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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시 비용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6두47338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가 확인된 경우, 비용용도나 상대방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실제 비용 지출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장한 비용의 실지 지출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비용불인정 #납세자 입증책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비용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비용 지출이 증명되어야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허위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납세자에게 지출 사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38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입증되면 비용의 실제 지출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38 판결은 거래처·비용 용도가 허위로 판단되면 실제 지출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비용 불인정 처분을 하면 납세자도 반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비용의 실지 지출 증빙이 구비된 경우에만 반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38 판결은 실제 거래 및 지출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납세자 주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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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 2 -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7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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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가 확인된 경우, 비용용도나 상대방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실제 비용 지출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주장한 비용의 실지 지출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법상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비용불인정 #납세자 입증책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드러난 경우 비용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비용 지출이 증명되어야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허위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납세자에게 지출 사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38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입증되면 비용의 실제 지출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38 판결은 거래처·비용 용도가 허위로 판단되면 실제 지출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비용 불인정 처분을 하면 납세자도 반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비용의 실지 지출 증빙이 구비된 경우에만 반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338 판결은 실제 거래 및 지출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해 납세자 주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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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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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 2 -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7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