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3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클AA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31. |
판 결 선 고 |
2024. 0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부과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설립되어 해외이우자 모집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외 이민을 원하는 고객에게 해외투자회사들이 취급하는 투자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고, 위투자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이 추후 영주권을 발급받으면 해외투자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XX ~ 20XX 사업연도, 20XX ~ 20XX 사업연도까지 해외투자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부인 X원을 원고의 대표자와 그의 남편 강XX의 공동명의로 된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수령하였다.
다. XX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 원고를 세무조사하여, 원고가 ① 해외투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수령한 수수료 X원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② 김XX, 김XX에게 지급한 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실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XX. X. XX. 및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로 받은 수수료 (X원)를 원고 대표자 (홍XX)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받은 수수료 (X원) 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20XX. X. XX. 20XX ~ 20XX 사업연도, 20XX ~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XX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고지일은 20XX. X. XX이다), 원고에게 20XX ~ 20XX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XX지방국세청장이 20XX.X. XX. 및 20XX. X. XX.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통틀어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1. x.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 사건 원처분 중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XX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20XX ∼ 20XX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하였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취소되거나 소취하하고 남은 원처분 중 20XX, 20XX 및 20XX ∼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X원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수수료(X원)에서 20XX 사업연도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하‘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매출로서 익금에 산입해야 하지만, 원고는 해당 금액 상당을 해외컨설턴트인 강XX의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 위 금액은 원고의 손금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 내지 7,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수료가 누락된 수입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강XX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강XX의 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좌의 출금내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인출내역을 볼 때 이 사건 수수료가 강XX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20XX ~ 20XX년 인출내역
원고는, 20XX ∼ 20XX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계좌에 표기되지 않은 돈은 강XX가 그의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거나, 지인 등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의 계좌내역을 볼 때(을 제2호증, 갑 제16호증의 1),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강XX 본인 또는 강XX의 아들, 지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현금 출금(CASH)이거나 계좌 이체(REMITTANCE)로 출금된 부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좌 내지 성명 부분이 가려져 있다].
(2) 20XX ~ 20XX년 인출내역
원고는, 20XX ∼ 20XX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계좌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강XX와 홍XX의 공동명의로 된 캐나다 계좌로 이체된 후 강XX가 캐나다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해당 기간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캐나다 계좌로 일정한 금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 홍XX가 20XX ∼ 20XX년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은 총 X일에 이르므로 (원고는 홍XX의 실제 캐나다 체류기간이 X일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강XX가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가사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가 강XX에게 귀속되었다고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강XX에게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강XX가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강XX가 용역의 대가로서 이를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홍XX의 허락하에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 오히려 원고가 제시한 강XX의 해외컨설턴트로의 활동내역(갑 제2, 12, 13호증) 및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이하 같다)4)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의뢰계약서 (갑 제5호증, Referral Agreement) 등은 강XX가 해외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리저널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저널센터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강XX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용역계약서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원고와 작성한 고문계약서(갑 제14호증)는 이 사건 이후인 20XX. X. XX. 작성된 서류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와 무관한 20XX년에 대한 자료여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수수료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누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3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클AA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31. |
판 결 선 고 |
2024. 0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부과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설립되어 해외이우자 모집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외 이민을 원하는 고객에게 해외투자회사들이 취급하는 투자프로그램을 소개해주고, 위투자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이 추후 영주권을 발급받으면 해외투자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XX ~ 20XX 사업연도, 20XX ~ 20XX 사업연도까지 해외투자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부인 X원을 원고의 대표자와 그의 남편 강XX의 공동명의로 된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수령하였다.
다. XX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 원고를 세무조사하여, 원고가 ① 해외투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수령한 수수료 X원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② 김XX, 김XX에게 지급한 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실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XX. X. XX. 및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로 받은 수수료 (X원)를 원고 대표자 (홍XX)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받은 수수료 (X원) 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20XX. X. XX. 20XX ~ 20XX 사업연도, 20XX ~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XX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고지일은 20XX. X. XX이다), 원고에게 20XX ~ 20XX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XX지방국세청장이 20XX.X. XX. 및 20XX. X. XX.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통틀어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1. x.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이 사건 원처분 중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XX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20XX ∼ 20XX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하였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취소되거나 소취하하고 남은 원처분 중 20XX, 20XX 및 20XX ∼ 20XX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X원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수수료(X원)에서 20XX 사업연도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하‘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매출로서 익금에 산입해야 하지만, 원고는 해당 금액 상당을 해외컨설턴트인 강XX의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여 위 금액은 원고의 손금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2 내지 7, 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수료가 누락된 수입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강XX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강XX의 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좌의 출금내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인출내역을 볼 때 이 사건 수수료가 강XX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20XX ~ 20XX년 인출내역
원고는, 20XX ∼ 20XX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계좌에 표기되지 않은 돈은 강XX가 그의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거나, 지인 등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기간의 계좌내역을 볼 때(을 제2호증, 갑 제16호증의 1), 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강XX 본인 또는 강XX의 아들, 지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현금 출금(CASH)이거나 계좌 이체(REMITTANCE)로 출금된 부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좌 내지 성명 부분이 가려져 있다].
(2) 20XX ~ 20XX년 인출내역
원고는, 20XX ∼ 20XX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계좌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강XX와 홍XX의 공동명의로 된 캐나다 계좌로 이체된 후 강XX가 캐나다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해당 기간 이 사건 계좌에서 위 캐나다 계좌로 일정한 금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 홍XX가 20XX ∼ 20XX년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은 총 X일에 이르므로 (원고는 홍XX의 실제 캐나다 체류기간이 X일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강XX가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가사 이 사건 수수료 중 일부가 강XX에게 귀속되었다고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강XX에게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강XX가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강XX가 용역의 대가로서 이를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홍XX의 허락하에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 오히려 원고가 제시한 강XX의 해외컨설턴트로의 활동내역(갑 제2, 12, 13호증) 및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이하 같다)4)의 확인서(갑 제4호증), 의뢰계약서 (갑 제5호증, Referral Agreement) 등은 강XX가 해외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리저널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리저널센터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강XX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긴 용역계약서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원고와 작성한 고문계약서(갑 제14호증)는 이 사건 이후인 20XX. X. XX. 작성된 서류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받은 20XX 내지 20XX 사업연도와 무관한 20XX년에 대한 자료여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3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