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 시 상여처분 사유와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330
판결 요약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1년 이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객관적 회수 예정 또는 정당한 미회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포함됩니다.
#가지급금 #대표자 인정이자 #미수이자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회수 사유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회수 예정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30 판결은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상여처분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정당하게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또는 객관적 회수 예정의 입증이 없으면 상여처분이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3. 소송에서 회사가 불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답변
회수 예정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근거
판결은 회수의 정당성 또는 회수 가능성 입증 여부가 처분의 타당성 판단에 중심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3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2.16. 선고 2014구합1081

변 론 종 결

2016.03.23.

판 결 선 고

2016.04.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00로 한 2009년 귀속 51,687,3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11년 귀속 21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 시 상여처분 사유와 요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330
판결 요약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1년 이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객관적 회수 예정 또는 정당한 미회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포함됩니다.
#가지급금 #대표자 인정이자 #미수이자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어떤 세무상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회수 사유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회수 예정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30 판결은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상여처분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정당하게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예정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서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또는 객관적 회수 예정의 입증이 없으면 상여처분이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3. 소송에서 회사가 불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답변
회수 예정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근거
판결은 회수의 정당성 또는 회수 가능성 입증 여부가 처분의 타당성 판단에 중심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자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3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02.16. 선고 2014구합1081

변 론 종 결

2016.03.23.

판 결 선 고

2016.04.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00로 한 2009년 귀속 51,687,3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2011년 귀속 215,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