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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단14099 채무부존재확인 |
|
원 고 |
박○○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9. 6. |
|
판 결 선 고 |
2016. 09.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0. 12. 30.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남아있는 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6. 1. 원고의 속초시 장사동 OOO 소재 콘도미니엄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 6개 재산을 압류한 후,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배당금액 0000원을 수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3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9년에 원고 재산을 압류한 후 충분히 권리를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3년이 되어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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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14099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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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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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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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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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9.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7. 8. 11.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0. 12. 30. 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남아있는 00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 6. 1. 원고의 속초시 장사동 OOO 소재 콘도미니엄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 6개 재산을 압류한 후,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배당금액 0000원을 수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6.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3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9년에 원고 재산을 압류한 후 충분히 권리를 실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3년이 되어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국세징수절차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4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