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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체납가산금 초과납부 시 부당이득 반환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6349
판결 요약
정당한 금액을 넘어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이나 체납가산금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며, 초과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부연납 #체납가산금 #부당이득 #초과납부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또는 체납가산금을 정당한 금액보다 더 냈을 때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이나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06349 판결은 정당 금액 초과 납부분이 법적 근거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가 징수한 연부연납가산금·체납가산금이 법률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초과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률상 근거 없는 초과 징수 금원은 부당이득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연부연납·체납가산금의 부당이득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 지급되었고 초과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근거
판결 요지에서 정당금액 초과 납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된 대표적 판례가 있나요?
답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06349 판결에서 국가가 초과 징수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해 반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 1항에서 피고 국가가 초과 징수 금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소10634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5. 17.

판 결 선 고

2023. 06. 0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6%,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2.1%,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2%, xxxx. x. x.부터 xxxx. x. x.까지는 연 5%, xxxx. x. x.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6%,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2.1%, xxxx. x. xx.부터 xxxx. x. xx.(x. xx.은 오기로 보인다)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x원 = x,xxx,xxx원(대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계산함).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6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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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체납가산금 초과납부 시 부당이득 반환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6349
판결 요약
정당한 금액을 넘어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이나 체납가산금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며, 초과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부연납 #체납가산금 #부당이득 #초과납부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연부연납 또는 체납가산금을 정당한 금액보다 더 냈을 때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초과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이나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06349 판결은 정당 금액 초과 납부분이 법적 근거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가 징수한 연부연납가산금·체납가산금이 법률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초과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법률상 근거 없는 초과 징수 금원은 부당이득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연부연납·체납가산금의 부당이득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 지급되었고 초과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근거
판결 요지에서 정당금액 초과 납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된 대표적 판례가 있나요?
답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06349 판결에서 국가가 초과 징수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해 반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 주문 1항에서 피고 국가가 초과 징수 금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소10634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05. 17.

판 결 선 고

2023. 06. 0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6%,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2.1%,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2%, xxxx. x. x.부터 xxxx. x. x.까지는 연 5%, xxxx. x. x.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6%,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2.1%, xxxx. x. xx.부터 xxxx. x. xx.(x. xx.은 오기로 보인다)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x원 = x,xxx,xxx원(대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계산함).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6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