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0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12. 08. |
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이BB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그리고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가)항의 사정에 더해”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이고 급여를 받아왔으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선행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안건(이○○의 퇴직금을 받지 않는 연봉제 전환)에 대해 직접 승인하는 등”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03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3. 12. 08. |
판 결 선 고 |
2024. 02. 0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이BB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그리고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가)항의 사정에 더해”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이고 급여를 받아왔으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선행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안건(이○○의 퇴직금을 받지 않는 연봉제 전환)에 대해 직접 승인하는 등”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0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