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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용역 시가 산정 기준 및 무상제공 인정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5059
판결 요약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용역 시가는 총사업비로 산정하며, 시가가 대가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분을 무상제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평가방법상 일률적 가치 산정이 어려운 금전 이외 대가에 대해 규정 목적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용역 #시가 산정 #총사업비 #무상제공
질의 응답
1. 공유수면 매립용역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059 판결은 공유수면 매립용역 시 시가를 총사업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시가가 실제 제공 대가보다 클 경우 초과분을 무상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무상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059 판결은 총사업비가 시가로 규정된 이상, 그 일부가 무상제공으로 간주되는 해석은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금전 외 대가로 용역을 제공할 때는 시가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전 이외의 대가의 경우에도 총사업비를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059 판결은 금전 이외 대가의 평가방법상 일률적 가치 산정이 어려우므로 총사업비를 시가로 삼는 규정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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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외의 대가의 경우 평가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를 시가고 보므로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부분을 무상으로 본다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0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외1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외1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6누2026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5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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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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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매립용역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059 판결은 공유수면 매립용역 시 시가를 총사업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시가가 실제 제공 대가보다 클 경우 초과분을 무상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무상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059 판결은 총사업비가 시가로 규정된 이상, 그 일부가 무상제공으로 간주되는 해석은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금전 외 대가로 용역을 제공할 때는 시가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금전 이외의 대가의 경우에도 총사업비를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059 판결은 금전 이외 대가의 평가방법상 일률적 가치 산정이 어려우므로 총사업비를 시가로 삼는 규정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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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전이외의 대가의 경우 평가방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총사업비를 시가고 보므로 시가가 대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부분을 무상으로 본다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0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외1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외1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6누2026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5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