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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336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 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세금이 적법하게 부과된 사건입니다. 객관적 금융내역, 근저당권 채무 관계, 내부 자금 흐름 등이 판단 근거로 종합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실질과세 #부동산 실소유자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아닌데도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336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와 다르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나 가족명의로 된 부동산이라 해도 실제 관리·자금흐름이 따로 있으면 세무상 책임도 실제 소유자에게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자금 지급, 대출 부담, 관리 권한 등의 정황이 실제 소유자에게 있으면 납세의무도 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3365는 자금 출처·근저당권 채무자·이자 지급 내역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 판별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때 고려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 사용 경위, 자금 출처, 등기·대출 실질 책임자,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구체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3365는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약정 내용, 금전거래, 내부 책임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 종합적 고려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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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3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 00. 00. UUU에서 ◇◇◇ 앞으로, 그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2011.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00. 00. ◇◇◇에서 ◈◈◈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고, TT세무서장으로 하여금 2012. 00. 00. ◈◈◈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하게 하는 한편,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담부증여에 따라 유상이전된 임대보증금채무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00. 00. 기각되었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UUU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아니라 원고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3 내지 8호증,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은 원고의 모친이고, ◈◈◈는 원고의 딸이다. ◇◇◇은 1921년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 0000년 이래 1993년 0,000만 원, 2011년 0만 0,000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 외에 신고 소득이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후한 ◇◇◇ 명의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는,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1996. 0. 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0. 0.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2000. 0. 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0. 0. 이대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다.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의 경우 그 처분 시점이 2002. 0. 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이고,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의 경우 그 처분 시점이 2001. 0. 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직전이기는 하나 그 처분대금의 수액 및 귀속주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③ UUU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1999. 0. 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RR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로부터 그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0,000만 원 중 2억 0,0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외에 ◇◇◇이 UUU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은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이 ◇◇◇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사실은 없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채무자는 계속 원고로 되어 있다가 2014. 0. 0.에 이르러서야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 앞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근저당권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3. 0.경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QQQ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는 ◇◇◇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된 2013. 0.경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6. 0. 0. ◇◇◇에서 PP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보아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도 하지 않았다.

⑥ ◈◈◈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820), 그 항소도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3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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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실질과세 #부동산 실소유자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아닌데도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336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와 다르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나 가족명의로 된 부동산이라 해도 실제 관리·자금흐름이 따로 있으면 세무상 책임도 실제 소유자에게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자금 지급, 대출 부담, 관리 권한 등의 정황이 실제 소유자에게 있으면 납세의무도 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3365는 자금 출처·근저당권 채무자·이자 지급 내역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 판별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때 고려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 사용 경위, 자금 출처, 등기·대출 실질 책임자, 관리·처분 권한 등 여러 구체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3365는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약정 내용, 금전거래, 내부 책임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 종합적 고려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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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3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5.

판 결 선 고

2016.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 00. 00. UUU에서 ◇◇◇ 앞으로, 그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2011.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00. 00. ◇◇◇에서 ◈◈◈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고, TT세무서장으로 하여금 2012. 00. 00. ◈◈◈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하게 하는 한편,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담부증여에 따라 유상이전된 임대보증금채무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00. 00. 기각되었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UUU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아니라 원고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3 내지 8호증,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은 원고의 모친이고, ◈◈◈는 원고의 딸이다. ◇◇◇은 1921년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 0000년 이래 1993년 0,000만 원, 2011년 0만 0,000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 외에 신고 소득이 없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전후한 ◇◇◇ 명의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는,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1996. 0. 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0. 0. 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2000. 0. 0.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0. 0. 이대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있다.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의 경우 그 처분 시점이 2002. 0. 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이고, 서울 ○○구 ○○동 ××-×× 지상 건물 3층 302호의 경우 그 처분 시점이 2001. 0. 0.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직전이기는 하나 그 처분대금의 수액 및 귀속주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③ UUU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1999. 0. 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RR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0,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로부터 그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0,000만 원 중 2억 0,0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외에 ◇◇◇이 UUU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은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이 ◇◇◇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동안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사실은 없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채무자는 계속 원고로 되어 있다가 2014. 0. 0.에 이르러서야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가 ◈◈◈ 앞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근저당권 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2013. 0.경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QQQ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는 ◇◇◇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료된 2013. 0.경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2006. 0. 0. ◇◇◇에서 PP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보아 2013. 00. 0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도 하지 않았다.

⑥ ◈◈◈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820), 그 항소도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3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