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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기준 쟁점 정리

대법원 2014두2560
판결 요약
이 판단은 1차와 2차 유상증자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이라면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2차 증자 납입일 전날 기준, 그 이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가 형성 구분 불가 시 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하므로 실무상 각 증자결의·공시 일정과 주가 영향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1주당 평가가액 #증자평가기준 #이사회결의 #공시일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1차, 2차 증자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이라면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560 판결은 같은 날 결의·공시로 각각 새 주가 구별이 불가할 때는,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날 이전 2월(예시: 2009.5.21~2009.7.20) 종가평균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차와 2차 유상증자가 별도 결의·공시라도 각각 주가를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결의 및 공시라도 같은 날 공시되어 새롭게 형성되는 주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통합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560 판결은 공시 일정과 그 효과에 따라 증자 전후 주가 구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 미흡시 환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증자평가기간 산정 시 주식평가기준일과 증자사유 발생일 관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증자사유(이사회결의 및 공시) 발생일이 평가기간 내 존재하면, 기간 산정에 유의해 그 이후 주가에 영향을 준 시점을 배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560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의 취지를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사유 발생시 그 다음날부터 이후 2월까지, 증자사유가 복수이면 가장 평가일과 가까운 날 기준 적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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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 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5.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7.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2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외1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누21757 판결

판 결 선 고

2016.06.28.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으로 하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는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제3호)을 들고 있다.

   나. 원심은 ①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09. 7. 7.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배정대상자: 조△△와 안▲▲, 발행가액 1주당 ○○,○○○원, 발행주식수 ●●,●●●주, 주금납입일 2009. 7. 9., 이하 ⁠‘1차 증자’라 한다)를 결의하고 공시한 사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09. 7. 8.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배정대상자: 원고들을 비롯한 7인, 발행가액 1주당 ○○,○○○원, 발행주식수 ●●●,●●●주, 주금납입일 2009. 7. 21., 이하 ⁠‘2차 증자’라 한다)를 결의하고 공시한 사실, ③ 원고들은 2009. 7. 21.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각 취득한 사실, ④ 피고들은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 주금납입일 다음날인 2009. 7. 10.부터 평가기준일인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날인 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 ○○,○○○원을 기초로 ⁠‘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산정하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이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하는 시점에서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1차 증자와 2차 증자는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 등이 달라 이들을 별도의 증자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다음날인 2009. 7. 8.부터 2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인 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 ○○,○○○원을 기초로 ⁠‘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을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희석이 발생한 후의 주식가치인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의 희석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가치를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 이후의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은 당해 유상증자 전후로 그 주식의 가치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주금납입일 전의 평가기간 중에 다른 유상증자가 없는 이상 당해 유상증자가 있다는 사유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평가기간의 제외사유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서 정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그 평가기준일인 주금납입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 2월의 기간 동안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때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3자 배정방식의 2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 전날부터 이전 2월의 기간 내에 제3자 배정방식의 1차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2차 유상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발행조건과 절차 등이 각각 별도라고 하더라도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2차 유상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이 사건 법인은 2009. 7. 7. 소액공모절차에 따른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하였다가(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10%, 배정금액 ○○○,○○○,○○○원), 2009. 7. 8. 그 발행가액 및 배정주식수를 정정하는 공시를 한 사실(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 배정금액 ○○○,○○○,○○○원), ②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09. 7. 7.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하였다가(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10%, 배정금액 ○,○○○,○○○,○○○원), 2009. 7. 8. 그 발행가액 및 배정주식수를 정정하는 공시를 한 사실(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 배정금액 ○○,○○○,○○○,○○○0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와 그 정정 공시의 관계 등을 밝혀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것인지,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분명히 밝힌 다음, 만약 그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 5. 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 7. 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각각 다른 날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여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다음날부터 2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옳고,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1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4두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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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2560
판결 요약
이 판단은 1차와 2차 유상증자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이라면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2차 증자 납입일 전날 기준, 그 이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가 형성 구분 불가 시 기간 산정에 유의해야 하므로 실무상 각 증자결의·공시 일정과 주가 영향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1주당 평가가액 #증자평가기준 #이사회결의 #공시일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1차, 2차 증자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이라면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560 판결은 같은 날 결의·공시로 각각 새 주가 구별이 불가할 때는,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날 이전 2월(예시: 2009.5.21~2009.7.20) 종가평균액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차와 2차 유상증자가 별도 결의·공시라도 각각 주가를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의 결의 및 공시라도 같은 날 공시되어 새롭게 형성되는 주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통합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560 판결은 공시 일정과 그 효과에 따라 증자 전후 주가 구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 미흡시 환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증자평가기간 산정 시 주식평가기준일과 증자사유 발생일 관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증자사유(이사회결의 및 공시) 발생일이 평가기간 내 존재하면, 기간 산정에 유의해 그 이후 주가에 영향을 준 시점을 배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2560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의 취지를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증자사유 발생시 그 다음날부터 이후 2월까지, 증자사유가 복수이면 가장 평가일과 가까운 날 기준 적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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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 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5.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7.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2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외1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누21757 판결

판 결 선 고

2016.06.28.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으로 하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는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제3호)을 들고 있다.

   나. 원심은 ①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09. 7. 7.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배정대상자: 조△△와 안▲▲, 발행가액 1주당 ○○,○○○원, 발행주식수 ●●,●●●주, 주금납입일 2009. 7. 9., 이하 ⁠‘1차 증자’라 한다)를 결의하고 공시한 사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09. 7. 8.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배정대상자: 원고들을 비롯한 7인, 발행가액 1주당 ○○,○○○원, 발행주식수 ●●●,●●●주, 주금납입일 2009. 7. 21., 이하 ⁠‘2차 증자’라 한다)를 결의하고 공시한 사실, ③ 원고들은 2009. 7. 21.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각 취득한 사실, ④ 피고들은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 주금납입일 다음날인 2009. 7. 10.부터 평가기준일인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날인 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 ○○,○○○원을 기초로 ⁠‘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산정하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이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하는 시점에서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1차 증자와 2차 증자는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 등이 달라 이들을 별도의 증자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다음날인 2009. 7. 8.부터 2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인 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 ○○,○○○원을 기초로 ⁠‘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을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희석이 발생한 후의 주식가치인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의 희석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가치를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 이후의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은 당해 유상증자 전후로 그 주식의 가치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주금납입일 전의 평가기간 중에 다른 유상증자가 없는 이상 당해 유상증자가 있다는 사유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평가기간의 제외사유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서 정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그 평가기준일인 주금납입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 2월의 기간 동안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때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3자 배정방식의 2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 전날부터 이전 2월의 기간 내에 제3자 배정방식의 1차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2차 유상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발행조건과 절차 등이 각각 별도라고 하더라도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2차 유상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이 사건 법인은 2009. 7. 7. 소액공모절차에 따른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하였다가(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10%, 배정금액 ○○○,○○○,○○○원), 2009. 7. 8. 그 발행가액 및 배정주식수를 정정하는 공시를 한 사실(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 배정금액 ○○○,○○○,○○○원), ②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09. 7. 7.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하였다가(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10%, 배정금액 ○,○○○,○○○,○○○원), 2009. 7. 8. 그 발행가액 및 배정주식수를 정정하는 공시를 한 사실(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 배정금액 ○○,○○○,○○○,○○○0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와 그 정정 공시의 관계 등을 밝혀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것인지,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분명히 밝힌 다음, 만약 그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 5. 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 7. 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각각 다른 날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여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다음날부터 2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옳고,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1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8. 선고 대법원 2014두2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