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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임금체불·퇴직금 우선변제 및 배당순위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1423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의 세무서 채권이더라도 공단의 공과금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이면 공과금 채권이 우선하며, 국세는 공과금에 우선하여 채권자별 우열관계가 변동되면 안분후흡수설을 적용해 배당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퇴직금 우선순위 #부동산 경매 임금 #안분후흡수설 #배당이의
질의 응답
1. 임금채권과 퇴직금이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퇴직금채권은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 특히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1423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우선변제권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임금·퇴직금이 우선 배당된다고 판시함.
2. 근로자의 임금액이 일률적·고정적이지 않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으면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임금액의 변동이나 근로소득세 미신고만으로 근로자성 및 임금채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1423 판결은 급여고정·임금신고 등 일부 요소가 없더라도 전체 근로관계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취지 인용).
3. 공단 공과금 채권이나 국세 채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인 공과금 채권근저당권에 우선하며, 국세는 공과금에 우선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1423 판결은 납부기한, 법정기일 등과 국세의 우선원칙을 들어 적용하였습니다.
4. 배당순위가 채권자마다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배당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 우열이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안분후흡수설을 적용해 배당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1423 판결은 안분후흡수설에 의한 배당 방식을 대법원 판례(1992.3.27. 91다44407)와 함께 판시함.
5. 폐업신고가 있다면 폐업일 이후의 근로관계와 임금체불도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되고 사업주가 동일하게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이 인정되면 폐업신고 후에도 근로관계와 임금채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1423 판결은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 근로 및 지휘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해당 임금채권을 보호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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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의 교부청구 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이기는 하나 공단의 공과금 채권의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으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고, 국세는 다른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므로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므로 당초 배당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1423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저축은행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5.05.14.

판 결 선 고

2015.06.18.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2013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2013타경0000(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백◇◇에 대한 배당액 9,004,213원을 8,493,891원으로, 피고 신○○에 대한 배당액 8,530,457원을 6,612,10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3,386,590원을 105,815,26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백◇◇, 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백◇◇, 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2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파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13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2013타경0000(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김○○에 대한 배당금액 11,194,240원을 0원으로, 피고 백◇◇에 대한 배당금액 9,004,213원을 0원으로, 피고 신○○에 대한 배당금액 8,530,457원을 0원으로, 피고 이○○에 대한 배당금액 3,630,281원을 0원으로, 피고 ○○세무서에 대한 4순위로서의 배당금액 5,265,50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액 103,386,590원을 141,011,28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김□□은 부산에서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였고, 2011. 11. 23. □□시 □□동 00외 0필지 0차 □□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저축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억 200만 원, 채무자 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5. 20.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주식회사 □□저축은행에서 2013. 7. 15.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2013타경0000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4.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4. 5. 9. 배당기일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위 배당표는 1순위로 임금채권자 피고 김○○에게 11,194,240원, 피고 백◇◇에게 9,004,213원, 피고 신○○에게 8,530,457원, 피고 이○○에게 3,630,281원, 2순위로 교부권자 □□시에게 163,540원, 3순위로 교부권자 ○○세무서에게 2,036,530원, 4순위로 교부권자 ◇◇◇공단 ○○지사에게 5,033,016원, ○○세무서에게 5,265,504원, 원고에게 103,386,59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

다.

2. 판단

가. 피고 김○○, 백◇◇, 신○○, 이○○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김○○은 2010. 9. 15. ○○G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19. 퇴직하였고, 피고 백◇◇는 2010. 8. 17. ○○G에 입사하여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24. 퇴직하였으며, 피고 신○○는 2011. 6. 1. ○○G에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7. 퇴직하였고, 피고 이○○은 2012. 8. 1. ○○G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19. 퇴직하였다.

㈏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피고 김○○은 2013년 7월 임금 2,966,000원, 2013년 8월 임금 1,146,000원 합계 4,11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백◇◇는 2013년 4월 임금 2,3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신○○는 2013년 2월 임금 200,000원, 2013년 3월 임금 577,500원 합계 77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이○○은 2013년 7월 임금 1,995,000원, 2013년 8월 임금 494,000원 합계 2,48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은 피고 김

◇◇은 80,530원 15전, 피고 백◇◇는 71,552원 27전, 피고 신○○는 109,888원, 피고 이○○은 36,541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위 피고들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피고 김○○이 7,082,240원, 피고 백◇◇가 6,133,891원, 피고 신○○가 5,834,601원, 피고 이○○이 1,141,281원이다.

2)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피고 김◇◇이 11,194,240원(= 임금 4,112,000원 + 퇴직금 7,082,240원), 피고 백◇◇가 8,493,891원(= 임금 2,360,000원 + 퇴직금 6,133,891원), 피고 신○○가 6,612,101원(=임금 777,5000원 + 퇴직금 5,834,601원), 피고 이○○이 3,630,281원(= 임금 2,489,000원 + 퇴직금 1,141,281원)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월 임금액이 고정적, 일률적이지 않고, 피고 백◇◇, 신○○는 소명자료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 이○○은 근로소득세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근로자성 또는 임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따라서 단지 피고들의 급여 액수가 고정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다거나 피고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의 근로자성 및 임금 지급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의 근로자성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임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원고는, 김□□이 2013. 3. 30. 폐업하였으므로 위 폐업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임금 중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계속 근무기간 또한 위 폐업일 이전의 기간으로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이 2013. 3. 30. 폐업한 사실, 김□□은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형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G를 운영한 사실, 김□□은 위와 같이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에도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들도 김□□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이 2013. 3. 30. 이후에도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들도 김□□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김□□이 2013. 3. 30. 폐업신고를 하여 피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에게 11,194,240원, 피고 백◇◇에게 8,493,891원, 피고 신○○에게 6,612,101원, 피고 이○○에게 3,630,281원이 배당되어야 하고, 위 배당표 중 피고 백◇◇에 대한 배당액 9,004,213원은 8,493,891원으로, 피고 신○○에 대한 배당액 8,530,457원은 6,612,101원으로, 원고에 대한 103,386,590원은 105,815,268원으로 각 변경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4순위로 ○○세무서에 배당된 5,265,504원의 교부청구 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근저당권설정일 이후여서 배당순위에서 원고보다 후순위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에 배당된 위 돈은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즉 4순위로 ○○세무서에 배당된 부가가치세 교부청구 채권의 법정기일이 2012. 4.1.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이기는 하나, ◇◇◇공단 ○○지사의 공과금 채권의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전으로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점, 국세는 다른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므로 결국 위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교부청구 채권이 위 ◇◇◇공단 ○○지사의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는 점, 위와 같이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하는 점(대법원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서의 교부청구 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이후라는 이유로 ○○세무서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백◇◇, 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백◇◇, 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06.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1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