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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후 국세징수과정 위법 주장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09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처분 이후 발생한 별도의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 여부는 부과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행정처분 시점 #국세징수절차 #소멸시효 #부과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이후 국세징수절차가 위법하면 부과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과처분 당시의 적법 여부로 판단하므로, 이후 국세징수절차의 위법성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099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 처분 이후 별도의 국세징수절차 위법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징수크이 지연 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집행이 있었던 경우 부과처분 무효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집행(국세징수)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집행이 위법해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099 판결에 따르면, 과세처분과 징수절차의 위법은 구분되며, 과세처분 당시의 적법성만을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099 판결 및 대법원 1984.2.28. 선고 82누154 판결 취지에 근거하여,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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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409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6.

판 결 선 고

2016. 09.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0. 12. 30.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남아있는 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6. 1. 원고의 속초시 장사동 OOO 소재 콘도미니엄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 6개 재산을 압류한 후,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배당금액 0000원을 수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3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9년에 원고 재산을 압류한 후 충분히 권리를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3년이 되어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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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이후 국세징수절차가 위법하면 부과처분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과처분 당시의 적법 여부로 판단하므로, 이후 국세징수절차의 위법성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099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 처분 이후 별도의 국세징수절차 위법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징수크이 지연 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집행이 있었던 경우 부과처분 무효주장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집행(국세징수)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집행이 위법해도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099 판결에 따르면, 과세처분과 징수절차의 위법은 구분되며, 과세처분 당시의 적법성만을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099 판결 및 대법원 1984.2.28. 선고 82누154 판결 취지에 근거하여,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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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409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6.

판 결 선 고

2016. 09.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0. 12. 30.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남아있는 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6. 1. 원고의 속초시 장사동 OOO 소재 콘도미니엄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 6개 재산을 압류한 후,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배당금액 0000원을 수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3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9년에 원고 재산을 압류한 후 충분히 권리를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3년이 되어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