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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농지, 종중원 경작이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는 조건

대법원 2016두38754
판결 요약
종중이 농지 경작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종중 계산 아래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에만 직접경작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위탁·대리 경작은 직접경작 불인정 사유가 됩니다.
#종중 농지 #직접경작 요건 #위탁경작 #대리경작 #농지취득
질의 응답
1.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할 때 직접경작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해야만 직접경작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754 판결은 영농비용 등 책임과 계산이 종중에 있을 때에만 직접경작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해 종중이 대리경작이나 위탁경작을 하게 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한 대리경작이나 위탁경작만 하는 경우는 직접경작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754 판결은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 없이 단순 대리·위탁경작은 직접경작이 아님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중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종중의 책임과 계산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종중의 직접경작으로 인정되어 각종 세제상 혜택이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754 판결은 종중의 실질적 경작관계가 직접경작 인정의 핵심이라 나타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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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으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을 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8754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14.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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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농지, 종중원 경작이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는 조건

대법원 2016두38754
판결 요약
종중이 농지 경작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종중 계산 아래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에만 직접경작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위탁·대리 경작은 직접경작 불인정 사유가 됩니다.
#종중 농지 #직접경작 요건 #위탁경작 #대리경작 #농지취득
질의 응답
1. 종중이 소유한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할 때 직접경작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해야만 직접경작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754 판결은 영농비용 등 책임과 계산이 종중에 있을 때에만 직접경작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해 종중이 대리경작이나 위탁경작을 하게 한 경우 직접경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한 대리경작이나 위탁경작만 하는 경우는 직접경작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754 판결은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 없이 단순 대리·위탁경작은 직접경작이 아님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종중 책임과 계산 아래 경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종중의 책임과 계산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종중의 직접경작으로 인정되어 각종 세제상 혜택이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754 판결은 종중의 실질적 경작관계가 직접경작 인정의 핵심이라 나타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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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으나,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을 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8754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14.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