인과 이**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xx. xx.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이 조세를 체납한 시점부터 이**의 재산과 가족관계를 조회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05. xx. xx. 이**의 교*생명보험에 관하여 채권을 압류한 적이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의 수집일자 역시 2021. x. xx.로서 원고는 적어도 2021. x. xx.에는 망인의 사망사실과 이 사건 분할협의 역시 알고 있었다(다만, 부동산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2018. x. 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10. 7.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안 것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 x. xx. 무렵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기 전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위 분할협의 이전부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개인사업자인 ⁠‘**테크’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이**은 ⁠‘**테크’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실제 대표는 유**이므로, 이**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6, 7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이**이 이 사건 토지와 주택 중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는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적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관한 귀속을 확정하는 행위로서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 역시 가지고 있는데, 망인은 당초부터 이**의 친부가 아니었고, 이**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한 관계에 불과하다.

나) 이** 뿐만 아니라 이**과 마찬가지로 망인의 친생자로 신고되었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이*경 역시 이**과 함께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으로 인하여 나머지 상속인인인 이*경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반면에 피고는, 망인이 1989. 6. 14.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면서 위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의 자녀인 이**과 이*경은 망인과 자신들 사이의 신분관계를 고려하여 위 토지와 주택을 공동의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의 재산으로 인정한 채 90세에 가까운 고령인 피고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노후를 위하여 상속분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국 망인과 이** 사이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과 이**, 이*경의 관계, 이**, 이*경의 피고에 대한 부양문제, 망인과 피고 사이의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수익자인 피고가 책임재산의 감소를 의도하여 위와 같은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3.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