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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차용금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4802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의한 사실추정이 되면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됩니다. 차용금이라는 주장이 소송 후반에 제기되고,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없으면 해당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입증책임 #차용금 #과세요건 #추정
질의 응답
1.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험칙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입증책임이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경험칙에 근거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반대되는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판결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증명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차용금 명목 송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나요?
답변
차용금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판결은 원고가 차용금 변제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한 차용금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소송 후반에 새롭게 주장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신빙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판결은 관련 주장을 당심에서 처음 제출하고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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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8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증여세

7,971,480원 및 증여세 9,058,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6)”을 ⁠“7)”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누나 qqq으로부터 차용한 4,900만 원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원고가 누나들인 qqq, eee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4,900만 원 및 5,000만 원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0. 큰 누나 qqq의 배우자인 sss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원고가 sss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이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 조세심판 단계, 제1심 소송 단계 등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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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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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험칙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입증책임이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경험칙에 근거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반대되는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판결은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증명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차용금 명목 송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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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판결은 원고가 차용금 변제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한 차용금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소송 후반에 새롭게 주장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신빙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판결은 관련 주장을 당심에서 처음 제출하고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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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8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증여세

7,971,480원 및 증여세 9,058,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6)”을 ⁠“7)”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누나 qqq으로부터 차용한 4,900만 원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원고가 누나들인 qqq, eee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4,900만 원 및 5,000만 원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0. 큰 누나 qqq의 배우자인 sss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원고가 sss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이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 단계, 조세심판 단계, 제1심 소송 단계 등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