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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판결이 증여세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825
판결 요약
형사 또는 민사 판결이 범죄 구성요건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만을 설시한 경우, 해당 판결만으로는 과세 근거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무죄판결·민사 기각판결은 증여세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사유 #형사 무죄 후 경정 #거래 존부 확정 #배임 무죄
질의 응답
1. 형사판결에서 배임 무죄가 확정되면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임 무죄 등 형사판결이 과세기초 거래의 존부·법률효과를 다르게 확정한 것이 아니면 증여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판결은 형사판결이 범죄의 구성요건 판단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거래 존부 등의 확정판단이 아닌 이상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형사 판결에서 부당행위 부인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형사·민사 판결이 거래 자체나 법률효과를 판결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판결은 민사·형사재판이 거래 존부나 효과를 판결로 명시적으로 확정한 예가 아니라면,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심판에서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판결이 필요합니까?
답변
과세 기준이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로 명확하게 달라졌다고 확정되어야 후발적 경정사유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판결은 '거래나 법률효과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만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형사판결의 사실관계 설시만으로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이 과세기준 거래의 존부·법률효과를 직접적으로 판결로 확정하지 않으면 세무처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판결은 형사판결의 사실 설시가 과세 사안 확정판단이 아닌 이상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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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형사판결은 범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0825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0. 이AA으로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식 106,35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21,94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2. 5.경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여 ◇◇◇◇◇가 특수관계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법인세 결정세액 등을 조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8,168원으로 평가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1주당 21,948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게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 373,515,0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의 대표이사인 임BB에 대한 대법원형사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357 판결)을 근거로 ◇◇◇◇◇가 △△△△△△△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납부한 증여세 373,515,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보아 2014. 5. 23.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 대표이사인 임BB이 ⁠‘△△△△△△△을 설립한 후 실제로는 ◇◇◇◇◇가 거래처에 직접 공급해오던 기존의 방식 대신 △△△△△△△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거래가격은 ◇◇◇◇◇에서 △△△△△△△에 기존 납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에서 거래처에 기존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차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에 대한 판매가격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가 임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형사판결과 같은 취지로 △△△△△△△에 대한 저가 매출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2012. 12. 4. 증여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실과 달리 ◇◇◇◇◇가 △△△△△△△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은 2001. 3. 30. ◇◇◇◇◇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9. 3. 25.부터 2010. 11. 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6.경 △△△△△△△을 설립한 사실, 임BB은 그 무렵 ◇◇◇◇◇가 거래처에 제품을 직접 공급해오던 기존방식을 △△△△△△△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실, ■■세무서는 2012. 3. 12.부터 2012. 5. 10.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의 △△△△△△△에 대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금액 302억 7,200만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매출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기간 △△△△△△△이 거래처에 매출한 336억 7,400만 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위장매입, 가공매입 등의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법인세 결정세액을 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한 사실, 한편 임BB은 ◇◇◇◇◇가 △△△△△△△에 공급한 금액과 △△△△△△△이 한화 등 거래처에 공급한 금액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1. 4. 15. 기소되었으나, 위 배임혐의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1 고합〇〇〇, 부산고등법원 2012노〇〇〇, 대법원 2013도〇〇〇〇〇), ◇◇◇◇◇는 2011. 6. 28. 임B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배임혐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1가합〇〇〇〇〇, 부산고등법원 2013나〇〇〇〇, 대법원 2014다〇〇〇〇〇), 위 형사판결에서는 임BB이 중간마진을 취득하기 위하여 △△△△△△△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의 이사진이 △△△△△△△을 통한 거래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2006년을 제외하고는 △△△△△△△에 대한 판매가격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을 통해 거래를 한 후 매출과 수익이 급증하였고 ◇◇◇◇◇가 별다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 수익 중 상당부분이 영업활동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임BB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민사판결도 같은 이유로 임BB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임BB에 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이유에 ⁠“2006년을 제외하고는 △△△△△△△에 대한 판매가격이 한화 등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으나, 위 형사판결은 임BB의 임무 위배, 고의와 같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이고, 민사판결 역시 형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임BB의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일 뿐, ◇◇◇◇◇가 △△△△△△△에 제품을 시장가격으로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심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와 △△△△△△△의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4.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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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형사 또는 민사 판결이 범죄 구성요건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만을 설시한 경우, 해당 판결만으로는 과세 근거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판결로 '다르게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무죄판결·민사 기각판결은 증여세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사유 #형사 무죄 후 경정 #거래 존부 확정 #배임 무죄
질의 응답
1. 형사판결에서 배임 무죄가 확정되면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임 무죄 등 형사판결이 과세기초 거래의 존부·법률효과를 다르게 확정한 것이 아니면 증여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판결은 형사판결이 범죄의 구성요건 판단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거래 존부 등의 확정판단이 아닌 이상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형사 판결에서 부당행위 부인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법원이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나요?
