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는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6974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2.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6.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44,222원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2,60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0면 8행의 “자신”을 “자산”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1면 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한편, 원고는 쟁점미승계차입금에 관한 각 여신거래약정서는 해당 여신거래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 제20조 제1항은 은행이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미승계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여신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동한다고 볼만한 약정서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해당 조항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일반론에 불과할 뿐, 분할로 인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동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분할 전 법인과 여신거래를 하였던 ㅇㅇ은행 담당자 ㅇㅇㅇ도 당심의 서면증언을 통하여 통상 분할하는 회사는 존속 법인의 신용등급을 준용하며,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는 채무에 대하여 존속 법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을 준용하므로 대출조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규정한 법정 책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참조), 원고가 이러한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분할회사로서 채무의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단순히 분할신설법인이 쟁점미승계차입금을 승계한다는 것만으로 여신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동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1면 하단에서 5행의 “아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승계차입금 ②, ③은 소위 마이너스 대출로서, 쟁점미승계차입금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별도 이전한 것이어서 쟁점미승계차입금과는 이전 방식 및 형태가 다르며, 은행이 이를 여신액으로 관리하고 있더라도 실제 상환의무 등은 채무인수 이후에 실제 사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그 승계여부는 적격분할의 요건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승계에 따른 여신거래조건 변동 가능성의 관점에서 마이너스 대출과 일반 대출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 이전 방식과 무관하게, 채무자가 변동하였음에도 차입조건이 변동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다른 차입금 역시 분할절차에 따라 승계하더라도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며, 여신거래조건의 변동 가능성은 채무의 승계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실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2면 6행부터 13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는 분할 전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계법인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쟁점미승계차입금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다)목은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이라고만 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세의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당사자의 관점에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한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분할 전 법인이 2017. 8. 31.자로 작성한 분할계획서의 분할승계대상 목록에서 이미 쟁점미승계차입금을 제외하였고, ㅇㅇ은행 및 ㅇㅇ은행에 대하여 질의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7. 10.경이며, ㅇㅇ회계법인과 물적분할 관련 세무 및 회계 검토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7. 9.경이라는 점에서 쟁점미승계차입금의 승계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은 위 분할계획서 작성 이전에 이미 완료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분할 전 법인은 2017. 10.경까지 계속하여 분할계획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었고, 분할계획서 표지의 작성일자는 최종 분할계획서 작성 이후 그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은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530조의12는 분할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분할 전 법인은 2017. 8. 31. 이 사건 물적분할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2017. 9. 22.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물적분할 당시 분할 전 법인은 **억 5,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 승계에 관한 문제는 경영상 판단을 요하는 것인데도, 이후 추가적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적어도 쟁점미승계차입금의 승계 여부에 관해서는 금융기관 질의회신이나 회계법인 검토 전에 이미 의사 결정을 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6면 11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한편, 원고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는 차입 당시의 객관적인 차입 목적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분할 전 법인이 복수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1개의 기업회계로 편입한 이후의 사용내역 또는 사용비율을 근거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이상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자금의 차입 목적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해당 차입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차입 목적만을 기준으로 공동의 차입금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법리상의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적격분할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들은 과세특례규정의 전제를 이루므로, 위 규정들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볼 것인바, 용도를 한정하지 않은 차입금을 1개의 기업회계로 편입하였다면, 해당 차입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복수의 사업을 위한 현금성 부채를 1개의 회계단위로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사용내역 또는 사용비율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23면 15행의 “제620로로”를 “제620호로”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부채가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채인지 여부는 단순히 일반적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공동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과 사용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포괄승계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6974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12. |
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6.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44,222원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2,60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0면 8행의 “자신”을 “자산”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1면 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한편, 원고는 쟁점미승계차입금에 관한 각 여신거래약정서는 해당 여신거래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약관 제20조 제1항은 은행이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미승계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여신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동한다고 볼만한 약정서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해당 조항은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여신거래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일반론에 불과할 뿐, 분할로 인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동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분할 전 법인과 여신거래를 하였던 ㅇㅇ은행 담당자 ㅇㅇㅇ도 당심의 서면증언을 통하여 통상 분할하는 회사는 존속 법인의 신용등급을 준용하며, 신설 법인으로 이전하는 채무에 대하여 존속 법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을 준용하므로 대출조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규정한 법정 책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참조), 원고가 이러한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분할회사로서 채무의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단순히 분할신설법인이 쟁점미승계차입금을 승계한다는 것만으로 여신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동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1면 하단에서 5행의 “아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승계차입금 ②, ③은 소위 마이너스 대출로서, 쟁점미승계차입금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별도 이전한 것이어서 쟁점미승계차입금과는 이전 방식 및 형태가 다르며, 은행이 이를 여신액으로 관리하고 있더라도 실제 상환의무 등은 채무인수 이후에 실제 사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그 승계여부는 적격분할의 요건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승계에 따른 여신거래조건 변동 가능성의 관점에서 마이너스 대출과 일반 대출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 이전 방식과 무관하게, 채무자가 변동하였음에도 차입조건이 변동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다른 차입금 역시 분할절차에 따라 승계하더라도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며, 여신거래조건의 변동 가능성은 채무의 승계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실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2면 6행부터 13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는 분할 전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질의와 회계법인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쟁점미승계차입금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다)목은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이라고만 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세의 경우처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 당사자의 관점에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한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분할 전 법인이 2017. 8. 31.자로 작성한 분할계획서의 분할승계대상 목록에서 이미 쟁점미승계차입금을 제외하였고, ㅇㅇ은행 및 ㅇㅇ은행에 대하여 질의가 이루어진 시점은 2017. 10.경이며, ㅇㅇ회계법인과 물적분할 관련 세무 및 회계 검토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17. 9.경이라는 점에서 쟁점미승계차입금의 승계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은 위 분할계획서 작성 이전에 이미 완료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분할 전 법인은 2017. 10.경까지 계속하여 분할계획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었고, 분할계획서 표지의 작성일자는 최종 분할계획서 작성 이후 그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은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530조의12는 분할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분할 전 법인은 2017. 8. 31. 이 사건 물적분할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2017. 9. 22.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물적분할 당시 분할 전 법인은 **억 5,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당한 액수의 채무 승계에 관한 문제는 경영상 판단을 요하는 것인데도, 이후 추가적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적어도 쟁점미승계차입금의 승계 여부에 관해서는 금융기관 질의회신이나 회계법인 검토 전에 이미 의사 결정을 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6면 11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한편, 원고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지는 차입 당시의 객관적인 차입 목적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분할 전 법인이 복수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1개의 기업회계로 편입한 이후의 사용내역 또는 사용비율을 근거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이라는 문언을 사용한 이상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살펴볼 수밖에 없고, 자금의 차입 목적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해당 차입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차입 목적만을 기준으로 공동의 차입금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법리상의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적격분할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들은 과세특례규정의 전제를 이루므로, 위 규정들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볼 것인바, 용도를 한정하지 않은 차입금을 1개의 기업회계로 편입하였다면, 해당 차입금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복수의 사업을 위한 현금성 부채를 1개의 회계단위로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사용내역 또는 사용비율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23면 15행의 “제620로로”를 “제620호로”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69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