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질사업주 아닌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51
판결 요약
과세 명의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실질적 사업주에 귀속되어야 하며,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 #실질사업주 #실질과세원칙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다르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는 실질적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인하며, 실질적 귀속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했을 때 이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에 개입하지 않은 근거가 있고, 부가가치세 귀속이 불분명하면 명의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판결은 거래 등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이 증명을 못한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납세의무를 부정했습니다.
3. 실질 귀속 불분명 시 최종적으로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증명이 불충분해 부가가치세 귀속이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판결은 귀속 불분명 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두9935 판례 인용).
4.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자금 운용 내역, 근로관계, 실제 영업 관리, 수익 귀속, 외부·내부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 실질적 지배·관리가 자신에게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판결은 사업장 관련 자금 흐름, 근로자 임금 청구, 외부 진술 등 종합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2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7.

판 결 선 고

2024. 02. 01.

주 문

1.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xx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시 ○○구 ○○로xx길 xx에 있는 aaa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xxxx. x. xx.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xxxx. xx. xx. 원고의 동생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기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피고가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xxxx. xx. xx.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xx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xxxx. x. xx.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xxxx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는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이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부분, 즉 xxxx년 1기 확정신고분, xxxx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는 BBB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5,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제수인 CCC(BBB의 배우자) 명의로 xxxx. x. x.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xxxx. x. xx. 원고, CCC가 각 50%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그로부터 한 달 가량 뒤인 xxxx. x. xx. CCC와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

      (3)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원고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4) 원고 명의로 xxxx. xx.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보증금 x,xxx만 원, 차임 월 xxx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 피고가 보낸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각 수령하였다.

      (6) ⁠(주)dddd는 xxxx. xx. xx.경 이 사건 사업장에 제공한 주차용역에 대한 대가 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xxxx. x. xx. EE지방법원 xx20가소xxxxx호로 미수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2, 7, 8, 9, 11, 12,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FFF가 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 ⁠(주)gggg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hhhh’, xxxx. x.경부터 xxxx. x.경까지 서비스업(컴퓨터그래픽)을 영위하는 ⁠‘jjj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패션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었다. 반면, BBB은 xxxx. x.경부터 xxxx. x.경까지 ⁠‘BBB*리’,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BB리 △△’, xxxx. x.경부터 xxxx. x.경까지 ⁠‘kkkk’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의류)이나 서비스업(패션디자인)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왔다.

      (2)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은행 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xxxx. x. xx.(원고 명의의 단독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이후이다)부터 xxxx. x. x.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BBB의 배우자 CCC 명의 계좌와의 금전거래 내역(xxxx. x. xx. xxx,xxx원, xxxx. x. xx. xxx만 원, xxxx. xx. x. x,xxx,xxx원, xxxx. xx. xx. xx만 원, xxxx. xx. xx. x,xxx,xxx원 등)이나 CCC 명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내역(xxxx. xx. x., xxxx. x. x.)이 존재한다. 한편 이 사건 계좌 내역에는 원고와 관련된 것들도 있으나, 간헐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 1) 된 것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 상대방 명의가 ⁠‘FFF(올레)’, ⁠‘FFF(KT)’로 기재된 것들은 원고 명의의 통신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LLL, MMM, NNN, PPP, QQQ, RRR는 xxxx. x.경부터 xxxx. xx.경 사이에 BBB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 고소를 하고, LLL은 이에 더하여 EE지방법원(XX16가소xxxxxx호)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근로자들이 BBB을 실제 운영자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4) BBB은 xxxx. x. xx. ◊◊지방법원(xx18고단xxxx호)에서 ⁠“xxxx. x. xx.경 피해자에게 BBB이 운영하는 의류브랜드 ’aaa‘ 서울 패션쇼 진행을 의뢰하면서 행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행사진행으로 xx,xxx,xxx원 상당을 들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x월, 집행유예 x년을 선고받았다. 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의류브랜드 ’aaa‘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칭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행사진행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이나 판결 이유에 원고의 범행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BBB은 김○○이 ’aaa‘ 브랜드와 관련한 법인을 설립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줄 것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행사진행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변소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원고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변소를 한 사실은 없는바, 비록 위 범행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이 xxxx. x.경 BBB의 처인 CCC 명의로 개업한 점, BBB은 xxxx. xx.경 보도된 기사에서 자신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소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범행 시기 이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무렵에 기존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주)dddd가 xxxx. x. xx. EE지방법원 xx20가소xxxxx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수금반환 청구 소송 중인 xxxx. x. xx.경 BBB은 위 회사에 미수금 변제 등 명목으로 x,xxx,xxx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6) BBB은 xxxx. x. xx. 이 법원에 ⁠“원고는 명의대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7)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질사업주 아닌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51
판결 요약
과세 명의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실질적 사업주에 귀속되어야 하며,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사업자 #실질사업주 #실질과세원칙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다르면 납세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납세의무는 실질적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인하며, 실질적 귀속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했을 때 이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에 개입하지 않은 근거가 있고, 부가가치세 귀속이 불분명하면 명의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판결은 거래 등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이 증명을 못한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납세의무를 부정했습니다.
3. 실질 귀속 불분명 시 최종적으로 누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증명이 불충분해 부가가치세 귀속이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판결은 귀속 불분명 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두9935 판례 인용).
4.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 자금 운용 내역, 근로관계, 실제 영업 관리, 수익 귀속, 외부·내부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 실질적 지배·관리가 자신에게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판결은 사업장 관련 자금 흐름, 근로자 임금 청구, 외부 진술 등 종합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2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7.

