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21145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293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0. 19. |
|
판 결 선 고 |
2016. 1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합의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가 아니라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이고, 또한 원고는 CCC의 채무를 승계한 뒤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실질적으로 CCC의 소유인 이 사건 합의금을 CCC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관련 형사재판(○○법원 0000고합000, ○○법원 0000노000, ○○법원 0000도00000)에서 인정된 사실 즉, ‘원고가 BBB이 2010. 9. 1. DDD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합의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원고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고,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들은 모두 배척되었는바,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한 다음, 결국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에 따라 원고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0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5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2. 추가하는 판단
또한 원고는, 갑 7호증(○○법원 0000고약0000, 원고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약식명령), 갑 8호증(○○법원 0000고정0000, 위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재판 형사판결), 갑 9호증(BBB에 대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행정처분 알림)의 각 기재를 근거로, ‘BBB이 CCC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준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이유로 BBB이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을 받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이는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과 달리 이 사건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CCC에 귀속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원고의 주장처럼 BBB이 CCC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BBB이 단독으로 공사를 하수급 및 시공하면서도 EE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하수급하는 것처럼 계약하고 EEE 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등을 대여받았다.’라는 요지일 뿐이고,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에 대한 위 등록말소처분의 직접적인 처분원인 사실 역시 위와 같은 ‘EEE 주식회사로부터의 건설업면허 대여’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앞서 본 원고의 주장들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중 00억 원을 받은 것은 원고 개인이 BBB에 대여해 준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다만 CCC과 BBB뿐 아니라 FFF 주식회사 및 GGG 주식회사도 실질적으로 모두 원고가 경영하는 계열 회사였던 관계로, 이들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개인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상환받은 내역 및 금액 등을 현재 시점에서 각 회사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BBB에 대한 대여금 0억 0,000만 원(= 원고가 2009. 5. 20.경부터 2010. 1. 20.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BBB에 대여해 준 돈 합계 0억 0,000만 원 - 위 기간 중 BBB으로부터 상환받은 돈 합계 0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즉, ‘원고 개인이 BBB 등 계열 회사에 대하여 00억 원 이상의 가수금채권를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형사법원은 BBB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정별원장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2010. 12. 30.을 기준으로 BBB의 가수금채무는 000,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가수금채무도 실제로는 2009년 무렵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의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 중, 갑 18호증(CCC 직원인 HHH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된, HHH의 일부 증언 및 관련자들인 CCC 대표이사 JJJ, KKK의 각 증언이나 객관적인 자료인 BBB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수금·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등의 기재와도 배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그 작성자인 HHH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그 밖에 갑 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는, 대부분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 측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원고 개인의 BBB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부’와 관련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충분히 검토·고려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원고 개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21145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293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0. 19. |
|
판 결 선 고 |
2016. 1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합의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가 아니라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이고, 또한 원고는 CCC의 채무를 승계한 뒤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실질적으로 CCC의 소유인 이 사건 합의금을 CCC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관련 형사재판(○○법원 0000고합000, ○○법원 0000노000, ○○법원 0000도00000)에서 인정된 사실 즉, ‘원고가 BBB이 2010. 9. 1. DDD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합의금 00억 원 중 00억 원을 원고의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고,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들은 모두 배척되었는바,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라고 판단한 다음, 결국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에 따라 원고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0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5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2. 추가하는 판단
또한 원고는, 갑 7호증(○○법원 0000고약0000, 원고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약식명령), 갑 8호증(○○법원 0000고정0000, 위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재판 형사판결), 갑 9호증(BBB에 대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행정처분 알림)의 각 기재를 근거로, ‘BBB이 CCC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준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이유로 BBB이 건설업면허 등록말소처분을 받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이는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과 달리 이 사건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CCC에 귀속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원고의 주장처럼 BBB이 CCC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BBB이 단독으로 공사를 하수급 및 시공하면서도 EE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하수급하는 것처럼 계약하고 EEE 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등을 대여받았다.’라는 요지일 뿐이고,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에 대한 위 등록말소처분의 직접적인 처분원인 사실 역시 위와 같은 ‘EEE 주식회사로부터의 건설업면허 대여’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앞서 본 원고의 주장들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 중 00억 원을 받은 것은 원고 개인이 BBB에 대여해 준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다만 CCC과 BBB뿐 아니라 FFF 주식회사 및 GGG 주식회사도 실질적으로 모두 원고가 경영하는 계열 회사였던 관계로, 이들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개인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상환받은 내역 및 금액 등을 현재 시점에서 각 회사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특정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BBB에 대한 대여금 0억 0,000만 원(= 원고가 2009. 5. 20.경부터 2010. 1. 20.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BBB에 대여해 준 돈 합계 0억 0,000만 원 - 위 기간 중 BBB으로부터 상환받은 돈 합계 0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에게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즉, ‘원고 개인이 BBB 등 계열 회사에 대하여 00억 원 이상의 가수금채권를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형사법원은 BBB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정별원장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2010. 12. 30.을 기준으로 BBB의 가수금채무는 000,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가수금채무도 실제로는 2009년 무렵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의 가수금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 중, 갑 18호증(CCC 직원인 HHH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된, HHH의 일부 증언 및 관련자들인 CCC 대표이사 JJJ, KKK의 각 증언이나 객관적인 자료인 BBB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수금·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등의 기재와도 배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그 작성자인 HHH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그 밖에 갑 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는, 대부분 위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 측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원고 개인의 BBB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부’와 관련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충분히 검토·고려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원고 개인의 BBB에 대한 대여금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1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