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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운영자에게 대표자상여 소득세 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 요약
회사 명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도 대표자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될 수 있으며,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가 직원에게 보충송달된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 없음이 인정되어, 대표자상여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자상여 #실질운영자 #법인세 귀속 #상여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질의 응답
1. 주주가 아니면서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등기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더라도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은 대표이사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실질적 경영자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의 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가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원고 사업장 직원에게 보충송달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은 직원(종업원)에게 보충송달된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 처분이 위법·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실질 운영이 인정되거나 귀속관계 조사 필요시에는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은 회사 경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가 없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 등의 통지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라면, 적부심기회 박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은 등기우편 발송 및 직원 보충송달이 적법하여 절차상 하자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법인세 소득처분에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세 부과사유가 실제 수입귀속과 무관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실질 대표자에게 간주 상여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은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 가능하며, 현실적 소득 귀속 입증 없으면 대표자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직원이 수령하여 ①절차적인 하자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명의 대표이사의 진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진술, 원고가 해외로 빈번하게 입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도 상당하여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②실체적 하자도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3138 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2. 1. 자 1,638,588,400원, 2021. 2. 1. 자 1,342,000원, 2021. 8. 2. 자 2,046,53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의 아파트 신축

  1) 주식회사 BBB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2. 31. 설립된 법인이고, CCC는 2015. 4. 13.까지, DDD은 2015. 4. 13.부터 2016. 10. 25.까지, 원고는 2017. 7. 3.부터 2018. 5. 25.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2015. 12. 31.을 기준으로 EEE(지분율 1%), DDD(지분율 20%), CCC(지분율 20%), FFF(지분율 49%), GGG(지분율 10%)이 있는데, 위 FFF는 1992. 9. 15.생으로서 원고의 딸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18.경 ◆시 ◆동 XXX번지 외 9필지에 ⁠‘◎◎◎’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및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 아파트 4개 세대를 양도하였음에도 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18. 4. 10.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그에 따라 산정된 소득금액 중 291,338,566원을 CCC에 대한, 751,196,499원을 DDD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과세보류했던 8개 세대에 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2019. 2. 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위 CCC, DDD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2,831,117,12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를 추계결정하면서, 2018. 4. 10. 622,135,546원을 DDD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2019. 1. 9. 위 DDD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위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를 추계결정하면서, 2019. 2. 7. 237,958,1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각 인정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의 각 해당연도 소득신고액에 위 각 인정 상여처분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①2020. 12. 1. 자로 납부기한을 2020. 12. 31.로 정하여,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86,240,960원으로,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65,564,490원으로,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6,782,950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5) , ②2021. 2. 1. 자로 납부기한을 2021. 2. 28.로 정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1,342,000원의 부과처분을, ③ 2021. 8. 2. 자로 납부기한을 2021. 8. 31.로 정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6,53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8,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의 하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납부의 고지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실체상의 하자 주장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인정상여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던 자로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바도 없고, 2017. 7. 3.부터 2018. 5. 25.까지 약 10개월 동안만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대표자 아닌 원고에게 위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제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소위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등이 소송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이 위 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는 송달의 효력에 관계가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내지 16, 2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20. 10. 6.경 원고에게 2015년, 2016년, 2017년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 ■■군 ■■면 ■■로 XXX번길 XX에 발송하였는데, 위 과세예고통지서는 모두 ⁠‘MMM’이 2020. 10. 8. 수령한 사실, ② 그후 피고는 2020. 12. 3. 원고에 대한 2015년, 2016년, 2017년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위 주소지에 발송하였는데, 다시 이를 모두 ⁠‘MMM’이 2020. 12. 7. 수령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2021. 2. 3.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2021. 8. 4.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잔여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위 주소지에 발송하였는데, 또다시 이를 모두 ⁠‘MMM’이 2021. 2. 5.과 2021. 8. 6. 각 수령한 사실, ④ 위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주소는 원고가 2013. 7. 25. 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의 사업장소재지이자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였고, MMM은 위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위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5년, 2016년, 2017년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종업원인 MMM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며, 이는 원고가 실제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적법한 과세예고통지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또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회사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하고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임을 전제로 이 부분 취지와 동일한 주장을 하나,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일 뿐,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관계도 아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조세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와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사이에 주된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실체상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딸인 FFF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49%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였다가 2015. 10. 2. 사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7. 3.부터 2018.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DDD은 2016. 7.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회장인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GGG, DDD과 함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신축한 ⁠‘◎◎◎’ 아파트 7개 호실을 명의신탁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GGG, DDD의 벌금액의 3배 이상으로 정해졌으며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④ 원고는 경찰 조사 당시 스스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 ⑤ 원고는 매우 빈번하게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도 짧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여,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외에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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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운영자에게 대표자상여 소득세 처분 무효 주장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 요약
회사 명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운영자도 대표자 인정상여의 귀속자가 될 수 있으며, 과세예고통지와 납세고지서가 직원에게 보충송달된 경우에도 절차적 하자 없음이 인정되어, 대표자상여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자상여 #실질운영자 #법인세 귀속 #상여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질의 응답
1. 주주가 아니면서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등기 대표자나 주주가 아니더라도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은 대표이사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실질적 경영자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의 귀속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가 직원에게 송달된 경우 적법한가요?
답변
원고 사업장 직원에게 보충송달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은 직원(종업원)에게 보충송달된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 처분이 위법·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실질 운영이 인정되거나 귀속관계 조사 필요시에는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은 회사 경영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가 없었다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예고통지 등의 통지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라면, 적부심기회 박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은 등기우편 발송 및 직원 보충송달이 적법하여 절차상 하자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5. 법인세 소득처분에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세 부과사유가 실제 수입귀속과 무관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실질 대표자에게 간주 상여로 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은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 가능하며, 현실적 소득 귀속 입증 없으면 대표자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직원이 수령하여 ①절차적인 하자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아니지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는 명의 대표이사의 진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진술, 원고가 해외로 빈번하게 입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도 상당하여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②실체적 하자도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3138 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2. 1. 자 1,638,588,400원, 2021. 2. 1. 자 1,342,000원, 2021. 8. 2. 자 2,046,53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회사의 아파트 신축

