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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후 설립자본금 바로 납입 시 주식 증여 간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639
판결 요약
현금을 증여받아 곧바로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 운영 회사의 주식 통상 가치 상승분 산정 기준은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현금 증여 #주식 취득 #설립자본금 #증여세 과세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현금 증여 후 자본금 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 증여 후 곧바로 설립자본금 납입을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판결은 원고들이 현금 증여를 받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즉시 납입한 경우, 실제로는 주식을 증여받은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2. 주식 가치 상승분 산정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주식 가치 상승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판결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비상장회사라면 순손익가치 기준 산정이 원칙이며, 순자산가치는 예외적인 상황(청산절차 등)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현금 증여와 즉시 주식 취득 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현금이 곧바로 주식회사 설립자금으로 사용되면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판결은 증여금과 주식 취득 사이 금액·시간의 근접성, 사용처의 특정성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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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순손익가치에의해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4639

원 고

박BB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0.

판 결 선 고

2016. 06. 0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9.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증여세○○○원(가산세 ○○○원 포함) 부과처분 및 2013. 7. 10.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박AA과 오DD의 자녀이고, 박AA은 ○○○○그룹의 회장이다.

  나. ○○○○그룹의 주계열 법인인 주식회사 ○○○○(2015. 3. 27.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기준 시점 2009. 12. 31. 2011. 3. 31. 2012. 3. 30. 2013. 3. 29. 2014. 3. 28. 2015. 5.15.

주식회사

★★★★★1) 28.29% 23.28% 23.27% 23.27% 26.15% 23.19%

박AA 9.88% 8.13% 8.13% 8.13% 8.13% 7.21%

주식회사

◇◇◇◇◇◇2) 6.54% 0% 0% 0% 0% 0%

주식회사

□□□3) 0.15% 15.34% 20.90% 20.90% 21.29% 18.89%

주식회사

△△ 0% 5.38% 0% 0% 0% 0%

기타

소액주주 55.14% 47.87% 47.70% 47.70% 44.43% 50.71%

  다. 박AA, 오DD, 원고들은 2008. 3. 10. 각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의 주식 25%씩을 각 소유하였는데, 박AA은 같은 날 원고 박BB에게○○○원, 원고 박CC에게 ○○○원을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주식회사 △△의 주식 가치 상승 과정

   1) 주식회사 △△는 2008. 4. 23. 주식회사 ○○○○의 주식 1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4)에 참여하여 ○○○원을 납입한 후 주식회사 □□□의 지분 37.5%를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은 2009. 6. 1. 사모 방식으로 전환사채 ○○○원을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은 위 전환사채 전부를 인수한 후 2010. 12. 17.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회사 ○○○○의 지분 15.32%를 취득하였다.

  마. 계열사들의 흡수 합병 경과

주식회사 △△는 2011. 1. 25. 주식회사 ◇◇◇◇◇◇을 흡수합병하였고, 주식회사 □□□은 2011. 11. 2.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였는바, 원고들은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의 합병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의 주식 8.93%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바. 피고의 과세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2. 8. 14.부터 2012. 11. 30.까지 ○○○○그룹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① 주식회사 △△가 2008. 4. 23.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회사 △△의 주식 총 평가액은 ○○○원에서 ○○○원으로 증가하여 주식회사 △△의 주주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고, ② 주식회사 □□□이 2010. 12. 17. 주식회사 ○○○○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회사 □□□의 주식 총 평가액은 ○○○원에서 ○○○원으로, 주식회사 △△의 주식 총 평가액은 ○○○원에서 ○○○원으로 증가하여 주식회사 □□□의 주주 및 주식회사 △△의 주주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며, ③ 주식회사 △△가 2011. 11. 2. 주식회사 □□□에 합병됨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회사 △△의 가치 상승분이 1,979,066,213원으로 평가되었는바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피고를 포함한 해당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2) 한편, □□지방국세청은 2012. 9. 11.과 2012. 11. 19. 원고 박BB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2008. 4. 23. 증여분 증여세, 2010. 12. 17. 증여분 증여세, 2011. 11. 2. 증여분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원고 박BB는 2012. 12. 18.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3. 6. 24. ⁠‘2011. 11. 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통상적인 주식가치 상승분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채택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3. 7. 9. 원고 박BB에게 2008. 4. 23. 증여분 증여세 ○○○원, 2010. 12. 17. 증여분 증여세○○○원, 2011. 11. 2. 증여분 증여세○○○원5)을 부과하였고, 2013. 7. 10. 원고 박CC에게 2008. 4. 23. 증여분 증여세 ○○○원, 2010. 12. 17. 증여분 증여세 ○○○원, 2011. 11. 2. 증여분 증여세 ○○○원6)을 부과하였다.