판 결 선 고

2024. 02. 01.

주 문

1.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xx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시 ○○구 ○○로xx길 xx에 있는 aaa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xxxx. x. xx.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xxxx. xx. xx. 원고의 동생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기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피고가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xxxx. xx. xx.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xx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xxxx. x. xx.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xxxx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는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이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부분, 즉 xxxx년 1기 확정신고분, xxxx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는 BBB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5,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제수인 CCC(BBB의 배우자) 명의로 xxxx. x. x.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xxxx. x. xx. 원고, CCC가 각 50%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그로부터 한 달 가량 뒤인 xxxx. x. xx. CCC와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

      (3)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원고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4) 원고 명의로 xxxx. xx.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보증금 x,xxx만 원, 차임 월 xxx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 피고가 보낸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각 수령하였다.

      (6) ⁠(주)dddd는 xxxx. xx. xx.경 이 사건 사업장에 제공한 주차용역에 대한 대가 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xxxx. x. xx. EE지방법원 xx20가소xxxxx호로 미수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2, 7, 8, 9, 11, 12,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FFF가 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 ⁠(주)gggg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hhhh’, xxxx. x.경부터 xxxx. x.경까지 서비스업(컴퓨터그래픽)을 영위하는 ⁠‘jjj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패션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었다. 반면, BBB은 xxxx. x.경부터 xxxx. x.경까지 ⁠‘BBB*리’,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BB리 △△’, xxxx. x.경부터 xxxx. x.경까지 ⁠‘kkkk’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의류)이나 서비스업(패션디자인)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왔다.

      (2)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은행 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xxxx. x. xx.(원고 명의의 단독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이후이다)부터 xxxx. x. x.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BBB의 배우자 CCC 명의 계좌와의 금전거래 내역(xxxx. x. xx. xxx,xxx원, xxxx. x. xx. xxx만 원, xxxx. xx. x. x,xxx,xxx원, xxxx. xx. xx. xx만 원, xxxx. xx. xx. x,xxx,xxx원 등)이나 CCC 명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내역(xxxx. xx. x., xxxx. x. x.)이 존재한다. 한편 이 사건 계좌 내역에는 원고와 관련된 것들도 있으나, 간헐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 1) 된 것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 상대방 명의가 ⁠‘FFF(올레)’, ⁠‘FFF(KT)’로 기재된 것들은 원고 명의의 통신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LLL, MMM, NNN, PPP, QQQ, RRR는 xxxx. x.경부터 xxxx. xx.경 사이에 BBB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 고소를 하고, LLL은 이에 더하여 EE지방법원(XX16가소xxxxxx호)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근로자들이 BBB을 실제 운영자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4) BBB은 xxxx. x. xx. ◊◊지방법원(xx18고단xxxx호)에서 ⁠“xxxx. x. xx.경 피해자에게 BBB이 운영하는 의류브랜드 ’aaa‘ 서울 패션쇼 진행을 의뢰하면서 행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행사진행으로 xx,xxx,xxx원 상당을 들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x월, 집행유예 x년을 선고받았다. 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의류브랜드 ’aaa‘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칭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행사진행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이나 판결 이유에 원고의 범행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BBB은 김○○이 ’aaa‘ 브랜드와 관련한 법인을 설립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줄 것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행사진행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변소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원고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변소를 한 사실은 없는바, 비록 위 범행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이 xxxx. x.경 BBB의 처인 CCC 명의로 개업한 점, BBB은 xxxx. xx.경 보도된 기사에서 자신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소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범행 시기 이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무렵에 기존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주)dddd가 xxxx. x. xx. EE지방법원 xx20가소xxxxx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수금반환 청구 소송 중인 xxxx. x. xx.경 BBB은 위 회사에 미수금 변제 등 명목으로 x,xxx,xxx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6) BBB은 xxxx. x. xx. 이 법원에 ⁠“원고는 명의대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7)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