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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거래처·직원 지출 인정 여부 및 상여처분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26687
판결 요약
회사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일부는 거래처 분할송금·직원 급여 등으로 집행된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한 점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수령 사실,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핵심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자산수증이익 #상여처분 #법인세 #대표자 #계좌이체
질의 응답
1. 거래처 송금이나 직원 급여 등으로 집행된 자금도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산의 유입이 회사의 거래처로 분할 송금되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집행된 사실이 명확하다면, 해당 금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687 판결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부분 이외에는 거래처·직원 등으로 지출된 금액도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회사로 유입된 자산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산이 대표자에게 실제 지급되거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을 지배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금액에 대해 상여 처분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687 판결은 회사 예금계좌에서 여러 차례 대표이사에게 송금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상여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심사청구 인정액 이외 금액이 모두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라고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6687 판결은 심사청구 결과 자산수증이익이 아니라고 본 금액을 제외한 기타 금액은 자산수증이익 해당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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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사청구에 따라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장비수리업자 등 원고의 거래처로 분할 송금되거나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 또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66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개발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구합290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7쪽 아래에서 7째 줄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갑 제13호증”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O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BB은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보유하다가 2011년에 보유주식 수가 4,000주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최대주주임에는 변함이 없다)로서 2003. 11. 28. 원고가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자산들의 처분 당시인 2005년에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으로 00000원을 수령한 점,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직후인 2005. 3. 31.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위 예금계좌에서 박BB 에게 7차례에 걸쳐 합계 00000원이 송금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6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