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52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6. |
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4. 및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법인세’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및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법인세’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3, 14, 20 내지 65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9. 1. 14. 및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법인세’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 내지 12, 15 내지 19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3, 14, 20 내지 65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법원의 심판대상이었던 원고의 청구 전부가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3, 14, 20 내지 65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2], [별지 3]
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9행 “다. 관련 법리”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11쪽 16, 17행 “나아가 bbb은 ‘중국모법인이 원고의 매출, 수입 등에 관한 세무신고를 총괄하며 그 의사를 결정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bbb은 ‘게임개발자로부터 계약상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자를 결정하는 곳은 중국모법인이었다. 중국모법인이 직접 개발자와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제1심판결문 13쪽 11행부터 19행까지 부분 {“마) 한편, 이 사건 용역의 … 볼 수 없다.” }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마) 한편,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따른 이용료 중 국외 오픈마켓분은 원고가 아닌 해외관계법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① 국외 오픈마켓에 aaa홍콩이 판매자로 등록된 경위에 대하여, bbb은 검찰 조사 당시 ‘초창기 국외 오픈마켓을 통해 결제된 금액 몇 건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cc 등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뒤로 국외 오픈마켓 결제분은 aaa홍콩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당시는 모바일게임의 초창기여서 모든 의사결정은 ccc 사장이 하였으므로, ccc가 이를 확인한 뒤 입금계좌를 원고가 아닌 aaa홍콩의 계좌로 변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한 매출에 대한 것이어서 ccc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직 사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즉, 원고는 사업초창기 국외 오픈마켓으로부터도 이용료를 수령하였으나 중국모법인의 결정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 해외관계법인이 이용료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ㆍ후로 원고의 사업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국내·외 오픈마켓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공급되는 과정이나 방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국외 오픈마켓으로 공급된 게임에 대해서도 원고와 이용자들 사이에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외 오픈마켓의 이용료 수령자가 형식상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거래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에서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7쪽 4행부터 15행까지 부분 {“나) 가산세는 …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나) 가산세는 ①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이하 ‘제1유형의 가산세’라고 한다)와 ②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이하 ‘제2유형의 가산세’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가산세는 이 부분이다)로 분류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①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제1유형의 가산세가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② 제2유형의 가산세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로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따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본세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된다. 제2유형의 가산세, 즉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입법취지가, 납세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납세자가 본세에 대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그러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3. 결론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별지 1] 목록 ‘법인세’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3, 14, 20 내지 65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52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26. |
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4. 및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법인세’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및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법인세’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3, 14, 20 내지 65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9. 1. 14. 및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법인세’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 내지 12, 15 내지 19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3, 14, 20 내지 65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법원의 심판대상이었던 원고의 청구 전부가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3, 14, 20 내지 65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2], [별지 3]
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9행 “다. 관련 법리”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11쪽 16, 17행 “나아가 bbb은 ‘중국모법인이 원고의 매출, 수입 등에 관한 세무신고를 총괄하며 그 의사를 결정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bbb은 ‘게임개발자로부터 계약상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자를 결정하는 곳은 중국모법인이었다. 중국모법인이 직접 개발자와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제1심판결문 13쪽 11행부터 19행까지 부분 {“마) 한편, 이 사건 용역의 … 볼 수 없다.” }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마) 한편,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따른 이용료 중 국외 오픈마켓분은 원고가 아닌 해외관계법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① 국외 오픈마켓에 aaa홍콩이 판매자로 등록된 경위에 대하여, bbb은 검찰 조사 당시 ‘초창기 국외 오픈마켓을 통해 결제된 금액 몇 건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cc 등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뒤로 국외 오픈마켓 결제분은 aaa홍콩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당시는 모바일게임의 초창기여서 모든 의사결정은 ccc 사장이 하였으므로, ccc가 이를 확인한 뒤 입금계좌를 원고가 아닌 aaa홍콩의 계좌로 변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한 매출에 대한 것이어서 ccc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직 사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즉, 원고는 사업초창기 국외 오픈마켓으로부터도 이용료를 수령하였으나 중국모법인의 결정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 해외관계법인이 이용료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전ㆍ후로 원고의 사업형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국내·외 오픈마켓 사이에 이 사건 용역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공급되는 과정이나 방식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국외 오픈마켓으로 공급된 게임에 대해서도 원고와 이용자들 사이에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외 오픈마켓의 이용료 수령자가 형식상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거래 및 그에 따른 수익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원고에서 해외관계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7쪽 4행부터 15행까지 부분 {“나) 가산세는 …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나) 가산세는 ①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이하 ‘제1유형의 가산세’라고 한다)와 ②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이하 ‘제2유형의 가산세’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가산세는 이 부분이다)로 분류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①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제1유형의 가산세가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달리, ② 제2유형의 가산세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로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따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본세에 대한 종속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된다. 제2유형의 가산세, 즉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입법취지가, 납세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는 만큼, 납세자가 본세에 대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그러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3. 결론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별지 1] 목록 ‘법인세’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별지 1] 목록 ‘원천징수처분’ 번호 제13, 14, 20 내지 65 기재 각 원천세 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5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