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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생활비·아파트 매매대금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006
판결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상대에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파트 매매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의심할만한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해당 금액이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실혼 생활비 #증여세 #피부양자 생활비 #아파트 매매대금 #계약서 진정성립
질의 응답
1.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상대에게 지급한 생활비에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상대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06 판결은 사실혼 상대방에게 지급된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매매 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고 주장할 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와 다름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06 판결은 계약서 내용에 반하는 진정한 금전 이동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실혼이라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 지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의 생활비 지원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06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에서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피부양자의 생활비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아파트 매매대금이 시세와 달라도 계약서 내용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시세와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서상 매매대금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06 판결은 계약서상 가격이 시세와 달라 보이더라도 특별한 사정 또는 반증 없으면 그 금액에 따라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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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달리 볼 증거가 없는바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0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9.

판 결 선 고

2014.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AAA과 교제하였다.

나. 피고는 ⁠“AAA이 2006. 7. 7.부터 2011. 11. 28.까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증여가액’ 기재와 같이 합계 1,597,088,241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세액’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662,569,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2.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7.부터 2010. 2.까지(44개월),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8개월) 52개월 동안 AAA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매월 5,000,000원의 생활비를 받았다면 그 합계가 260,000,000원(= 5,000,000원 × 52개월)이 되므로, 위 260,000,000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AAA은 2009. 10.경 서울 ○○구 ○○동 소재 ○○○ X동 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16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11.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AAA이 매수한 가격보다 300,000,000원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되, AAA이 원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출금하여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AAA이 2011. 4. 14.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20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이므로, 위 200,000,000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AAA은 2009. 10. 14. B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16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1. 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AAA은 2011. 4. 14.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1. 7. 14. A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거래가액이 1,0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인터넷 포털에 의하면 2010. 9.부터 2012. 6.까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 시세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KB부동산

910∼1,010

910∼1,010

910∼1,010

910∼1,010

910∼1,010

910∼1,010

910∼1,010

910∼1,010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

980∼1,100

980∼1,100

980∼1,100

980∼1,100

980∼1,100

980∼1,100

980∼1,100

980∼1,100

닥터아파트

1,000∼1,200

1,000∼1,200

1,000∼1,250

1,000∼1,250

1,000∼1,250

1,000∼1,250

1,000∼1,250

1,000∼1,250

부동산114

1,000∼1,100

1,000∼1,100

1,000∼1,100

1,000∼1,100

1,108∼1,245

1,085∼1,230

1,060∼1,221

1,025∼1,211

조인스랜드

950∼1,050

950∼1,050

950∼1,050

975∼1,075

1,050∼1,150

1,050∼1,150

1,050∼1,150

1,050∼1,150

5) AAA은 2012. 2. 23.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가 만기로 해지되면서 인출한 5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 제1호는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AA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바, 원고와 AAA 사이에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AA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사 원고가 일정 기간 AAA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7. 14. AAA과 이 사건 아파트를 1,0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8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AAA은 2009. 10. 14. 이 사건 아파트를 1,16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315,000,000원이나 하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인터넷 포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이 동일한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 시세가 대체로 1,000,000,000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AA은 ⁠‘2011. 4. 14.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하였으며, 위 20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05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정상적 매매대금은 적어도 850,000,000원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