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불인정 및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누50334
판결 요약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이사·감사로서 임시주주총회 등에서 직접 관련 안건을 승인하고, 급여도 받아온 점을 고려하였으며, 세금 탈루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신고의무 #납부의무 #정당한사유
질의 응답
1.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판결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에 탈루 의사가 없으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 탈루 의사가 없더라도 신고·납부의무 위반만으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판결은 세금 탈루 의사가 요구되지 않고 신고·납부의무 위반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사·감사 등 임원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서 어떤 점이 고려될 수 있나요?
답변
이사·감사로서 급여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직접 승인한 사실이 가산세 정당 사유 불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판결은 원고들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직접 승인하고 급여도 받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4. 증여세 가산세 항소에서 1심 판결 이유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1심과 유사한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면 1심 판단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0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2. 08.

판 결 선 고

2024. 02. 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이BB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그리고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가)항의 사정에 더해”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이고 급여를 받아왔으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선행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안건(이○○의 퇴직금을 받지 않는 연봉제 전환)에 대해 직접 승인하는 등”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불인정 및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3누50334
판결 요약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이사·감사로서 임시주주총회 등에서 직접 관련 안건을 승인하고, 급여도 받아온 점을 고려하였으며, 세금 탈루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신고의무 #납부의무 #정당한사유
질의 응답
1.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판결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에 탈루 의사가 없으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세금 탈루 의사가 없더라도 신고·납부의무 위반만으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판결은 세금 탈루 의사가 요구되지 않고 신고·납부의무 위반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사·감사 등 임원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에서 어떤 점이 고려될 수 있나요?
답변
이사·감사로서 급여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직접 승인한 사실이 가산세 정당 사유 불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판결은 원고들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직접 승인하고 급여도 받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4. 증여세 가산세 항소에서 1심 판결 이유가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1심과 유사한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면 1심 판단이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0334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50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12. 08.

판 결 선 고

2024. 02. 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이BB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그리고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가)항의 사정에 더해”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이고 급여를 받아왔으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선행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안건(이○○의 퇴직금을 받지 않는 연봉제 전환)에 대해 직접 승인하는 등”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