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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통보 후 과세 자진신고의 효력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
판결 요약
회계감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는 이미 과세관청의 경정이 예상되어, 이후의 자진신고 등을 자발적 노력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경 등 효력이 부인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 판단 유지, 항소 기각.
#세무조사 #회계감사 통보 #자진신고 #소득금액변동 #세금 감면
질의 응답
1. 회계감사 통보를 받은 후에 소득금액을 자진신고하면 감면 등 혜택이 인정되나요?
답변
회계감사 통보 후 이루어진 자진신고는 자발적 노력으로 볼 수 없어 감면 혜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 판결은 회계감사 통보 시 이미 경정이 예상되어 자발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또는 감사 통보 전에만 자진신고가 유효한가요?
답변
네, 통보 전에 이루어진 신고만 자발적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 판결에 따르면 통보 이후 신고는 자진노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뤄진 자진신고의 법적 효과는?
답변
자발적 신고의 효과가 부인되어 감경이나 기타 인센티브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본 판결(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은 경정이 예정된 상태에서의 신고는 자발성 인정이 곤란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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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회계감사 통보를 받았을 무렵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34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과학기술대학교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992(2015. 10. 22.선고)

변 론 종 결

2016. 04. 07.

판 결 선 고

2016. 0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한 합계 907,918,54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의 ⁠“2012년도”를 ⁠“2011년도”

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907,917,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5.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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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계감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는 이미 과세관청의 경정이 예상되어, 이후의 자진신고 등을 자발적 노력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경 등 효력이 부인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1심 판단 유지, 항소 기각.
#세무조사 #회계감사 통보 #자진신고 #소득금액변동 #세금 감면
질의 응답
1. 회계감사 통보를 받은 후에 소득금액을 자진신고하면 감면 등 혜택이 인정되나요?
답변
회계감사 통보 후 이루어진 자진신고는 자발적 노력으로 볼 수 없어 감면 혜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 판결은 회계감사 통보 시 이미 경정이 예상되어 자발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또는 감사 통보 전에만 자진신고가 유효한가요?
답변
네, 통보 전에 이루어진 신고만 자발적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 판결에 따르면 통보 이후 신고는 자진노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정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이뤄진 자진신고의 법적 효과는?
답변
자발적 신고의 효과가 부인되어 감경이나 기타 인센티브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본 판결(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은 경정이 예정된 상태에서의 신고는 자발성 인정이 곤란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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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회계감사 통보를 받았을 무렵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34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과학기술대학교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992(2015. 10. 22.선고)

변 론 종 결

2016. 04. 07.

판 결 선 고

2016. 0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한 합계 907,918,54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의 ⁠“2012년도”를 ⁠“2011년도”

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907,917,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5.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