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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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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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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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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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54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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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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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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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5구합5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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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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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원, 피고가 2003.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4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