   4) 원고들은 2013.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3. 18.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7. 원고들에 대한 각 2008. 4. 23. 증여분 증여세 ○○○원, 2010. 12. 17. 증여분 증여세○○○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11. 11. 2.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8, 11, 갑 제3호증의4, 갑 제4호증의5, 8, 갑제6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5호증의2, 3, 8, 9, 을 제16호증의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원고들은 박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을 뿐이고 환금성이 높은 현금에 관하여는 합병 등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수가 없는 점, 현금을 증여받은 행위와 현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 이에 대한 법적 취급은 달라져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재산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를, 같은 항 제2, 3호는 미성년자 등이 자신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 바 위 1호의 당해 재산에는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는 점, 만약 재산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과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유형적 포괄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과세대상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할 수도 없다.

   또한, 박AA은 원고들에게 현금만을 증여하였을 뿐인바 이를 실제와 달리 주식회사 △△가 박AA에게 주식을 발행한 후 다시 박AA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거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은 박AA의 현금 증여행위를 가장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점, 박AA이 원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원고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식회사 △△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향후 주식회사 △△의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는바 달리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도 없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차감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순손익가치가 아니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에는 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을 증여받은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또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 사건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은 현금이고 주식회사 △△의 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주장들의 논리 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 현금인지 주식회사 △△의 주식인지를 확정하고 그 결과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 현금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또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을 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주식회사 △△의 주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

    가)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2)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AA은 2008. 3. 10. 원고 박BB에게 ○○○원, 원고 박CC에게 ○○○원을 각 증여하였고, 주식회사 △△는 같은 날 설립된 사실, 주식회사 △△의 주주로는 부모·자녀관계인 박AA, 오DD, 원고들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박AA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의 최대주주였는바 주식회사 ○○○○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를 통하여 주식회사 ○○○○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박AA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을 통하여 주식회사 ○○○○을 지배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에 합병되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 △△의 주주들은 간접적으로 주식회사 ○○○○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의 변화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최대주주가 박AA으로서 의사결정권자였고 주식회사 △△의 주주가 박AA 자신을 포함한 부모·자녀 관계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지배구조의 변화를 하게 된 이유로는 주식회사 ★★★★★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비상장회사를 주식회사 ○○○○의 대주주로 확보함으로써 박AA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박AA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분산시켜 놓을 수 있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목적 하에 주식회사 △△가 2008. 3. 10. 설립되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08. 4. 23. 주식회사 ○○○○의 주식 1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의 지분 37.5%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의 대주주가 된 이후에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결국 주식회사 ○○○○의 지분 15.32%를 취득하였다. 위 유상증자 참여는 주식회사 □□□의 100% 주주였던 박A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가능한 것이었고, 주식회사 □□□의 전환사채 인수는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는바 이는 모두 박AA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원고들은 이를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과정을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박AA이 주식회사 △△를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할 예정이었던 상, 박AA의 실질적 의사는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하는데 있다고 보 인다. 그럼에도 박AA은 원고들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박AA의 의사 및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박AA이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주식회사 △△의 주주 중 오랫동안 알루미늄 관련 사업을 하여 온 박AA 외에는 실제로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박AA의 가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박AA이 영향력을 전부 행사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박AA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비상장회사였던 주식회사 △△의 설립자금을 납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박AA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무엇보다, 원고들은 2008. 3. 10. 박AA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주식회사 △△의 설립자금으로 바로 납부하였는바, 시간의 근접성, 증여금원과주식회사 △△ 설립자금의 금액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만약 납세자가 현금을 증여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경제적 판단을 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하였고 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과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증여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취득자금으로 특정된 현금을 증여받아 바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주식회사 △△의 주식으로 보는 이상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9 제7항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당해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호, 제31조의6 제5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로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1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2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3호)”를 들고 있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일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합병 당시 주식회사 △△의 주식을 평가하였는바 당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7)로 가중 평균한 사실, 주식회사 △△는 2008년 ○○○원, 2009년 ○○○원, 2010년 ○○○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1조의6 제5항은 1주당 가치를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수입금액을 내는 회사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정한 ⁠‘청산절차에 있는 회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회사,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회사, 휴·폐업에 있는 회사, 결손금이 있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점, ④ 주식회사 △△ 스스로도 주식회사 □□□과의 합병 당시 1주당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가순자산가치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방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995. 8. 9. 설립되어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07.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박AA이 50.43%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다.

