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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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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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1심판결과 같음) 회계감사 통보를 받았을 무렵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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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34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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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XX과학기술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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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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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992(2015. 10. 22.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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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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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5.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한 합계 907,918,54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의 “2012년도”를 “2011년도”
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907,917,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5.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3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