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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고지에서 공동상속인별 세액 미특정이 위법한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부과 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세액을 구분·특정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공동상속인 #세액 구분 #부과고지 #납세고지서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부과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고지에서 공동상속인별 세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은 세액을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특정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납부고지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과 세액, 산출근거, 계산명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세액 산정 및 근거 명시를 요구하며, 첨부나 기재 누락 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고지해야 하나요?
답변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세액을 따로 정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별 명세서 첨부가 있어야 납세고지로서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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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7807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외 4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846,753,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판 단

1)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 그 납세

- 3 -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

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

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

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

고지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진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7326 판

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가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면

서 제출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4호

증 첫 면)는, 문서 상단에 ⁠“2016. 6. 1. 개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장

경애의 전화번호는 을 제5호증의 전화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아 평택세무서의 전화번호 가 아닌 점(다른 지역 세무서의 전화번호로 추정된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송달한 서류는 아니다.

3)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속

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6호증의 1)도, 문서

상단의 문서시행기관 표시란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기관명’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장경애의 전화번호도 평택세무서의 전화번호가 아닌 점

(을 제4호증의 전화번호와 같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하여 원

- 4 -

고들에게 송달한 서류는 아니다.

4) 그 밖에 을 제5,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과 그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나머

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 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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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고지에서 공동상속인별 세액 미특정이 위법한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부과 시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세액을 구분·특정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공동상속인 #세액 구분 #부과고지 #납세고지서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부과고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고지에서 공동상속인별 세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은 세액을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특정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납부고지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과 세액, 산출근거, 계산명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세액 산정 및 근거 명시를 요구하며, 첨부나 기재 누락 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고지해야 하나요?
답변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상속분)과 세액을 따로 정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별 명세서 첨부가 있어야 납세고지로서 효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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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7807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외 4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846,753,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판 단

1)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 그 납세

- 3 -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

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

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

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

고지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진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7326 판

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가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면

서 제출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4호

증 첫 면)는, 문서 상단에 ⁠“2016. 6. 1. 개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장

경애의 전화번호는 을 제5호증의 전화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아 평택세무서의 전화번호 가 아닌 점(다른 지역 세무서의 전화번호로 추정된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송달한 서류는 아니다.

3)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속

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6호증의 1)도, 문서

상단의 문서시행기관 표시란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기관명’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장경애의 전화번호도 평택세무서의 전화번호가 아닌 점

(을 제4호증의 전화번호와 같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하여 원

- 4 -

고들에게 송달한 서류는 아니다.

4) 그 밖에 을 제5,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과 그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나머

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 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