2) 2005. 12. 9. 설립된 법인으로 2008. 4. 23. 주식회사 △△가 주식 100%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3) 2003. 5. 28. 설립된 법인으로 2008. 4. 23.까지 박AA이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2011. 10. 31. 당시 박AA이 52.80%, 주식회사 △△가 37.49%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주식회사 □□□은 2011. 11. 2. 주식회사 △△를 흡수 합병하였고, 2013. 12. 31. 현재 박AA이 42.88%, 오DD가 8.93%, 원고 박BB가 8.93%, 원고 박CC가 8.93%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다.

4)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는 당시 주식회사 □□□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박AA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5) 피고는 2013. 7. 9. 원고 박BB에게 ○○○원을 부과하였으나, 2013. 12. 23. ○○○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6) 피고는 2013. 7. 10. 원고 박CC에게 ○○○원을 부과하였으나, 2013. 12. 23. ○○○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7)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삼일회계법인은 주식회사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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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후 설립자본금 바로 납입 시 주식 증여 간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639
판결 요약
현금을 증여받아 곧바로 설립자본금으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 운영 회사의 주식 통상 가치 상승분 산정 기준은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현금 증여 #주식 취득 #설립자본금 #증여세 과세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현금 증여 후 자본금 납입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금 증여 후 곧바로 설립자본금 납입을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판결은 원고들이 현금 증여를 받아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즉시 납입한 경우, 실제로는 주식을 증여받은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2. 주식 가치 상승분 산정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답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주식 가치 상승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판결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비상장회사라면 순손익가치 기준 산정이 원칙이며, 순자산가치는 예외적인 상황(청산절차 등)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현금 증여와 즉시 주식 취득 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현금이 곧바로 주식회사 설립자금으로 사용되면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판결은 증여금과 주식 취득 사이 금액·시간의 근접성, 사용처의 특정성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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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순손익가치에의해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4639

원 고

박BB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0.

판 결 선 고

2016. 06. 0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9.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증여세○○○원(가산세 ○○○원 포함) 부과처분 및 2013. 7. 10.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박AA과 오DD의 자녀이고, 박AA은 ○○○○그룹의 회장이다.

  나. ○○○○그룹의 주계열 법인인 주식회사 ○○○○(2015. 3. 27.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기준 시점 2009. 12. 31. 2011. 3. 31. 2012. 3. 30. 2013. 3. 29. 2014. 3. 28. 2015. 5.15.

주식회사

★★★★★1) 28.29% 23.28% 23.27% 23.27% 26.15% 23.19%

박AA 9.88% 8.13% 8.13% 8.13% 8.13% 7.21%

주식회사

◇◇◇◇◇◇2) 6.54% 0% 0% 0% 0% 0%

주식회사

□□□3) 0.15% 15.34% 20.90% 20.90% 21.29% 18.89%

주식회사

△△ 0% 5.38% 0% 0% 0% 0%

기타

소액주주 55.14% 47.87% 47.70% 47.70% 44.43% 50.71%

  다. 박AA, 오DD, 원고들은 2008. 3. 10. 각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의 주식 25%씩을 각 소유하였는데, 박AA은 같은 날 원고 박BB에게○○○원, 원고 박CC에게 ○○○원을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주식회사 △△의 주식 가치 상승 과정

   1) 주식회사 △△는 2008. 4. 23. 주식회사 ○○○○의 주식 1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4)에 참여하여 ○○○원을 납입한 후 주식회사 □□□의 지분 37.5%를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은 2009. 6. 1. 사모 방식으로 전환사채 ○○○원을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은 위 전환사채 전부를 인수한 후 2010. 12. 17.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회사 ○○○○의 지분 15.32%를 취득하였다.

