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부존재 시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0348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후엔 권리가 소멸됩니다. 가등기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동시이행항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완결권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판결은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가 양도된 경우 가등기 양수인만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면 충분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판결은 가등기 이전 후 말소청구의 피고적격은 양수인에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이전을 받은 자의 말소의무와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요?
답변
양도인과 양수인의 대금반환의무·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상대방이 달라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판결은 채무의 이행상대방과 승계관계 등을 이유로 동시이행관계 부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가등기 양도인이 피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양수인만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판결에서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이후엔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5034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외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최○○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나. &&지방법원 2020. 8. 31. 접수 제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주문 제2의 가.항, 예비적으로, 피고 이★★은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2. 주문 제2의 나.항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207,671,76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2. 21. 피고 이★★에게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22호로 2007. 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이★★은 2019. 4. 24. 피고 최○○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최○○는 202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0. 8. 31.접수 제391336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뒤의 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과 피고들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과 피고 이★★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7.2. 21.로부터 10년이 되는 2017. 2. 21.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강☆☆에 대하여 207,671,76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가액은 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강☆☆을 대위하여 피고 최○○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최○○는 강☆☆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최○○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강☆☆과 피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로 약정하였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② 피고 최○○는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으면서 피고 이★★에게 그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 이★★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최○○는 피고 이★★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최○○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최○○의 강☆☆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 이★★의 피고 최○○에 대한 대금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고, 피고 이★★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강☆☆으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최○○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1)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이★★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

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의 관하여 본다.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 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

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

서의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피고 이★★이 2019. 4. 24. 피고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

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은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1) 원고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최○○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이★★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0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 부존재 시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0348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후엔 권리가 소멸됩니다. 가등기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동시이행항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서 완결권 행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판결은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가 양도된 경우 가등기 양수인만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면 충분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판결은 가등기 이전 후 말소청구의 피고적격은 양수인에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이전을 받은 자의 말소의무와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요?
답변
양도인과 양수인의 대금반환의무·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상대방이 달라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판결은 채무의 이행상대방과 승계관계 등을 이유로 동시이행관계 부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가등기 양도인이 피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 양수인만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50348 판결에서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이후엔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5034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외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최○○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나. &&지방법원 2020. 8. 31. 접수 제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주문 제2의 가.항, 예비적으로, 피고 이★★은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2. 주문 제2의 나.항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207,671,76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2. 21. 피고 이★★에게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22호로 2007. 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이★★은 2019. 4. 24. 피고 최○○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최○○는 202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0. 8. 31.접수 제391336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뒤의 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과 피고들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과 피고 이★★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7.2. 21.로부터 10년이 되는 2017. 2. 21.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강☆☆에 대하여 207,671,76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가액은 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강☆☆을 대위하여 피고 최○○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최○○는 강☆☆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최○○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강☆☆과 피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로 약정하였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② 피고 최○○는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으면서 피고 이★★에게 그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 이★★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최○○는 피고 이★★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최○○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최○○의 강☆☆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 이★★의 피고 최○○에 대한 대금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고, 피고 이★★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강☆☆으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최○○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1)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이★★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

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의 관하여 본다.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 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

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

서의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피고 이★★이 2019. 4. 24. 피고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

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은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1) 원고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최○○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이★★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0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