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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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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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소106349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3. 05. 17. |
|
판 결 선 고 |
2023. 06. 0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6%,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2.1%,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2%, xxxx. x. x.부터 xxxx. x. x.까지는 연 5%, xxxx. x. x.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6%,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2.1%, xxxx. x. xx.부터 xxxx. x. xx.(x. xx.은 오기로 보인다)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x원 = x,xxx,xxx원(대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계산함).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6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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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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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소106349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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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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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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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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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0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과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6%,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2.1%,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2%, xxxx. x. x.부터 xxxx. x. x.까지는 연 5%, xxxx. x. x.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6%,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는 연 2.1%, xxxx. x. xx.부터 xxxx. x. xx.(x. xx.은 오기로 보인다)까지는 연 1.8%, xx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xxx,xxx,xxx원 × xx,xxx,xxx원/x,xxx,xxx,xxx원 = x,xxx,xxx원(대법원에서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계산함).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6.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6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