  마. 계열사들의 흡수 합병 경과

주식회사 △△는 2011. 1. 25. 주식회사 ◇◇◇◇◇◇을 흡수합병하였고, 주식회사 □□□은 2011. 11. 2.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였는바, 원고들은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의 합병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의 주식 8.93%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바. 피고의 과세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2. 8. 14.부터 2012. 11. 30.까지 ○○○○그룹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① 주식회사 △△가 2008. 4. 23.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주식회사 △△의 주식 총 평가액은 ○○○원에서 ○○○원으로 증가하여 주식회사 △△의 주주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고, ② 주식회사 □□□이 2010. 12. 17. 주식회사 ○○○○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회사 □□□의 주식 총 평가액은 ○○○원에서 ○○○원으로, 주식회사 △△의 주식 총 평가액은 ○○○원에서 ○○○원으로 증가하여 주식회사 □□□의 주주 및 주식회사 △△의 주주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며, ③ 주식회사 △△가 2011. 11. 2. 주식회사 □□□에 합병됨에 따라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회사 △△의 가치 상승분이 1,979,066,213원으로 평가되었는바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피고를 포함한 해당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2) 한편, □□지방국세청은 2012. 9. 11.과 2012. 11. 19. 원고 박BB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2008. 4. 23. 증여분 증여세, 2010. 12. 17. 증여분 증여세, 2011. 11. 2. 증여분 증여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원고 박BB는 2012. 12. 18.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3. 6. 24. ⁠‘2011. 11. 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통상적인 주식가치 상승분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채택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3. 7. 9. 원고 박BB에게 2008. 4. 23. 증여분 증여세 ○○○원, 2010. 12. 17. 증여분 증여세○○○원, 2011. 11. 2. 증여분 증여세○○○원5)을 부과하였고, 2013. 7. 10. 원고 박CC에게 2008. 4. 23. 증여분 증여세 ○○○원, 2010. 12. 17. 증여분 증여세 ○○○원, 2011. 11. 2. 증여분 증여세 ○○○원6)을 부과하였다.

   4) 원고들은 2013.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3. 18.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7. 원고들에 대한 각 2008. 4. 23. 증여분 증여세 ○○○원, 2010. 12. 17. 증여분 증여세○○○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2011. 11. 2.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8, 11, 갑 제3호증의4, 갑 제4호증의5, 8, 갑제6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5호증의2, 3, 8, 9, 을 제16호증의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원고들은 박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을 뿐이고 환금성이 높은 현금에 관하여는 합병 등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수가 없는 점, 현금을 증여받은 행위와 현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고 이에 대한 법적 취급은 달라져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재산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를, 같은 항 제2, 3호는 미성년자 등이 자신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 바 위 1호의 당해 재산에는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는 점, 만약 재산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과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유형적 포괄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과세대상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할 수도 없다.

   또한, 박AA은 원고들에게 현금만을 증여하였을 뿐인바 이를 실제와 달리 주식회사 △△가 박AA에게 주식을 발행한 후 다시 박AA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거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은 박AA의 현금 증여행위를 가장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점, 박AA이 원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원고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식회사 △△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향후 주식회사 △△의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는바 달리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도 없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산정할 때 차감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순손익가치가 아니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에는 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을 증여받은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또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 사건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은 현금이고 주식회사 △△의 주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주장들의 논리 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 현금인지 주식회사 △△의 주식인지를 확정하고 그 결과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 현금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또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을 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주식회사 △△의 주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

