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체납자와 피고가 부녀지간인 점,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하여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도 한 점 등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나4142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15.10.14. |
|
판 결 선 고 |
2015.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0. 4.12.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 4.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4.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20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 이후인 2013. 1. 9.에도 재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는 등2014년에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할 때까지는 이 사건 주식이 CCC의 소유가 아니거나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다. 7)항 기재 항소기각판결이 2013. 1. 25. 선고되어 제1심판결이 2013. 3. 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위 판결 확정일 즈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11.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나41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