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수수료 정산서 등 증거만으로는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6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DD투어 등 9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AA여행사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1] 기재와 같다)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x. x. 11.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1]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매출처 |
||
상호 |
공급가액(단위: 원) |
매수(단위: 매) |
㈜AA여행사 |
x,xxx,xxx,xxx |
3 |
㈜BB여행사 |
xxx,xxx,xxx |
1 |
㈜CC여행사 |
xxx,xxx,xxx |
1 |
합 계 |
x,xxx,xxx,xxx |
5 |
매입처 |
||
상호 |
공급가액(단위: 원) |
매수(단위: 매) |
㈜DDD투어 |
x,xxx,xxx,xxx |
9 |
㈜EEE여행사 |
x,xxx,xxx,xxx |
4 |
㈜FFF투어 |
x,xxx,xxx,xxx |
2 |
㈜GGG여행사 |
xxx,xxx,xxx |
1 |
㈜HHH투어 |
xxx,xxx,xxx |
2 |
㈜IIIIIII쩡강 |
xxx,xxx,xxx |
2 |
㈜JJJJJ투어 |
xxx,xxx,xxx |
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에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을 공급하였고, 중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같은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가)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다)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2)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라)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마)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바)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2) 원고의 설립․운영
가) 원고는 2017. 8. 25.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1.7. 8. 폐업하였다.
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은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주식회사 제외)를 실질 운영하면서, ##여행사를 지주회사로 하여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들이 속한 ####그룹의 회장이다. 원고는 ####그룹 내 여행사 중 하나이다.
다) 원고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중국인민공화국 국적의 QQQ이 원고의 지분 100%(자본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QQQ의 2017년 발생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한편, 원고는 2017년에 @@@에게 사업소득 20,000,000원을, 2018년에 @@@의 배우자 &&&에게 근로소득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부터 2018. 3. 31.까지 PPP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는데, PPP은 2016. 6. 1.부터 2017. 7. 1.까지는 K여행사, 2017. 9.1.부터 2017. 11. 30.까지는 AA여행사, 2018. 4. 1.부터 2019. 2. 28.까지는 SS투어 등 ####그룹 내 여행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서울 00구 00로 213’는 사무실의 크기가 1평 정도에 불과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와 매입처들과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는 일반적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따이공의 매출내역을 다운로드받은 엑셀 파일을 기초로 작성된다. 위 정산서에는 매출집계액, 매출일자, 단체번호, 가이드 이름,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출처는 원고와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 주소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는 다른 여행사들과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 주소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0.5%의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원고가 취득한 수수료 부분은 급여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룹에 전달하였으며, ####그룹은 차명 계좌를 통해 이를 관리하여 왔다.
마) 이 사건 매출처들과 이 사건 매입처 중 FFF투어, HHH투어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처리되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위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업체로 보아 해당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위 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바) 서울00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00지방법원에 @@@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2x. 1. 18.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59, 이하‘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6, 13, 14호증, 을 제1, 2, 11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이나 그들을 원고에게 알선․중개, 송객하기까지의 거래관계에 관여한 다른 중․하위 여행사에 대한 정보는 주고받지 않았다. 원고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따이공의 인솔자로 등록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세법관계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행해진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바,용역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만 순차 정산된 것을 두고 용역이 수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매출처, 매입처 중 대부분은 @@@이 실질 운영하는 ####그룹내 여행사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상태이고 일부 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법인계좌에 접속한 IP 주소가 동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룹 측에서 원고, 이 사건 매출처,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면서 특정 계열사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거나 이른바 ‘폭탄거래’를 은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는 주요 내용이 서로 유사하고,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갑 제1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갑 제16호증에 나타난 활동들을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관련 형사판결은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들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다른 결론의 판결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수수료 정산서 등 증거만으로는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606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18.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DD투어 등 9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AA여행사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1] 기재와 같다)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202x. x. 11.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1]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매출처 |
||
상호 |
공급가액(단위: 원) |
매수(단위: 매) |
㈜AA여행사 |
x,xxx,xxx,xxx |
3 |
㈜BB여행사 |
xxx,xxx,xxx |
1 |
㈜CC여행사 |
xxx,xxx,xxx |
1 |
합 계 |
x,xxx,xxx,xxx |
5 |
매입처 |
||
상호 |
공급가액(단위: 원) |
매수(단위: 매) |
㈜DDD투어 |
x,xxx,xxx,xxx |
9 |
㈜EEE여행사 |
x,xxx,xxx,xxx |
4 |
㈜FFF투어 |
x,xxx,xxx,xxx |
2 |
㈜GGG여행사 |
xxx,xxx,xxx |
1 |
㈜HHH투어 |
xxx,xxx,xxx |
2 |
㈜IIIIIII쩡강 |
xxx,xxx,xxx |
2 |
㈜JJJJJ투어 |
xxx,xxx,xxx |
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위 여행사로서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에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을 공급하였고, 중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같은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가)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다)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2)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라)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마)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바)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2) 원고의 설립․운영
가) 원고는 2017. 8. 25.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21.7. 8. 폐업하였다.
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은 주식회사 ##여행사(이하 주식회사 제외)를 실질 운영하면서, ##여행사를 지주회사로 하여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들이 속한 ####그룹의 회장이다. 원고는 ####그룹 내 여행사 중 하나이다.
다) 원고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중국인민공화국 국적의 QQQ이 원고의 지분 100%(자본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QQQ의 2017년 발생 근로소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한편, 원고는 2017년에 @@@에게 사업소득 20,000,000원을, 2018년에 @@@의 배우자 &&&에게 근로소득 1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부터 2018. 3. 31.까지 PPP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는데, PPP은 2016. 6. 1.부터 2017. 7. 1.까지는 K여행사, 2017. 9.1.부터 2017. 11. 30.까지는 AA여행사, 2018. 4. 1.부터 2019. 2. 28.까지는 SS투어 등 ####그룹 내 여행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서울 00구 00로 213’는 사무실의 크기가 1평 정도에 불과하다.
3)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와 매입처들과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는 일반적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따이공의 매출내역을 다운로드받은 엑셀 파일을 기초로 작성된다. 위 정산서에는 매출집계액, 매출일자, 단체번호, 가이드 이름,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출처는 원고와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 주소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는 다른 여행사들과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 주소를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0.5%의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원고가 취득한 수수료 부분은 급여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룹에 전달하였으며, ####그룹은 차명 계좌를 통해 이를 관리하여 왔다.
마) 이 사건 매출처들과 이 사건 매입처 중 FFF투어, HHH투어는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처리되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위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업체로 보아 해당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위 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지 않았다.
바) 서울00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00지방법원에 @@@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위 법원은 202x. 1. 18.위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59, 이하‘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5, 6, 13, 14호증, 을 제1, 2, 11 내지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과 송객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이나 그들을 원고에게 알선․중개, 송객하기까지의 거래관계에 관여한 다른 중․하위 여행사에 대한 정보는 주고받지 않았다. 원고는 단순히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따이공의 인솔자로 등록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세법관계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행해진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바,용역에 관한 자료는 주고받지 않은 채 수수료만 순차 정산된 것을 두고 용역이 수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매출처, 매입처 중 대부분은 @@@이 실질 운영하는 ####그룹내 여행사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상태이고 일부 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법인계좌에 접속한 IP 주소가 동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룹 측에서 원고, 이 사건 매출처, 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면서 특정 계열사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거나 이른바 ‘폭탄거래’를 은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는 주요 내용이 서로 유사하고,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갑 제1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갑 제16호증에 나타난 활동들을 직접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관련 형사판결은 압수영장에 따른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들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다른 결론의 판결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