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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판청구 제기기간 도과 시 소송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574
판결 요약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의 제기기간(90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를 거친 뒤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됩니다. 설령 각하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근본적으로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했다면 소송 역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심판청구 #심사청구 #부과처분 취소 #전심절차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심판청구가 제기기간(9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면, 그 뒤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74 판결은 심판청구가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된 점을 들어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 자체가 이미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면 각하결정 송달일 내 소 제기가 있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74 판결은 원고가 각하결정서 송달일 내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판단은 같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국세 관련 행정소송 제기의 전심절차 및 제기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심판청구도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74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를 근거로 각 90일의 제기기간을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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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위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257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8.

판 결 선 고

2016.5.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양도의 실질적인 주체가 원고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5. 위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고, 2015.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1.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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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574
판결 요약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심판청구 및 취소소송의 제기기간(90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넘긴 심판청구를 거친 뒤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 소송으로 각하됩니다. 설령 각하결정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근본적으로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했다면 소송 역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심판청구 #심사청구 #부과처분 취소 #전심절차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심판청구 기간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심판청구가 제기기간(9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면, 그 뒤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74 판결은 심판청구가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 경과 후 제기된 점을 들어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심판청구 자체가 이미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면 각하결정 송달일 내 소 제기가 있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74 판결은 원고가 각하결정서 송달일 내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판단은 같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국세 관련 행정소송 제기의 전심절차 및 제기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심판청구도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74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를 근거로 각 90일의 제기기간을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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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위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257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8.

판 결 선 고

2016.5.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부동산 양도의 실질적인 주체가 원고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15. 위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고, 2015.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1.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