  1) 주식회사 BBB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2. 31. 설립된 법인이고, CCC는 2015. 4. 13.까지, DDD은 2015. 4. 13.부터 2016. 10. 25.까지, 원고는 2017. 7. 3.부터 2018. 5. 25.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2015. 12. 31.을 기준으로 EEE(지분율 1%), DDD(지분율 20%), CCC(지분율 20%), FFF(지분율 49%), GGG(지분율 10%)이 있는데, 위 FFF는 1992. 9. 15.생으로서 원고의 딸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5. 11. 18.경 ◆시 ◆동 XXX번지 외 9필지에 ⁠‘◎◎◎’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및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 아파트 4개 세대를 양도하였음에도 그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18. 4. 10.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그에 따라 산정된 소득금액 중 291,338,566원을 CCC에 대한, 751,196,499원을 DDD에 대한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과세보류했던 8개 세대에 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2019. 2. 7.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위 CCC, DDD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2,831,117,12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를 추계결정하면서, 2018. 4. 10. 622,135,546원을 DDD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2019. 1. 9. 위 DDD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위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를 추계결정하면서, 2019. 2. 7. 237,958,1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각 인정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별도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의 각 해당연도 소득신고액에 위 각 인정 상여처분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①2020. 12. 1. 자로 납부기한을 2020. 12. 31.로 정하여,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86,240,960원으로,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65,564,490원으로,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86,782,950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5) , ②2021. 2. 1. 자로 납부기한을 2021. 2. 28.로 정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1,342,000원의 부과처분을, ③ 2021. 8. 2. 자로 납부기한을 2021. 8. 31.로 정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6,53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8,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의 하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납부의 고지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실체상의 하자 주장

법인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인정상여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던 자로서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바도 없고, 2017. 7. 3.부터 2018. 5. 25.까지 약 10개월 동안만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대표자 아닌 원고에게 위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제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소위 보충송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등이 소송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고, 송달받을 사람이 위 서류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나 그 시기는 송달의 효력에 관계가 없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4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 내지 16, 2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20. 10. 6.경 원고에게 2015년, 2016년, 2017년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 ■■군 ■■면 ■■로 XXX번길 XX에 발송하였는데, 위 과세예고통지서는 모두 ⁠‘MMM’이 2020. 10. 8. 수령한 사실, ② 그후 피고는 2020. 12. 3. 원고에 대한 2015년, 2016년, 2017년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위 주소지에 발송하였는데, 다시 이를 모두 ⁠‘MMM’이 2020. 12. 7. 수령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2021. 2. 3.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2021. 8. 4. 원고에 대한 2020년 귀속 잔여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위 주소지에 발송하였는데, 또다시 이를 모두 ⁠‘MMM’이 2021. 2. 5.과 2021. 8. 6. 각 수령한 사실, ④ 위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주소는 원고가 2013. 7. 25. 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의 사업장소재지이자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였고, MMM은 위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위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5년, 2016년, 2017년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종업원인 MMM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이는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며, 이는 원고가 실제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적법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적법한 과세예고통지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또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회사를 주된 납세의무자로 하고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임을 전제로 이 부분 취지와 동일한 주장을 하나,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일 뿐,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관계도 아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조세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부과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와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사이에 주된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실체상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년, 2016년 및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딸인 FFF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49%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였다가 2015. 10. 2. 사임 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7. 3.부터 2018. 5. 2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DDD은 2016. 7. 2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회장인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는 GGG, DDD과 함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이 사건 회사가 신축한 ⁠‘◎◎◎’ 아파트 7개 호실을 명의신탁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GGG, DDD의 벌금액의 3배 이상으로 정해졌으며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④ 원고는 경찰 조사 당시 스스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 ⑤ 원고는 매우 빈번하게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도 짧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여,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외에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