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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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은 범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일 뿐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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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0825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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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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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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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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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0. 이AA으로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식 106,35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21,94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2. 5.경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여 ◇◇◇◇◇가 특수관계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법인세 결정세액 등을 조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8,168원으로 평가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1주당 21,948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게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 373,515,0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의 대표이사인 임BB에 대한 대법원형사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357 판결)을 근거로 ◇◇◇◇◇가 △△△△△△△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납부한 증여세 373,515,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보아 2014. 5. 23.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 대표이사인 임BB이 ‘△△△△△△△을 설립한 후 실제로는 ◇◇◇◇◇가 거래처에 직접 공급해오던 기존의 방식 대신 △△△△△△△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거래가격은 ◇◇◇◇◇에서 △△△△△△△에 기존 납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에서 거래처에 기존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차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에 대한 판매가격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가 임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형사판결과 같은 취지로 △△△△△△△에 대한 저가 매출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2012. 12. 4. 증여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실과 달리 ◇◇◇◇◇가 △△△△△△△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은 2001. 3. 30. ◇◇◇◇◇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9. 3. 25.부터 2010. 11. 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6.경 △△△△△△△을 설립한 사실, 임BB은 그 무렵 ◇◇◇◇◇가 거래처에 제품을 직접 공급해오던 기존방식을 △△△△△△△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실, ■■세무서는 2012. 3. 12.부터 2012. 5. 10.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의 △△△△△△△에 대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금액 302억 7,200만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매출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기간 △△△△△△△이 거래처에 매출한 336억 7,400만 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위장매입, 가공매입 등의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법인세 결정세액을 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한 사실, 한편 임BB은 ◇◇◇◇◇가 △△△△△△△에 공급한 금액과 △△△△△△△이 한화 등 거래처에 공급한 금액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1. 4. 15. 기소되었으나, 위 배임혐의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1 고합〇〇〇, 부산고등법원 2012노〇〇〇, 대법원 2013도〇〇〇〇〇), ◇◇◇◇◇는 2011. 6. 28. 임B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배임혐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1가합〇〇〇〇〇, 부산고등법원 2013나〇〇〇〇, 대법원 2014다〇〇〇〇〇), 위 형사판결에서는 임BB이 중간마진을 취득하기 위하여 △△△△△△△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의 이사진이 △△△△△△△을 통한 거래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2006년을 제외하고는 △△△△△△△에 대한 판매가격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을 통해 거래를 한 후 매출과 수익이 급증하였고 ◇◇◇◇◇가 별다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 수익 중 상당부분이 영업활동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임BB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민사판결도 같은 이유로 임BB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임BB에 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이유에 “2006년을 제외하고는 △△△△△△△에 대한 판매가격이 한화 등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으나, 위 형사판결은 임BB의 임무 위배, 고의와 같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이고, 민사판결 역시 형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임BB의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일 뿐, ◇◇◇◇◇가 △△△△△△△에 제품을 시장가격으로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심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와 △△△△△△△의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4.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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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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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0825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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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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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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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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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0. 이AA으로부터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주식 106,35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21,94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2. 5.경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하여 ◇◇◇◇◇가 특수관계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의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법인세 결정세액 등을 조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8,168원으로 평가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1주당 21,948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게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 373,515,0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의 대표이사인 임BB에 대한 대법원형사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3357 판결)을 근거로 ◇◇◇◇◇가 △△△△△△△에게 시가보다 낮게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납부한 증여세 373,515,0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형사판결이 국세기본법 상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보아 2014. 5. 23.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 대표이사인 임BB이 ‘△△△△△△△을 설립한 후 실제로는 ◇◇◇◇◇가 거래처에 직접 공급해오던 기존의 방식 대신 △△△△△△△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거래가격은 ◇◇◇◇◇에서 △△△△△△△에 기존 납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에서 거래처에 기존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차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에 대한 판매가격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가 임B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형사판결과 같은 취지로 △△△△△△△에 대한 저가 매출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2012. 12. 4. 증여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실과 달리 ◇◇◇◇◇가 △△△△△△△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란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BB은 2001. 3. 30. ◇◇◇◇◇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09. 3. 25.부터 2010. 11. 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6.경 △△△△△△△을 설립한 사실, 임BB은 그 무렵 ◇◇◇◇◇가 거래처에 제품을 직접 공급해오던 기존방식을 △△△△△△△을 거쳐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실, ■■세무서는 2012. 3. 12.부터 2012. 5. 10.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의 △△△△△△△에 대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금액 302억 7,200만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매출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같은 기간 △△△△△△△이 거래처에 매출한 336억 7,400만 원을 시가로 보았으며, 위장매입, 가공매입 등의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법인세 결정세액을 조정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한 사실, 한편 임BB은 ◇◇◇◇◇가 △△△△△△△에 공급한 금액과 △△△△△△△이 한화 등 거래처에 공급한 금액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2011. 4. 15. 기소되었으나, 위 배임혐의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1 고합〇〇〇, 부산고등법원 2012노〇〇〇, 대법원 2013도〇〇〇〇〇), ◇◇◇◇◇는 2011. 6. 28. 임BB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배임혐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기각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1가합〇〇〇〇〇, 부산고등법원 2013나〇〇〇〇, 대법원 2014다〇〇〇〇〇), 위 형사판결에서는 임BB이 중간마진을 취득하기 위하여 △△△△△△△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의 이사진이 △△△△△△△을 통한 거래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2006년을 제외하고는 △△△△△△△에 대한 판매가격이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을 통해 거래를 한 후 매출과 수익이 급증하였고 ◇◇◇◇◇가 별다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 수익 중 상당부분이 영업활동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임BB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민사판결도 같은 이유로 임BB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임BB에 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이유에 “2006년을 제외하고는 △△△△△△△에 대한 판매가격이 한화 등에 직접 납품할 때의 판매가격이나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았거나 근접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설시되어 있으나, 위 형사판결은 임BB의 임무 위배, 고의와 같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판단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을 설시한 것이고, 민사판결 역시 형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임BB의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일 뿐, ◇◇◇◇◇가 △△△△△△△에 제품을 시장가격으로 납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심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와 △△△△△△△의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형사판결 및 민사판결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4.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8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