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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결손금 공제범위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통산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과 상계(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소득세법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 공제 불가하다고 봄.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이월결손금 #상가임대업 #주거용건물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임대업(비주거용)에서 발생한 결손금주거용 건물 임대소득과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의 체계 및 입법취지상 상가 임대업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다른 사업소득과는 통산 불가하며, 이월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 종합소득과 통산이 제한된다는 입법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의 공제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비주거용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 등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에 따르면, 2014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비주거용 임대는 제외하고 다른 사업소득, 종합소득과 공제 가능합니다.
4. 이월결손금 공제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비주거용 임대소득 간 이월결손금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조항 해석상 양자의 소득·결손금을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549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추가 판단(제2항)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핵심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고만 규정할 뿐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구분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인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건 소득)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다음과 같이 원고 주장은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문언에 반한다.

입법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결손금’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할 의도였다면,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에 따를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본문)’과 ⁠‘다른 사업소득(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구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입법자가 ⁠‘부동산임대소득’과 구별하여 별도로, ⁠‘다른 사업소득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를 함께 열거하면서 서로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결손금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만 통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주장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체계적 해석에 반한다.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내부적 통산과 외부적 통산을 거쳐 확정된다. 결손금은 먼저 당해 사업의 소득별로 통산하게 되고(내부적 통산), 부동산임대소득(제1심판결에 따를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게 된다(외부적 통산).

‘당해 연도’의 결손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반면 원고 주장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정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게 된다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과 통산하게 된다. 이월공제금이란 ⁠‘당해 연도에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인 점에서, 원고 주장은 당해 연도의 결손금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과 명백히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원고 주장은 구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부동산임대업은 국민 생활의 물리적 기초이자 공급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특수 재화인 부동산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는 구별된다. 한정된 재화를 거래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등 투기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와 같은 위험성 또는 투기 행태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기는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도록하는 대신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장래에 한하여 이월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으로 해당 사업자의 사업 영위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입법자는 2014. 12. 23.법률 제12852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그 결손금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소득세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따른 투기적 이익에 대한 규제와 과세를 강화하려는 입법 의도가 몰각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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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결손금 공제범위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통산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 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과 상계(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소득세법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 공제 불가하다고 봄.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이월결손금 #상가임대업 #주거용건물
질의 응답
1.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가임대업(비주거용)에서 발생한 결손금주거용 건물 임대소득과 상계(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의 체계 및 입법취지상 상가 임대업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과 통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다른 사업소득과는 통산 불가하며, 이월만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 종합소득과 통산이 제한된다는 입법취지를 확인하였습니다.
3.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의 공제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비주거용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 등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에 따르면, 2014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비주거용 임대는 제외하고 다른 사업소득, 종합소득과 공제 가능합니다.
4. 이월결손금 공제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비주거용 임대소득 간 이월결손금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조항 해석상 양자의 소득·결손금을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549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추가 판단(제2항)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핵심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고만 규정할 뿐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구분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인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건 소득)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다음과 같이 원고 주장은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문언에 반한다.

입법자가 원고 주장과 같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결손금’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할 의도였다면,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에 따를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본문)’과 ⁠‘다른 사업소득(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구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입법자가 ⁠‘부동산임대소득’과 구별하여 별도로, ⁠‘다른 사업소득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를 함께 열거하면서 서로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결손금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만 통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주장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체계적 해석에 반한다.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내부적 통산과 외부적 통산을 거쳐 확정된다. 결손금은 먼저 당해 사업의 소득별로 통산하게 되고(내부적 통산), 부동산임대소득(제1심판결에 따를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은 다시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게 된다(외부적 통산).

‘당해 연도’의 결손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반면 원고 주장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정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게 된다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과 통산하게 된다. 이월공제금이란 ⁠‘당해 연도에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인 점에서, 원고 주장은 당해 연도의 결손금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과 명백히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원고 주장은 구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부동산임대업은 국민 생활의 물리적 기초이자 공급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특수 재화인 부동산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는 구별된다. 한정된 재화를 거래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등 투기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와 같은 위험성 또는 투기 행태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기는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도록하는 대신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장래에 한하여 이월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으로 해당 사업자의 사업 영위에 어려움이 생기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입법자는 2014. 12. 23.법률 제12852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그 결손금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소득세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따른 투기적 이익에 대한 규제와 과세를 강화하려는 입법 의도가 몰각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