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도로 부지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및 토지보상법 적용

대법원 2019두39505
판결 요약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된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되어 시행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을 거치지 않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건설업자 #도로 양도 #도시계획시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질의 응답
1.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공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된 도로라 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가 받아 시행되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05 판결은 공익목적으로 인가받아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없이 민간에 양도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05 판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민간건설업자가 공익사업자로 지정되면 토지보상법 적용에 차이가 생기나요?
답변
네, 민간건설업자라도 인가받아 시행하는 공익목적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토지보상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05 판결은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 사업은 민간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공익사업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두39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도로 부지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및 토지보상법 적용

대법원 2019두39505
판결 요약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된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되어 시행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을 거치지 않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건설업자 #도로 양도 #도시계획시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질의 응답
1.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공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된 도로라 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가 받아 시행되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05 판결은 공익목적으로 인가받아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없이 민간에 양도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05 판결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 비사업용토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민간건설업자가 공익사업자로 지정되면 토지보상법 적용에 차이가 생기나요?
답변
네, 민간건설업자라도 인가받아 시행하는 공익목적 도시계획시설사업에는 토지보상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9505 판결은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 사업은 민간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공익사업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두39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