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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환매권 행사 시 양도와 별개의 거래 여부 분쟁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47
판결 요약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당초 토지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은 취소되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환매권 #환매권 행사 #양도소득세 #토지 환매 #양도와 별개 거래
질의 응답
1.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면 원래의 양도와 같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당초 토지의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47 판결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당초 토지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환매권 행사로 다시 토지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환매권 행사로 토지를 재취득해도 기존 양도와 별개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47 판결은 환매권행사와 당초 양도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환매권 행사가 동일한 거래로 인정 안 되면 소득세 환급이나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와 환매가 별개의 거래로 보이므로 소득세 경정이나 환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47 판결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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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57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AAA 종회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8.13. 

변 론 종 결

2016.3.9.

판 결 선 고

2016.3.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