답변
형사·민사 판결이 거래 자체나 법률효과를 판결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판결은 민사·형사재판이 거래 존부나 효과를 판결로 명시적으로 확정한 예가 아니라면,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심판에서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판결이 필요합니까?
답변
과세 기준이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로 명확하게 달라졌다고 확정되어야 후발적 경정사유가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판결은 '거래나 법률효과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만을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형사판결의 사실관계 설시만으로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변
형사판결이 과세기준 거래의 존부·법률효과를 직접적으로 판결로 확정하지 않으면 세무처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25 판결은 형사판결의 사실 설시가 과세 사안 확정판단이 아닌 이상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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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형사판결은 범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0825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8.

판 결 선 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0. 이AA으로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식 106,35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21,94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2. 5.경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여 ◇◇◇◇◇가 특수관계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법인세 결정세액 등을 조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8,168원으로 평가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1주당 21,948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게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 373,515,0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의 대표이사인 임BB에 대한 대법원형사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357 판결)을 근거로 ◇◇◇◇◇가 △△△△△△△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납부한 증여세 373,515,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보아 2014. 5. 23.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 대표이사인 임BB이 ⁠‘△△△△△△△을 설립한 후 실제로는 ◇◇◇◇◇가 거래처에 직접 공급해오던 기존의 방식 대신 △△△△△△△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거래가격은 ◇◇◇◇◇에서 △△△△△△△에 기존 납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에서 거래처에 기존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차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에 대한 판매가격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가 임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형사판결과 같은 취지로 △△△△△△△에 대한 저가 매출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2012. 12. 4. 증여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실과 달리 ◇◇◇◇◇가 △△△△△△△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은 2001. 3. 30. ◇◇◇◇◇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9. 3. 25.부터 2010. 11. 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6.경 △△△△△△△을 설립한 사실, 임BB은 그 무렵 ◇◇◇◇◇가 거래처에 제품을 직접 공급해오던 기존방식을 △△△△△△△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실, ■■세무서는 2012. 3. 12.부터 2012. 5. 10.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의 △△△△△△△에 대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금액 302억 7,200만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매출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기간 △△△△△△△이 거래처에 매출한 336억 7,400만 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위장매입, 가공매입 등의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법인세 결정세액을 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한 사실, 한편 임BB은 ◇◇◇◇◇가 △△△△△△△에 공급한 금액과 △△△△△△△이 한화 등 거래처에 공급한 금액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1. 4. 15. 기소되었으나, 위 배임혐의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1 고합〇〇〇, 부산고등법원 2012노〇〇〇, 대법원 2013도〇〇〇〇〇), ◇◇◇◇◇는 2011. 6. 28. 임B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배임혐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1가합〇〇〇〇〇, 부산고등법원 2013나〇〇〇〇, 대법원 2014다〇〇〇〇〇), 위 형사판결에서는 임BB이 중간마진을 취득하기 위하여 △△△△△△△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의 이사진이 △△△△△△△을 통한 거래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2006년을 제외하고는 △△△△△△△에 대한 판매가격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을 통해 거래를 한 후 매출과 수익이 급증하였고 ◇◇◇◇◇가 별다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 수익 중 상당부분이 영업활동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임BB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민사판결도 같은 이유로 임BB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임BB에 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이유에 ⁠“2006년을 제외하고는 △△△△△△△에 대한 판매가격이 한화 등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으나, 위 형사판결은 임BB의 임무 위배, 고의와 같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이고, 민사판결 역시 형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임BB의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일 뿐, ◇◇◇◇◇가 △△△△△△△에 제품을 시장가격으로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심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와 △△△△△△△의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4.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