    가)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2)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AA은 2008. 3. 10. 원고 박BB에게 ○○○원, 원고 박CC에게 ○○○원을 각 증여하였고, 주식회사 △△는 같은 날 설립된 사실, 주식회사 △△의 주주로는 부모·자녀관계인 박AA, 오DD, 원고들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박AA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의 최대주주였는바 주식회사 ○○○○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를 통하여 주식회사 ○○○○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박AA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을 통하여 주식회사 ○○○○을 지배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에 합병되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 △△의 주주들은 간접적으로 주식회사 ○○○○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의 변화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최대주주가 박AA으로서 의사결정권자였고 주식회사 △△의 주주가 박AA 자신을 포함한 부모·자녀 관계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지배구조의 변화를 하게 된 이유로는 주식회사 ★★★★★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점, 비상장회사를 주식회사 ○○○○의 대주주로 확보함으로써 박AA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박AA이 자신의 재산을 미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분산시켜 놓을 수 있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목적 하에 주식회사 △△가 2008. 3. 10. 설립되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는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2008. 4. 23. 주식회사 ○○○○의 주식 1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주식 전부를 매입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의 지분 37.5%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의 대주주가 된 이후에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결국 주식회사 ○○○○의 지분 15.32%를 취득하였다. 위 유상증자 참여는 주식회사 □□□의 100% 주주였던 박AA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가능한 것이었고, 주식회사 □□□의 전환사채 인수는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는바 이는 모두 박AA의 영향력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원고들은 이를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과정을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박AA이 주식회사 △△를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할 예정이었던 상, 박AA의 실질적 의사는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하는데 있다고 보 인다. 그럼에도 박AA은 원고들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박AA의 의사 및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박AA이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주식회사 △△의 주주 중 오랫동안 알루미늄 관련 사업을 하여 온 박AA 외에는 실제로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나머지 주주들이 모두 박AA의 가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박AA이 영향력을 전부 행사하였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박AA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비상장회사였던 주식회사 △△의 설립자금을 납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박AA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무엇보다, 원고들은 2008. 3. 10. 박AA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후 같은 날 위 금원을 주식회사 △△의 설립자금으로 바로 납부하였는바, 시간의 근접성, 증여금원과주식회사 △△ 설립자금의 금액이 거의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만약 납세자가 현금을 증여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경제적 판단을 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하였고 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과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증여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취득자금으로 특정된 현금을 증여받아 바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주식회사 △△의 주식으로 보는 이상 원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9 제7항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당해 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호, 제31조의6 제5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당해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로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1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2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3호)”를 들고 있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일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합병 당시 주식회사 △△의 주식을 평가하였는바 당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7)로 가중 평균한 사실, 주식회사 △△는 2008년 ○○○원, 2009년 ○○○원, 2010년 ○○○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 제31조의6 제5항은 1주당 가치를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식회사 △△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수입금액을 내는 회사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 정한 ⁠‘청산절차에 있는 회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회사,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회사, 휴·폐업에 있는 회사, 결손금이 있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점, ④ 주식회사 △△ 스스로도 주식회사 □□□과의 합병 당시 1주당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가순자산가치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 방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995. 8. 9. 설립되어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으로 2007.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박AA이 50.43%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다.

2) 2005. 12. 9. 설립된 법인으로 2008. 4. 23. 주식회사 △△가 주식 100%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3) 2003. 5. 28. 설립된 법인으로 2008. 4. 23.까지 박AA이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2011. 10. 31. 당시 박AA이 52.80%, 주식회사 △△가 37.49%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주식회사 □□□은 2011. 11. 2. 주식회사 △△를 흡수 합병하였고, 2013. 12. 31. 현재 박AA이 42.88%, 오DD가 8.93%, 원고 박BB가 8.93%, 원고 박CC가 8.93%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다.

4)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는 당시 주식회사 □□□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박AA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5) 피고는 2013. 7. 9. 원고 박BB에게 ○○○원을 부과하였으나, 2013. 12. 23. ○○○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6) 피고는 2013. 7. 10. 원고 박CC에게 ○○○원을 부과하였으나, 2013. 12. 23. ○○○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7)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삼일회계법인은 주식회사 △△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