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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 경작 입증책임 및 대리경작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두49009
판결 요약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단순 대리·위탁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경 여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영수증·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자경이 증명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종중농지 #대리경작 #위탁경작 #직접경작 #자경입증
질의 응답
1. 종중 소유 농지를 위탁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위탁경작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009 판결은 영농비용 정산 등 책임·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위탁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중이 농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할 때 누가 입증책임을 집니까?
답변
농지의 자경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009 판결은 자경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영수증과 사실확인서로 농지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영수증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009 판결에서 원고가 제시한 각 영수증·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심 절차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900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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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각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대법원 2015두490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