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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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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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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7807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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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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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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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846,753,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판 단
1)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 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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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
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
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
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
고지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함께 가진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7326 판
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가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면
서 제출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4호
증 첫 면)는, 문서 상단에 “2016. 6. 1. 개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장
경애의 전화번호는 을 제5호증의 전화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아 평택세무서의 전화번호 가 아닌 점(다른 지역 세무서의 전화번호로 추정된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송달한 서류는 아니다.
3)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속
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6호증의 1)도, 문서
상단의 문서시행기관 표시란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기관명’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장경애의 전화번호도 평택세무서의 전화번호가 아닌 점
(을 제4호증의 전화번호와 같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작성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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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에게 송달한 서류는 아니다.
4) 그 밖에 을 제5,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과 그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나머
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 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