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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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83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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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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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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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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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x원, 2017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x. xx.부터 2015. x. xx.까지 서울 xx구 xx대로 xx길 xx, x층
(xx동)에서 “xxxx xx 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고, BBB은
2015. x. xx.부터 2017. x. xx.까지 같은 주소지 x층에서 “xxxx xx xxxx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xx. x.부터 2019. xx. xx.까지 BBB에 대한 2016년
내지 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원고와 BBB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발견하고,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병원 관련 2016년, 2017년 매출을 반영하여 2020. 3.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6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xxx,xxx원, 2017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bb세무 서장은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xx. x. 기각결정 을 송달받고, 2021. x. 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1.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1. x. xx.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x.경 BB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BBB가 계약을 이
행하지 않아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과세근거자료로 삼은 월보는 믿을
수 없으며, 원고의 처인 CCC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였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인 BBB이 원
고를 고용의사로 등록하지 않아 2016년 내지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
이므로, 이에 관한 가산세는 BBB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x. xx. BBB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
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동업계약서는 xxxx xx 성형외과를 공동개원 함에 있어 병원운영에 따른 원고와
BBB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원고와 BBB 간에 추후 발생할 수 있 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향후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업자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의사결정방식)
xxxx xx 성형외과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공동개업자 원고와 BBB로 구성되는 경
영자회의체(가칭)을 두어 위 병원의 경영에 관한 의사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공동개원의 형식)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BBB의 명의로 xxxx xx 성형외과를 개설하며, 대표
원장은 BBB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 발생 시 원고와 BBB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5조(출자의무)
①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자본금 등의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며, 이
신철은 노무만을 출자하기로 한다.
제8조(공동개원기간)
원고와 BBB의 1차 공동개원기간은 2015. x. x.부터 2016. x. x.까지 1년으로 한다. 원 고 또는 BBB이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 공동개원 존속기
간 만료 전 3월까지 사전통고를 해야 하며, 사전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개원
기간이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동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원고와 BBB의 권
리의무도 그대로 승계된다.
제25조(손익분배)
①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경영실적을 익월 말에 가결산하여 매월 15일 이익비율 에 따라 원고와 BBB에게 지급하되,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할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 로 정산한다.
② 이익의 비율에 대해서는 매월 이익금의 70%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이 50:50으로 하 며,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의 수술매출비용(재수술비용포함)에
따라서 배분하기로 한다(괄호 생략).
2) 원고와 BBB은 2015. x. x.경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에서 BBB 로 변경한 다음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BBB 모두 이 사
건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만료 3월 전까지 해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3) 원고의 처인 CCC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
영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의 현금시재는 본인이 관리하였으며, 일보를
통해 병원의 매출과 지출을 관리한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CCC은 BBB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월 매출을 정산하였고, 매월말 정산한 금액을 다음 달 10
일~15일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대로 현금 으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CCC은 BBB의 처인 DDD와 2016. 1.부터 2017. 5.까지 매월 정산표에 근
거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을 원고와 BBB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았는
데, 정산금은 적립금을 제외한 순이익의 70%를 원고와 BBB이 각 절반으로 나누고,
나머지 30%는 원고와 BBB의 매출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5) 원고는 2017. x. xx. BBB에게 ‘2017. x. x.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므 로 BBB 명의의 병원 개설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절차 및 인수인계에 협조하고, 동업관계 내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원고와 정
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BBB에게 도달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
라 2015. x. x.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가 원고의 2017. x. xx.자 해지통보로 2017. x. x.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2016. x.경 BBB에게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후 BBB이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처인 CCC은 이 사건 병원에서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고, 2017. 5.경까지 BBB과 매월 수입을 정산하여 원고의 배분액을 지급받았으며, 고용의사의 매출을 배분하는 방식에 관하여 BBB과 논의하기도 하는 등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BBB에게 배분되었고, 피고가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월보는 CCC이 직접 BBB 측과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것으로서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BBB은 노무만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고용의사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x.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과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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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783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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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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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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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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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x원, 2017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x. xx.부터 2015. x. xx.까지 서울 xx구 xx대로 xx길 xx, x층
