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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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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50348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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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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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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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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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최○○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나. &&지방법원 2020. 8. 31. 접수 제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주문 제2의 가.항, 예비적으로, 피고 이★★은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
2. 주문 제2의 나.항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다음 표와 같이 합계 207,671,76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2. 21. 피고 이★★에게 &&지방법원 2007. 2. 21. 접수 제8922호로 2007. 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이★★은 2019. 4. 24. 피고 최○○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최○○는 202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0. 8. 31.접수 제391336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73 판결,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뒤의 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과 피고들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과 피고 이★★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7.2. 21.로부터 10년이 되는 2017. 2. 21.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원고가 강☆☆에 대하여 207,671,76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가액은 위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강☆☆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강☆☆을 대위하여 피고 최○○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최○○는 강☆☆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최○○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강☆☆과 피고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로 약정하였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② 피고 최○○는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으면서 피고 이★★에게 그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 이★★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최○○는 피고 이★★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최○○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최○○의 강☆☆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피고 이★★의 피고 최○○에 대한 대금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고, 피고 이★★의 대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강☆☆으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최○○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1)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이★★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
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의 관하여 본다.
가등기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 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
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
서의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피고 이★★이 2019. 4. 24. 피고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
권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이★★은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1) 원고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최○○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이★★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50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