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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요건과 증빙기준

대법원 2016두38952
판결 요약
대기업에 재직하며 휴무일만 농사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빙과 실제 경작 사실이 부족해 자경 인정이 어렵다고 본 사례. 영농일지와 해외체류기록의 불일치도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자경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일지 #해외체류
질의 응답
1. 대기업 근로자가 본인 명의 농지의 8년 자경을 주장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자경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자경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52 판결은 대기업 근로자가 휴일만 농사에 참여했다는 점, 영농일지와 해외체류 사실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농지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증빙이 중요한가요?
답변
근로경력·영농일지·해외체류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일치·신빙성을 보여야 자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52 판결은 영농일지의 기록일에 해외체류 사실이 발견된 점을 들어 영농 실재성의 신빙성 결여로 보았습니다.
3. 휴일 등에만 농사에 참여했다면 자경농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경작활동이나 관리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면 자경 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52 판결은 대기업 근로자의 휴일 참여만으로 8년 자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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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판결내용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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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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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대기업 근로자가 본인 명의 농지의 8년 자경을 주장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자경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자경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52 판결은 대기업 근로자가 휴일만 농사에 참여했다는 점, 영농일지와 해외체류 사실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농지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증빙이 중요한가요?
답변
근로경력·영농일지·해외체류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일치·신빙성을 보여야 자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52 판결은 영농일지의 기록일에 해외체류 사실이 발견된 점을 들어 영농 실재성의 신빙성 결여로 보았습니다.
3. 휴일 등에만 농사에 참여했다면 자경농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경작활동이나 관리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면 자경 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52 판결은 대기업 근로자의 휴일 참여만으로 8년 자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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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경작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임.

판결내용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