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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허가 신청 거부처분 이익 소멸 여부와 소의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6누32918
판결 요약
상속세 물납 허가신청 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에 충당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후행 물납허가처분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상속세 #물납 #허가신청 #거부처분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소송의 이익이 남아 있나요?
답변
이미 재산이 물납에 충당된 효과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실질적 소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판결은 이미 물납 효과 발생 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물납허가처분 일부 무효확인청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자진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판결은 이 사건의 물납허가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관할 세무서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소송에서 판단되나요?
답변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에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실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판결은 소의 이익 부존재 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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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OO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2. 17.

변 론 종 결

2016. 9. 21.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2014. 7. 7. 자 상속세 물납허가처분 중 일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이 법원에서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4행 끝에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다.”를 추가한다.

○ 5면 8행부터 6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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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허가신청 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에 충당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후행 물납허가처분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상속세 #물납 #허가신청 #거부처분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소송의 이익이 남아 있나요?
답변
이미 재산이 물납에 충당된 효과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실질적 소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판결은 이미 물납 효과 발생 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물납허가처분 일부 무효확인청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자진 취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판결은 이 사건의 물납허가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관할 세무서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소송에서 판단되나요?
답변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에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실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판결은 소의 이익 부존재 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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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물납으로 선행하는 물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당해 재산이 물납으로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소의 이익은 없으며 이사건의 후행 물납허가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는 원고가 자진 취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상속세물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OO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2. 17.

변 론 종 결

2016. 9. 21.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2014. 7. 7. 자 상속세 물납허가처분 중 일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이 법원에서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4행 끝에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다.”를 추가한다.

○ 5면 8행부터 6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2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