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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현금증여 후 원물반환 곤란 시 가액배상 청구 가능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1284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현금증여 계약에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 수익자는 그 가액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은 증여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로 산정해야 하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현금증여 #사해행위 #가액배상 #원물반환 곤란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로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현금 원물 반환이 곤란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수익자는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51284 판결은 현금증여와 같이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익자는 그 가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배상하여야 할 범위는 실제 증여된 금전의 액수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51284 판결은 배상 가액 범위는 증여액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사해행위에서 악의가 없음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답변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되며, 별도의 증거로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51284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유지되고, 달리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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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한 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에 관하여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는 위 현금 증여액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나512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유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단51355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24.

판 결 선 고

2014.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OO도 OO군 OO읍 OO리 산25-1 임야 4,770㎡에 관하여 2011.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1. 3. 24.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의 모친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미필적으로 그에 관한 승낙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또한 모친 김BB로부터 자동차 용품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받으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0000원을 피고 명의로 한 것은 맞으나, 위 돈을 자신이 직접 받았다거나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512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