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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공동운영 동업계약 존재 시 세금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343
판결 요약
원고와 BBB이 동업계약에 따라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해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이의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병원 #동업계약 #공동운영 #공동사업자
질의 응답
1. 병원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운영했다면 세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동업계약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공동운영했다면 관련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판결은 원고와 BBB 간 동업계약 및 실질적 공동운영 인정 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계약이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계약 이행 불이행을 주장해도 실제 공동운영 및 수익 배분 등 동업 실체가 인정된다면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판결은 계약 불이행 주장에도 불구, 실질 운영 내역(수익정산, 역할분담)이 명백할 경우 동업 실체를 인정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이나 제3자가 병원 회계 관리에 관여하면 세금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수익정산, 매출·지출 관리 등 운영에 실질 관여했다면 공동운영 사실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판결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현금 관리, 수익정산 등 구체적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주요 입증자료로 삼았습니다.
4. 병원 명의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도 실제로 공동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병원 명의자가 한 명이어도 동업계약 및 실질적 공동경영·수익 배분 구조가 입증되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판결은 병원 개설 명의가 BBB로 변경됐으나 실제 동업계약, 공동운영 내역, 이익 배분 등이 확인되어 공동운영으로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83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x원, 2017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x. xx.부터 2015. x. xx.까지 서울 xx구 xx대로 xx길 xx, x층

(xx동)에서 ⁠“xxxx xx 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고, BBB은

2015. x. xx.부터 2017. x. xx.까지 같은 주소지 x층에서 ⁠“xxxx xx xxxx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xx. x.부터 2019. xx. xx.까지 BBB에 대한 2016년

내지 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원고와 BBB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발견하고,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병원 관련 2016년, 2017년 매출을 반영하여 2020. 3.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6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xxx,xxx원, 2017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bb세무 서장은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xx. x. 기각결정 을 송달받고, 2021. x. 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1.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1. x. xx.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x.경 BB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BBB가 계약을 이

행하지 않아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과세근거자료로 삼은 월보는 믿을

수 없으며, 원고의 처인 CCC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였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인 BBB이 원

고를 고용의사로 등록하지 않아 2016년 내지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

이므로, 이에 관한 가산세는 BBB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x. xx. BBB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

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동업계약서는 xxxx xx 성형외과를 공동개원 함에 있어 병원운영에 따른 원고와

BBB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원고와 BBB 간에 추후 발생할 수 있 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향후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업자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의사결정방식)

xxxx xx 성형외과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공동개업자 원고와 BBB로 구성되는 경

영자회의체(가칭)을 두어 위 병원의 경영에 관한 의사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공동개원의 형식)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BBB의 명의로 xxxx xx 성형외과를 개설하며, 대표

원장은 BBB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 발생 시 원고와 BBB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5조(출자의무)

①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자본금 등의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며, 이

신철은 노무만을 출자하기로 한다.

제8조(공동개원기간)

원고와 BBB의 1차 공동개원기간은 2015. x. x.부터 2016. x. x.까지 1년으로 한다. 원 고 또는 BBB이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 공동개원 존속기

간 만료 전 3월까지 사전통고를 해야 하며, 사전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개원

기간이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동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원고와 BBB의 권

리의무도 그대로 승계된다.

제25조(손익분배)

①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경영실적을 익월 말에 가결산하여 매월 15일 이익비율 에 따라 원고와 BBB에게 지급하되,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할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 로 정산한다.

② 이익의 비율에 대해서는 매월 이익금의 70%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이 50:50으로 하 며,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의 수술매출비용(재수술비용포함)에

따라서 배분하기로 한다(괄호 생략).

2) 원고와 BBB은 2015. x. x.경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에서 BBB 로 변경한 다음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BBB 모두 이 사

건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만료 3월 전까지 해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3) 원고의 처인 CCC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

영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의 현금시재는 본인이 관리하였으며, 일보를

통해 병원의 매출과 지출을 관리한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CCC은 BBB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월 매출을 정산하였고, 매월말 정산한 금액을 다음 달 10

일~15일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대로 현금 으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CCC은 BBB의 처인 DDD와 2016. 1.부터 2017. 5.까지 매월 정산표에 근

거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을 원고와 BBB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았는

데, 정산금은 적립금을 제외한 순이익의 70%를 원고와 BBB이 각 절반으로 나누고,

나머지 30%는 원고와 BBB의 매출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5) 원고는 2017. x. xx. BBB에게 ⁠‘2017. x. x.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므 로 BBB 명의의 병원 개설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절차 및 인수인계에 협조하고, 동업관계 내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원고와 정

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BBB에게 도달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