(xx동)에서 “xxxx xx 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고, BBB은
2015. x. xx.부터 2017. x. xx.까지 같은 주소지 x층에서 “xxxx xx xxxx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aa세무서장은 2019. xx. x.부터 2019. xx. xx.까지 BBB에 대한 2016년
내지 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원고와 BBB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을 발견하고, 2019. xx. xx.부터 2019.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2016년 내지 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이 사건 병원 관련 2016년, 2017년 매출을 반영하여 2020. 3.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16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xxx,xxx원, 2017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xx,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aa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bb세무 서장은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 xx.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xx. x. 기각결정 을 송달받고, 2021. x. 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21.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21. x. xx.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x.경 BB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BBB가 계약을 이
행하지 않아 동업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가 과세근거자료로 삼은 월보는 믿을
수 없으며, 원고의 처인 CCC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였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인 BBB이 원
고를 고용의사로 등록하지 않아 2016년 내지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
이므로, 이에 관한 가산세는 BBB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x. xx. BBB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
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동업계약서는 xxxx xx 성형외과를 공동개원 함에 있어 병원운영에 따른 원고와
BBB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원고와 BBB 간에 추후 발생할 수 있 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향후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업자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의사결정방식)
xxxx xx 성형외과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공동개업자 원고와 BBB로 구성되는 경
영자회의체(가칭)을 두어 위 병원의 경영에 관한 의사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공동개원의 형식)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BBB의 명의로 xxxx xx 성형외과를 개설하며, 대표
원장은 BBB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 발생 시 원고와 BBB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5조(출자의무)
① 원고와 BBB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자본금 등의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며, 이
신철은 노무만을 출자하기로 한다.
제8조(공동개원기간)
원고와 BBB의 1차 공동개원기간은 2015. x. x.부터 2016. x. x.까지 1년으로 한다. 원 고 또는 BBB이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 공동개원 존속기
간 만료 전 3월까지 사전통고를 해야 하며, 사전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개원
기간이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동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원고와 BBB의 권
리의무도 그대로 승계된다.
제25조(손익분배)
①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경영실적을 익월 말에 가결산하여 매월 15일 이익비율 에 따라 원고와 BBB에게 지급하되,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할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 로 정산한다.
② 이익의 비율에 대해서는 매월 이익금의 70%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이 50:50으로 하 며,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원고와 BBB의 수술매출비용(재수술비용포함)에
따라서 배분하기로 한다(괄호 생략).
2) 원고와 BBB은 2015. x. x.경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에서 BBB 로 변경한 다음 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BBB 모두 이 사
건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만료 3월 전까지 해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3) 원고의 처인 CCC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
영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의 현금시재는 본인이 관리하였으며, 일보를
통해 병원의 매출과 지출을 관리한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CCC은 BBB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월 매출을 정산하였고, 매월말 정산한 금액을 다음 달 10
일~15일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대로 현금 으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CCC은 BBB의 처인 DDD와 2016. 1.부터 2017. 5.까지 매월 정산표에 근
거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출을 원고와 BBB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메일을 주고받았는
데, 정산금은 적립금을 제외한 순이익의 70%를 원고와 BBB이 각 절반으로 나누고,
나머지 30%는 원고와 BBB의 매출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5) 원고는 2017. x. xx. BBB에게 ‘2017. x. x.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므 로 BBB 명의의 병원 개설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절차 및 인수인계에 협조하고, 동업관계 내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원고와 정
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BBB에게 도달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
라 2015. x. x.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가 원고의 2017. x. xx.자 해지통보로 2017. x. x.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점, ② 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2016. x.경 BBB에게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후 BBB이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처인 CCC은 이 사건 병원에서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고, 2017. 5.경까지 BBB과 매월 수입을 정산하여 원고의 배분액을 지급받았으며, 고용의사의 매출을 배분하는 방식에 관하여 BBB과 논의하기도 하는 등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은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BBB에게 배분되었고, 피고가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월보는 CCC이 직접 BBB 측과 주고받은 메일에 첨부된 것으로서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BBB은 노무만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고용의사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x.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과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3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