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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시 상속세 공제 대상 및 계산방법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판결 요약
재상속인의 재산가액 산정 시 실제 상속세 부담자와 무관하게 전 상속세 상당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누가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거나 납부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고, 공동상속인 분담이더라도 공좌 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재상속 #상속세 공제 #공동상속인 #실제 부담자 #상속세분담
질의 응답
1. 재상속 시 상속세 공제는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로 달라지나요?
답변
네, 상속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전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판결은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분담하여 납부했다면 재상속 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분담하여 납부하였어도, 전체 전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더라도, 실제 부담자와 관계없이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를 미리 납부한 자가 재상속인이 아닐 때도 전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나요?
답변
예, 상속세를 납부한 주체가 재상속인과 다르더라도 전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판결은 ‘누가 상속세를 부담했는지에 관계없이’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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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24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268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XX. XX. 원고에게 한 2013. XX. XX. 상속분 상속세 245,XXX,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망 김BB이 이미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김BB이 상속세를 부담한 이상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

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망 김BB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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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상속세 공제 #공동상속인 #실제 부담자 #상속세분담
질의 응답
1. 재상속 시 상속세 공제는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로 달라지나요?
답변
네, 상속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전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판결은 ‘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상속인이 상속세를 분담하여 납부했다면 재상속 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분담하여 납부하였어도, 전체 전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판결은 ‘공동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더라도, 실제 부담자와 관계없이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를 미리 납부한 자가 재상속인이 아닐 때도 전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나요?
답변
예, 상속세를 납부한 주체가 재상속인과 다르더라도 전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판결은 ‘누가 상속세를 부담했는지에 관계없이’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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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실제로 누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224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최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268

변 론 종 결

2016. 12. 2.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XX. XX. 원고에게 한 2013. XX. XX. 상속분 상속세 245,XXX,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망 김BB이 이미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 김BB이 상속세를 부담한 이상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

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망 김BB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망 김BB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상속인의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2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