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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양도 해당성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534
판결 요약
오피스텔 증여가 부동산매매업자 사업범위 내 이루어졌다면 단순 증여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양도”로 비과세도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증여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매매업자 #사업양도 불인정 #가족회사 이전
질의 응답
1. 부동산매매업자가 오피스텔을 가족회사에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부동산매매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사적 증여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어서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534 판결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오피스텔을 양도·증여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비과세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증여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오피스텔 증여가 부동산매매업 사업활동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본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은 불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534 판결은 사업활동 일환으로 이뤄진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관련 법인에 증여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본래 매매 목적의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534 판결은 보유·임대 및 처분이익을 고려하면, 여전히 사업상의 재화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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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 양도는 오피스텔의 보유 및 임대에 따른 수익과 처분에 따른 이익,양도받는 상대방과의 관계 및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으로서 원고의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85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A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0.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3. 6. 9. 안산시 단원구 OOOO동 0000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2003. 7. 27.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미분양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4. 원고의 사위인 강CCC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000호, 000호, 000호, 000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0. 10. 19. BBB로부터 위 오피스텔 4개호실을 다시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9. 위 강CCC가 대표자로 있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DD(이 하 ’DD’이라고 한다)에 위 오피스텔 4개 호실 외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미분양 상태 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000호 총 오피스텔 14호실을 증여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25. 피고에게 BBB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매수한 것은 판매용자산을 재매입한 것으로, DD에 오피스텔 147~ 호실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1. 2. 10. 피고로부터 위 재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9999원을 환급받았다. 이 후 피고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DD에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증여한 것은 판매용 재고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7. 4. 원고에게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999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가 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DD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4호실을 증여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적인 증여행위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또한 원고가 DD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4개 호실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적인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 션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9. 안산시 단원구 OO동 0000 지상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총 20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42개 호실을 분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3. 9. 4. 원고의 사위인 강CCC가 대표자로 있는 OOOO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4개 호실을 매도하였다가 이를 재매입한 후 2010. 12. 29. 위 강CCC가 대표자로 있는 DD에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4개 호실을 증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후 오피스텔을 계속 매매하여 온 점, 원고는 DD에 이 사건 오피스텔 14호실을 증여하기 전에 BBB에 이 사건 오피스텔 4개 호실을 매매한 적이 있는데, BBB의 대표자와 DD의 대표자는 모두 원고의 사위인 강 CCC로 동일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D에 이 사건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증여한 것은 그에 관한 영리목적의 유무를 떠나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그 형식이 증여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최초 매매를 위하여 건축하였다가 아직 분양 되지 아니한 상태의 호실과 BBB로부터 재매입한 호실을 합한 14개 호실을 DD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양도는 오피스텔의 보유 및 임대에 따른 수익과 처분에 따른 이익,양도받는 상대방과의 관계 및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으로서 원고의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양도가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8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