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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 부족 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97
판결 요약
사업자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이 과세표준에 미달하더라도 현금 수령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 근거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좌입금액 #현금거래 #타인명의통장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사업자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입금액이 부족하더라도 현금 수령이나 타인 명의 통장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판결은 계좌입금이 부족해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근거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계좌입금액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입금액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과처분의 근거 부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판결은 현금거래·타인 계좌 수령 가능성을 감안할 때, 단순 계좌입금액 차이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어떤 점을 추가로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내역이 과세 표준에 미치지 못함을 현금수령 등 다른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판결은 입금액 부족사실만으로는 무효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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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합52221

변 론 종 결

2016.12.02.

판 결 선 고

2016.1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원, 피고가 200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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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액 부족 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97
판결 요약
사업자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금액이 과세표준에 미달하더라도 현금 수령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 근거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좌입금액 #현금거래 #타인명의통장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사업자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입금액이 부족하더라도 현금 수령이나 타인 명의 통장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판결은 계좌입금이 부족해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근거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계좌입금액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좌입금액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과처분의 근거 부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판결은 현금거래·타인 계좌 수령 가능성을 감안할 때, 단순 계좌입금액 차이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어떤 점을 추가로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내역이 과세 표준에 미치지 못함을 현금수령 등 다른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판결은 입금액 부족사실만으로는 무효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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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합52221

변 론 종 결

2016.12.02.

판 결 선 고

2016.1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원, 피고가 200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