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에 국내재산 및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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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905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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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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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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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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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 AAA에게 ○원, 원고 BBB, 원고 CCC에게 각 ○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XX. 2. X. 스페인에서 사망하였다. 원고 AA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BB, CC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XX. 11. 30.까지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XX. X. XX.부터 같은 해 XX. X.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초공제 2억 원만을 적용하여, 20XX. X. X. 원고들에게 ○원의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생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그 경제적 생활근거도 국내에만 존재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비거주자라는 전제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2조는 주소 등의 정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위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상증세법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지만(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일괄공제(제21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7. XX. XX. 출국한 후 20XX. 2. X. 스페인에서 사망하기까지 합계 107일간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원고 AAA는 20XX. X. XX. 출국한 후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XX. XX. X. 전까지는 입국한 이력이 없고, 19XX. X. X.부터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다 합하더라도 약11개월이다. 원고 BBB은 19XX. XX. XX. 출국한 후 20XX. XX. XX.까지 입국한 이력이 없으며, 원고 CCC는 20XX. X. XX. 출국한 후 20XX. XX. XX.까지 입국한 이력이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XX. XX.경 망인이 매수한 것이다. 망인은 20XX. X.경 EE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월 차임 ○만 원에 임대하였고, EEE은 그 무렵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XX. XX.경 FF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월 차임 ○만 원에 임대하였고, FFF은 그 무렵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였다.
라) 망인과 원고 AAA, CCC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원고 B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20XX. X. XX. 스페인 현지이주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아파트에는 적어도 20XX. X.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국내 주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망인이 국내 다른 장소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수년 이상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AA,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으므로, 망인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나 원고들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비록 망인이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위 아파트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일정한 기간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망인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즉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에 국내재산 및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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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905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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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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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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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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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1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 AAA에게 ○원, 원고 BBB, 원고 CCC에게 각 ○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XX. 2. X. 스페인에서 사망하였다. 원고 AA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BB, CC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XX. 11. 30.까지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XX. X. XX.부터 같은 해 XX. X.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기초공제 2억 원만을 적용하여, 20XX. X. X. 원고들에게 ○원의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생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그 경제적 생활근거도 국내에만 존재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비거주자라는 전제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2조는 주소 등의 정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위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상증세법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지만(제18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일괄공제(제21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2017. XX. XX. 출국한 후 20XX. 2. X. 스페인에서 사망하기까지 합계 107일간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원고 AAA는 20XX. X. XX. 출국한 후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XX. XX. X. 전까지는 입국한 이력이 없고, 19XX. X. X.부터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다 합하더라도 약11개월이다. 원고 BBB은 19XX. XX. XX. 출국한 후 20XX. XX. XX.까지 입국한 이력이 없으며, 원고 CCC는 20XX. X. XX. 출국한 후 20XX. XX. XX.까지 입국한 이력이 없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XX. XX.경 망인이 매수한 것이다. 망인은 20XX. X.경 EE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월 차임 ○만 원에 임대하였고, EEE은 그 무렵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XX. XX.경 FF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월 차임 ○만 원에 임대하였고, FFF은 그 무렵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였다.
라) 망인과 원고 AAA, CCC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원고 BBB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가, 20XX. X. XX. 스페인 현지이주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아파트에는 적어도 20XX. X.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국내 주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망인이 국내 다른 장소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수년 이상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AA,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으므로, 망인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나 원고들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비록 망인이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위 아파트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일정한 기간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망인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즉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0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