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식회사의 주권발행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가 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 요약
주주 명의인이 주권 발행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회사는 주권 발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가 실질적 항변이나 반박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용됩니다.
#주권발행청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 절차 #증권발행 소송
질의 응답
1. 주주가 소송을 통해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하면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피고)가 주주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항변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의해 주권 발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은 피고가 주권발행 청구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를 적용해 인용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회사가 소송에서 아무런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주요 쟁점에 관해 다투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백간주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은 피고가 원고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성립하여 판결로 주권발행을 명하였습니다.
3. 국세채권을 가진 국가는 어떻게 주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채권자대위를 통해 주주 명의의 주권발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에서 원고가 윤BB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주권발행청구를 대위 행사한 사실을 설시하였습니다.
4. 이러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증권 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DDDD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윤BB에 대하여 1,194,442,48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윤BB은

피고의 주주로서 총 38,664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윤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윤BB소유의 피고 주식 38,664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윤BB에게 교부할 것을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식회사의 주권발행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가 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 요약
주주 명의인이 주권 발행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회사는 주권 발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가 실질적 항변이나 반박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용됩니다.
#주권발행청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 절차 #증권발행 소송
질의 응답
1. 주주가 소송을 통해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하면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피고)가 주주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항변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의해 주권 발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은 피고가 주권발행 청구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를 적용해 인용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회사가 소송에서 아무런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주요 쟁점에 관해 다투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백간주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은 피고가 원고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을 하지 않아 자백간주가 성립하여 판결로 주권발행을 명하였습니다.
3. 국세채권을 가진 국가는 어떻게 주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채권자대위를 통해 주주 명의의 주권발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에서 원고가 윤BB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주권발행청구를 대위 행사한 사실을 설시하였습니다.
4. 이러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증권 발행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DDDD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윤BB에 대하여 1,194,442,48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윤BB은

피고의 주주로서 총 38,664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윤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윤BB소유의 피고 주식 38,664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윤BB에게 교부할 것을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