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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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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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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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증권 발행 등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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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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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DD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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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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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4. |
주 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윤BB에 대하여 1,194,442,48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윤BB은
피고의 주주로서 총 38,664주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윤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윤BB소유의 피고 주식 38,664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윤BB에게 교부할 것을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6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