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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기한 경과 시 구제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나41425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과 소 제기 기한을 기준으로,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을 때 소가 부적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사해의사 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경험칙상 안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 #1년 규정 #체납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합니까?
답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나-41425 판결은 원고가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의사를 언제 알았다고 보나요?
답변
채권자(국가 등)가 체납자와 수익자의 관계, 과세예고 통지 등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사해의사를 상당히 이른 시점에 알았다고 경험칙상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나-41425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의 부녀 관계, 과세예고 통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결손처분 시에는 이미 알았다고 경험칙상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제기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 제기 시 사해행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5-나-41425 판결에서 1년 경과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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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부녀지간인 점,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하여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가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도 한 점 등 이 사건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414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5.10.14.

판 결 선 고

2015.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0. 4.12.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 4.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4.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20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손처분 이후인 2013. 1. 9.에도 재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는 등2014년에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할 때까지는 이 사건 주식이 CCC의 소유가 아니거나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다. 7)항 기재 항소기각판결이 2013. 1. 25. 선고되어 제1심판결이 2013. 3. 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위 판결 확정일 즈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11.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나41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