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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거래시 할증평가액 반영 타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72063
판결 요약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매매에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할증평가액)을 더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회계법인 가치평가를 거친 경우라면 특수관계인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중소기업 주식거래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액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매매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거래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회계법인 평가액에 따라 거래한다면, 이에 따라 매매대금이 책정되어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 판결은 최대주주 등 지위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할증평가액) 반영이 일반적·합리적 기준임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도 회계법인 평가액 기준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도 회계법인의 평가와 경영권 프리미엄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 판결은 특수관계 거래라도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합리적 평가액에 따랐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시가 의제와도 부합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아니라 판결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이며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통상적 가격에서 벗어나 거래 시 세무상 원래 가격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평가와 같이 합리적 거래라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은 법인세법상 시가 정의와 사회통념·경제합리성을 들어,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주식평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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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06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합60086 판결(국승)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2,544,420,000원, 소득자를 ○○○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제89조 제1항 제2호”를 ⁠“제89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아닐 뿐만 아니라,”를 ⁠“아니다.”로 고치고, 그 다음 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거래를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의제되는 평가액인 1주당 665,186원보다 84,814원 높은 1주당 750,000원, 합계 22,500,000,000원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적절한 매매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았는데, 위 각 회계법인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바,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때문에 회계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만약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이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합리적인 것이며, 또한 ○○○의 입장에서도 원고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할증평가가 적용된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점,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시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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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거래시 할증평가액 반영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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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매매에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할증평가액)을 더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회계법인 가치평가를 거친 경우라면 특수관계인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중소기업 주식거래 #최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액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매매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거래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답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회계법인 평가액에 따라 거래한다면, 이에 따라 매매대금이 책정되어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 판결은 최대주주 등 지위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할증평가액) 반영이 일반적·합리적 기준임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도 회계법인 평가액 기준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도 회계법인의 평가와 경영권 프리미엄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 판결은 특수관계 거래라도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합리적 평가액에 따랐다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시가 의제와도 부합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가 아니라 판결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이며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통상적 가격에서 벗어나 거래 시 세무상 원래 가격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평가와 같이 합리적 거래라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063)은 법인세법상 시가 정의와 사회통념·경제합리성을 들어,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주식평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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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06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구합60086 판결(국승)

변 론 종 결

2016. 7. 14.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2,544,420,000원, 소득자를 ○○○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제89조 제1항 제2호”를 ⁠“제89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아닐 뿐만 아니라,”를 ⁠“아니다.”로 고치고, 그 다음 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거래를 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의제되는 평가액인 1주당 665,186원보다 84,814원 높은 1주당 750,000원, 합계 22,500,000,000원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적절한 매매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았는데, 위 각 회계법인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바, 중소기업 발행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당연하기때문에 회계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만약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이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합리적인 것이며, 또한 ○○○의 입장에서도 원고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할증평가가 적용된 회계법인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라고 할 수 없는 점,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시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