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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상도 그 본질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요대가(지료)인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36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ㅇㅇ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368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7. 8. |
|
판 결 선 고 |
2015. 8.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마지막 행의 “되었다” 다음에 “(단, 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 중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저당권과 건물의 이용권 간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 없는바, 1989. 12. 18.자 BBB, CCC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말소되었어야 할 것인데 유용 합의로 비로소 유효한 근저당권이 될 뿐이어서, 그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나 토지용익권에 의한 제한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은 유용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저당권 설정시 건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따짐에 있어서는 AAA, BB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시점인 1989. 12. 18.로 소급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초의 근저당권은 실질적으로 1990. 3. 5.자 DDD, EEE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되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1990. 3.경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규모․종류등을 외형상 인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그 각 호실에 대하여 수분양자협의회 또는 김관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외 2명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았거나 그들로부터 순차 양수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각 호실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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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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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6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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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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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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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36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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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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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마지막 행의 “되었다” 다음에 “(단, 위 항소심 사건의 피고 중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하였던 사람에 대해서만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규정은 저당권과 건물의 이용권 간의 조절을 꾀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상권 성립을 배제할 수 없는바, 1989. 12. 18.자 BBB, CCC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어 말소되었어야 할 것인데 유용 합의로 비로소 유효한 근저당권이 될 뿐이어서, 그 근저당권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나 토지용익권에 의한 제한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은 유용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저당권 설정시 건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따짐에 있어서는 AAA, BB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시점인 1989. 12. 18.로 소급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 성립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초의 근저당권은 실질적으로 1990. 3. 5.자 DDD, EEE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되는바, 앞서 본바와 같이 1990. 3.경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규모․종류등을 외형상 인식할 수 있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그 각 호실에 대하여 수분양자협의회 또는 김관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외 2명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았거나 그들로부터 순차 양수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각 호실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6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