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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4247
판결 요약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완전지배법인 #명의신탁주식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면 완전지배법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명의신탁주식 보유는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247 판결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끼리 거래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완전지배법인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247 판결은 완전지배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주식을 통한 이익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완전지배법인 구조에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6-두-44247)은 특수관계법인 간 명의신탁주식 관련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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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4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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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면 완전지배법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명의신탁주식 보유는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247 판결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끼리 거래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완전지배법인의 경우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4247 판결은 완전지배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주식을 통한 이익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완전지배법인 구조에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6-두-44247)은 특수관계법인 간 명의신탁주식 관련 이익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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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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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4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