라 2015. x. x.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가 원고의 2017. x. xx.자 해지통보로 2017. x. x.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2016. x.경 BBB에게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후 BBB이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처인 CCC은 이 사건 병원에서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고, 2017. 5.경까지 BBB과 매월 수입을 정산하여 원고의 배분액을 지급받았으며, 고용의사의 매출을 배분하는 방식에 관하여 BBB과 논의하기도 하는 등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BBB에게 배분되었고, 피고가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월보는 CCC이 직접 BBB 측과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것으로서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BBB은 노무만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고용의사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x.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과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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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공동운영 동업계약 존재 시 세금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343
판결 요약
원고와 BBB이 동업계약에 따라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해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이의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 #병원 #동업계약 #공동운영 #공동사업자
질의 응답
1. 병원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운영했다면 세금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동업계약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공동운영했다면 관련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판결은 원고와 BBB 간 동업계약 및 실질적 공동운영 인정 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업계약이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의 계약 이행 불이행을 주장해도 실제 공동운영 및 수익 배분 등 동업 실체가 인정된다면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판결은 계약 불이행 주장에도 불구, 실질 운영 내역(수익정산, 역할분담)이 명백할 경우 동업 실체를 인정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이나 제3자가 병원 회계 관리에 관여하면 세금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수익정산, 매출·지출 관리 등 운영에 실질 관여했다면 공동운영 사실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판결에서는 원고의 배우자가 현금 관리, 수익정산 등 구체적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주요 입증자료로 삼았습니다.
4. 병원 명의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도 실제로 공동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병원 명의자가 한 명이어도 동업계약 및 실질적 공동경영·수익 배분 구조가 입증되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43 판결은 병원 개설 명의가 BBB로 변경됐으나 실제 동업계약, 공동운영 내역, 이익 배분 등이 확인되어 공동운영으로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83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 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x원, 2017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x. xx.부터 2015. x. xx.까지 서울 xx구 xx대로 xx길 xx, x층

(xx동)에서 ⁠“xxxx xx 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고, BBB은

2015. x. xx.부터 2017. x. xx.까지 같은 주소지 x층에서 ⁠“xxxx xx xxxx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xx. x.부터 2019. xx. xx.까지 BBB에 대한 2016년

내지 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원고와 BBB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발견하고,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병원 관련 2016년, 2017년 매출을 반영하여 2020. 3.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6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xxx,xxx원, 2017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bb세무 서장은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xx. x. 기각결정 을 송달받고, 2021. x. 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1.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1. x. xx.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x.경 BB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BBB가 계약을 이

행하지 않아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과세근거자료로 삼은 월보는 믿을

수 없으며, 원고의 처인 CCC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였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인 BBB이 원

고를 고용의사로 등록하지 않아 2016년 내지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

이므로, 이에 관한 가산세는 BBB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x. xx. BBB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

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동업계약서는 xxxx xx 성형외과를 공동개원 함에 있어 병원운영에 따른 원고와

BBB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원고와 BBB 간에 추후 발생할 수 있 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향후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업자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의사결정방식)

xxxx xx 성형외과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공동개업자 원고와 BBB로 구성되는 경

영자회의체(가칭)을 두어 위 병원의 경영에 관한 의사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공동개원의 형식)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BBB의 명의로 xxxx xx 성형외과를 개설하며, 대표

원장은 BBB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 발생 시 원고와 BBB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5조(출자의무)

①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자본금 등의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며, 이

신철은 노무만을 출자하기로 한다.

제8조(공동개원기간)

원고와 BBB의 1차 공동개원기간은 2015. x. x.부터 2016. x. x.까지 1년으로 한다. 원 고 또는 BBB이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 공동개원 존속기

간 만료 전 3월까지 사전통고를 해야 하며, 사전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개원

기간이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동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원고와 BBB의 권

리의무도 그대로 승계된다.

제25조(손익분배)

①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경영실적을 익월 말에 가결산하여 매월 15일 이익비율 에 따라 원고와 BBB에게 지급하되,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할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 로 정산한다.

② 이익의 비율에 대해서는 매월 이익금의 70%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이 50:50으로 하 며,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의 수술매출비용(재수술비용포함)에

따라서 배분하기로 한다(괄호 생략).

2) 원고와 BBB은 2015. x. x.경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에서 BBB 로 변경한 다음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BBB 모두 이 사

건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만료 3월 전까지 해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3) 원고의 처인 CCC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

영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의 현금시재는 본인이 관리하였으며, 일보를

통해 병원의 매출과 지출을 관리한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CCC은 BBB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월 매출을 정산하였고, 매월말 정산한 금액을 다음 달 10

일~15일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대로 현금 으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CCC은 BBB의 처인 DDD와 2016. 1.부터 2017. 5.까지 매월 정산표에 근

거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을 원고와 BBB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았는

데, 정산금은 적립금을 제외한 순이익의 70%를 원고와 BBB이 각 절반으로 나누고,

나머지 30%는 원고와 BBB의 매출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5) 원고는 2017. x. xx. BBB에게 ⁠‘2017. x. x.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므 로 BBB 명의의 병원 개설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절차 및 인수인계에 협조하고, 동업관계 내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원고와 정

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BBB에게 도달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

라 2015. x. x.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가 원고의 2017. x. xx.자 해지통보로 2017. x. x.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2016. x.경 BBB에게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후 BBB이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처인 CCC은 이 사건 병원에서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고, 2017. 5.경까지 BBB과 매월 수입을 정산하여 원고의 배분액을 지급받았으며, 고용의사의 매출을 배분하는 방식에 관하여 BBB과 논의하기도 하는 등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BBB에게 배분되었고, 피고가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월보는 CCC이 직접 BBB 측과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것으로서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BBB은 노무만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고용의사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x.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과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