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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사례금의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 한계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93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 취하 조건 합의금일 경우, 실제 소송을 위해 사용한 통상 소송비용만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그 지출을 입증하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합의금 필요경비 #사례금 소득세 #소송비용 필요경비 #증빙자료 #기타소득 산정
질의 응답
1. 합의금(사례금) 수령 시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의금의 실질이 소송 취하 등과 관련된다면, 소송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통상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93 사건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 소송의 취하 조건 합의금일 때 보통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비용의 지출 내역이 소송과 관련된 통상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만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93 판결에서는 원고가 소송 관련 송금 등 일부 사실은 입증했으나, 실제 소송비용임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해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 합의금 수령과 관련된 은행이자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은행이자 비용이 합의금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여야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데,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93 사건에서 은행이자비용 6,100만 원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을 부정했습니다. 그 비용이 합의금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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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그 소송을 위해 지출된 통상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입증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96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04.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10,600원의 부과처분 중 130,71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산(2)지구 특별AAAA(A)(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고양시 AAA AA동 1809 대 11,219.8㎡일산2지구 상업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39)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4297, 이하 위 각 소송을 합쳐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이 계속 중이던 2012. 10. 24.경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한AA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의금 각 5억 원(이 중 원고가 지급받은 5억 원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 받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이 사건 합의금 중 6,0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10,6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된 167,510,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9.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종래 부과하였던180,710,600

원을 167,510,6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원고는 2014. 1. 9. 피고가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180,710,6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중 130,71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180,710,6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3,200,000원을 감액하여 167,510,60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된 위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그동안 지출하였던 소송비용(약 1억 5,700만 원)과 은행이자비용(약 6,1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각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위 각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정당한 세액은 130,710,600원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되는바(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그 소송을 위해 지출된 통상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되는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한AA에게 2012. 10. 13.과 2012. 10. 31.경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위 1억 원이 이 사건 소송을 위한 통상의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은행이자비용으로 약 6,1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은행이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비용이 이 사건 합의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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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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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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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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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금 수령과 관련된 은행이자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은행이자 비용이 합의금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비여야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데,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93 사건에서 은행이자비용 6,100만 원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을 부정했습니다. 그 비용이 합의금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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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그 소송을 위해 지출된 통상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입증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96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04.

판 결 선 고

2016. 10.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10,600원의 부과처분 중 130,71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산(2)지구 특별AAAA(A)(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고양시 AAA AA동 1809 대 11,219.8㎡일산2지구 상업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839)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84297, 이하 위 각 소송을 합쳐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이 계속 중이던 2012. 10. 24.경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한AA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의금 각 5억 원(이 중 원고가 지급받은 5억 원을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 받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이 사건 합의금 중 6,0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710,60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된 167,510,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9.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종래 부과하였던180,710,600

원을 167,510,6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조세부과처분 중 경정 또는 재경정 결정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소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오직 감액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없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원고는 2014. 1. 9. 피고가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180,710,600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중 130,71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180,710,60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3,200,000원을 감액하여 167,510,60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미 감액된 위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그동안 지출하였던 소송비용(약 1억 5,700만 원)과 은행이자비용(약 6,1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각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위 각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정당한 세액은 130,710,600원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되는바(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의 실질이 소송의 취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라면, 그 소송을 위해 지출된 통상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되는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한AA에게 2012. 10. 13.과 2012. 10. 31.경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위 1억 원이 이 사건 소송을 위한 통상의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은행이자비용으로 약 6,1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은행이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비용이 이 사건 합의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