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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 통지 후 90일 경과 후 소 제기 시 소 제소기간 도과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 요약
국세 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송달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에게도 유효합니다. 90일 초과 제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조세심판원 #행정소송 #제소기간 #송달 #배당통지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배우자에게 송달된 경우 통지 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배우자)에게 송달된 경우 본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배우자인 동거인에게 송달된 경우 통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소제기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90일 제소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소가 각하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은 90일이 경과한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 제소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송달 일자가 기준이 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은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 기산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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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3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석○○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5.

판 결 선 고

2018.11.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감면부인에 해당하는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2. 구 **시 **동 86 전 2,152㎡(그 후 위 토지는 2011. 11. 11. 86 전 832㎡, 86-1 전 663㎡, 86-2 전 657㎡의 3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5. 2. 24. 이 사건 토지를 2014.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피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감면부인에 대한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본안전 항변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8. 1. 2. 12:42경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인 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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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 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송달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에게도 유효합니다. 90일 초과 제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조세심판원 #행정소송 #제소기간 #송달 #배당통지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배우자에게 송달된 경우 통지 받은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배우자)에게 송달된 경우 본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배우자인 동거인에게 송달된 경우 통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소제기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90일 제소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소가 각하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은 90일이 경과한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소 제소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송달 일자가 기준이 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은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 기산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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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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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3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석○○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5.

판 결 선 고

2018.11.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감면부인에 해당하는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2. 구 **시 **동 86 전 2,152㎡(그 후 위 토지는 2011. 11. 11. 86 전 832㎡, 86-1 전 663㎡, 86-2 전 657㎡의 3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5. 2. 24. 이 사건 토지를 2014.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피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감면부인에 대한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본안전 항변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8. 1. 2. 12:42경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인 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3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